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중기·벤처

속보

더보기

퀀타매트릭스, '항균제 검사 솔루션 dRAST' 건강보험 급여기준 확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항균제 감수성검사, 패혈증 의심환자 필수 검사로 자리 매김…국내 매출 가속화도 기대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체외진단 의료기기 제조회사 퀀타매트릭스는 신속 항균제 감수성 검사 솔루션인 'dRAST'의 건강보험 급여 기준이 확대 적용된다고 3일 발표했다. 이번에 확대되는 급여기준은 지난 1일 부터 적용에 들어갔다.

기존 dRAST의 보험급여 적용을 위해서는 중환자실에 입원한 환자로 패혈증이 의심되는 경우에 치료 기간 중 1회 인정의 조건을 만족해야 했다. 개정된 급여 고시에 따르면 급여대상은 중환자실에 입원중인 환자는 물론 패혈증 고위험군으로 환자상태 등을 고려하여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사례별 인정으로 확대 적용됐다. 이미 dRAST 검사를 받은 환자의 경우에도 패혈증 재발이 의심되거나 환자 상태의 변화로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에 추가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1회에서 2회로 급여횟수 또한 확대됐다.

이전 급여 대상은 중환자실에 입원한 환자로 한정되어 있어 패혈증 발생시 치명적일 수 있는 응급실, 혈액종양병동 등을 포함하여 치료가 시급한 환자들에게 적용되지 못하는 한계가 발생하고 있어 패혈증 의심 환자의 조기 치료라는 의미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퀀타매트릭스 로고. [로고=퀀타매트릭스]

패혈증은 병동을 가리지 않고 발생할 수 있는데, 조기에 항균제 치료를 해야한다는 취지를 본다면 환자의 상태가 악화되어 중환자실에 전동된 후 보다는 그전에 검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급여 대상을 확대하여 패혈증이 의심되는 모든 환자를 대상으로 적정 항균제 투여 시기를 앞당긴다면 조기 진단 및 적정 치료라는 이점을 살려 환자의 예후를 빠르게 호전시킬 수 있으므로 급여 적용 대상 환자를 확대하는 것에 대한 공감대가 있어왔다.

실제로 현재 dRAST를 사용하는 상급종합병원들의 경우 중환자실에 입원한 환자가 아닌 환자를 대상으로 한 신속 항균제 감수성 검사의 요청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전 급여 기준으로는 검사 처방을 할 수 없었다. 항균제를 추가 또는 변경을 해야 하는 임상 상황은 중환자실 보다는, 응급실이나 일반 병동에서 더 흔히 일어나므로, 신속 항균제 감수성 검사가 임상의의 판단에 따라 처방하여 균혈증 및 패혈증 환자에게 신속, 적절한 항균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적용 가능 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을 인정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번 보험적용 확대결정은, 향균제 감수성 결과를 당일에 알 수 있는 dRAST 같은 검사가 패혈증 환자의 치료에 필수적인 검사가 될 것이라는 공감대에 기반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급여 확대로 인해 dRAST 검사량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급여기준 확대로 패혈증 의심환자의 치료에 신속 항균제 감수성 검사의 영향력이 확대가 돼 dRAST의 국내 상급종합병원으로의 확장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가 된다. 현재 국내 상급종합병원 7개의 병원에서 dRAST가 설치되어 환자의 치료에 사용이 되고 있지만, 중환자실로 제한된 급여기준으로 인하여 확장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하지만 이번 급여기준 확대로 인하여 2년 내 45개 상급종합병원으로 확장이 가능하다고 예측하고 있다.

퀀타매트릭스 관계자는 "이번 급여 확대를 계기로 패혈증이 의심되는 환자에게 'dRAST'를 통하여 적기에 항균제를 선택할 수 있게되므로, 많은 위급한 환자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이번 확대 조치를 환영한다"며 "국내 신속 항균제 감수성 검사 시장 자체가 최소 4배 이상 커질 것으로 예상돼 당사 매출에도 직접적으로 반영될 것으로 생각한다. 국내에서 신속 항균제 감수성 검사의 저변을 더욱 넓혀, 만연한 항균제 내성을 줄이는데 일조하고 패혈증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공공보건에 기여하는 회사가 되겠다"라고 전했다.

패혈증은 30일내 사망 확률이 20~30%인 병원 내 직접 사인 1위인 중증질병으로 뇌졸증이나 심장마비보다 심각한 질병이다. 시간당 생존률이 7~9%씩 감소하는 급성 질환이기 때문에, 패혈증 치료를 위한 신속하고 정확한 진단 및 항균제 처방이 중요하다.

퀀타매트릭스의 'dRAST'는 최적의 항균제를 확인하고 처방하여, 패혈증 환자들의 진단과 치료를 신속하게 도움으로써, 궁극적으로 패혈증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데 기여하는 장비이다. 별도의 분리배양 과정 없이 혈액배양 양성 샘플을 검체로 사용하므로, 기존 60시간 이상이 걸리던 항균제 감수성 검사 시간을 30~50시간 단축하여, 환자에게 맞는 최적의 항균제를 적시에 찾아줄 수 있어, 광범위한 항균제 처방을 줄이고 내성균 형성 및 확산을 막는데 기여할 수 있다. 

항균제감수성검사 장비로는 최초로 인공지능(AI) 딥러닝 기술을 채용하여, 기술에 독보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어 임상 상황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균의 성장 패턴을 신속히 판독하여 최적의 항균제 확인이 가능하고, 궁극적으로 패혈증 환자들의 진단과 치료를 도와 생명을 살리는 통합솔루션으로 기술력과 글로벌 시장에서 '신속 항균제 감수성 검사'라는 신시장을 개척한 성과를 인정받아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는 차세대 세계일류상품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nylee5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사진
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