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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환수 부담 없앤다…'소상공인법' 국무회의 의결

기사입력 : 2024년01월02일 14:57

최종수정 : 2024년01월02일 14:57

2일 국무회의서 '소상공인법' 개정안 의결
매출 증가 소상공인에 재난지원금 환수 면제
9일 누리집서 환수대상 여부·금액 확인 가능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코로나19 초기에 영세 소상공인에게 선지급했던 1·2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환수 금액이 면제된다. 약 57만명의 영세 소상공인이 8000여억원을 면제받게 될 전망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2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환수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소상공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27일 서울 동작구 남성사계시장에서 시민들이 제수용품을 구매하고 있다. 2023.09.27 mironj19@newspim.com

정부는 코로나 초기에 재난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하는 과정에서 과세자료가 없던 연매출 4800만원 미만의 영세 간이과세자에게 2020년 9월 1차, 2021년 1월 2차 재난지원금을 우선 지급했던 바 있다. 2021년 2월 이후에 국세청 과세신고 이후 매출 증가가 확인되면 환수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중기부는 코로나 장기화와 고금리 등 어려움이 지속되는 상황을 고려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이후 지난해 10월 고위당정협의회에서 환수 대상이 대부분 영세 간이과세자인 점, 선지급은 오지급이나 부정수급 등과 달리 행정청과 소상공인의 귀책사유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법률 개정을 통한 환수 면제 추진을 확정했다.

개정안에는 1·2차 재난지원금을 선지급 받은 업체가 사후에 매출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더라도 행정청에서 환수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한 내용을 담았다.

이번 개정에 따라 약 57만명의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8000여억원의 환수 금액이 면제된다. 환수 면제 여부와 대상 금액은 개정법률 시행일인 이달 9일 이후 재난지원금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고금리 장기화 상황에서 소상공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면제 조치가 영세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오영주 신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12.29 yooks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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