3조 규모 혁신성장펀드 중소·중견 집중 지원
개발제한구역 해제요건 완화로 투자 뒷받침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첨단산업 클러스터' 신속 조성을 위해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업, 기반시설 적기 구축, 대규모 전력 적기 공급방안 등을 추진한다.
또 5대 첨단산업인 '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미래 모빌리티·수소' 등에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향후 3년간 150조원 이상의 정책금융을 공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4일 오후 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 첨단산업 클러스터 신속 조성…5대 첨단산업 육성 가속화
우선 정부는 첨단혁신 거점으로 육성 중인 첨단산업 클러스터 진행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조성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추진한다.
특히 첨단산업 클러스터 조성·안착을 앞당기기 위해 관련부처 등과 긴밀히 협업해 밀착 지원한다.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조감도. [사진=용인시] |
올해 상반기 중 첨단특화단지 기반시설 적기 구축을 위해 투자규모를 감안한 지원한도 차등화, 한도 내 지원횟수 제한 폐지, 지원비율 상황 등도 검토한다. 또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대규모 전력을 적기 공급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반도체(디스플레이 포함), 이차전지, 바이오, 미래 모빌리티, 수소 등 5대 중점 첨단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도 강화한다. 첨단산업 분야 연구개발(R&D)·시설투자 촉진을 위해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적용을 확대한다.
또한 향후 3년간 5대 첨단산업에 150조원 이상의 정책금융도 공급할 예정이다. 정책금융기관에 대한 정부 출자 등을 통해 자금지원 여력을 확보한다.
아울러 이미 조성된 3조원 규모의 혁신성장펀드를 신산업 및 성장성 높은 중소·중견기업에 집중 투자하고, 올해 중 3조원을 추가 조성해 추가 지원에 나선다.
◆ 입지규제·킬러규제 혁파…규제샌드박스 확대로 신산업 분야 지원
개발제한구역·농지·산지 등 3대 입지규제 개선을 통해 경제 전반의 효율성 향상도 꾀한다.
우선 지역(비수도권 한정) 내 개발제한구역 해제사업 추진시 해제요건을 완화해 지역투자 활성화를 뒷받침한다.
또 소멸 고위험 지역에 가칭 자율규제혁신지구(농촌형 기회발전 특구)를 도입하고, 기술변화 등을 감안한 농지이용 합리화를 추진한다. 일례로 일부 스마트팜 시설에 대해 일정 요건 하에 농지이용을 허용한다.
2024년 경제정책방향 [자료=기획재정부] 2024.01.04 jsh@newspim.com |
아울러 생태적 가치가 높은 산지는 적극 보전하되, 국민 편익·기업활동에 필요한 산지는 산림청과 논의해 이용을 확대한다. 단, 산사태 등 산림재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지규제 개선을 추진한다.
'킬러규제 혁파 TF'에서는 접경지역 입지규제, 인증규제, 조달규제, 유전자 활용기술 규제, 환경배출 규제 등 10대 분야를 중심으로 투자에 결정적 걸림돌이 되는 킬러규제 발굴·개선 노력을 지속한다.
또 입지·고용·환경 등 분야에서 글로벌 표준에 맞지 않는 규제를 발굴·개선하고, 중소기업 킬러규제 혁파 등을 지속 추진한다.
신산업 분야 제품·서비스가 시장에 신속히 출시될 수 있도록 '규제샌드박스' 확대 등 종합적인 개선방안도 마련한다. 규제샌드박스는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출시될 때 일정 기간 동안 기존 규제를 면제, 유예시켜주는 제도를 말한다.
정부 관계자는 "8개 샌드박스를 총괄 관리하는 협의체 역할 강화, 안정성이 입증된 사업·기술에 대한 법령정비 등 이행 강화방안을 마련해 신산업 분야 제품·서비스 시장 출시를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다.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