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스파오' 매각대금 지연 회수한 이랜드리테일…법원 "과세 정당"

기사입력 : 2024년01월01일 07:00

최종수정 : 2024년01월01일 07:00

2.5년간 이랜드월드에 매각대금 무이자 분할 회수
'정당 사유' 주장…법원 "모회사와 비합리적 거래"
"이랜드건설 대여금도 특수관계 따른 자금 지원"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랜드리테일이 모회사인 이랜드월드에 브랜드를 매각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대금을 지연 회수한 것과 관련해 세무당국으로부터 받은 법인세 부과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이랜드리테일이 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가정법원. 2022.01.14 pangbin@newspim.com

이랜드그룹 계열사인 이랜드리테일은 2014년경 이랜드월드에 자사 패션 브랜드 스파오(SPAO)를 511억원에 매각했다.

그러나 이랜드월드의 자금 사정이 2014년 하반기부터 급격히 악화되자 이랜드리테일은 매각대금을 분할 회수하기로 했다. 이후 이랜드리테일은 매각대금 중 297억여원은 2014~2016년에, 나머지 214억여원은 2017년 6월에 회수했다.

이랜드리테일은 이랜드건설이 천안 물류센터 신축공사를 진행하던 중 공사원가가 크게 상승하자 공사를 완료할 수 있도록 2015년 85억원, 2016년 298억원을 이자율 연 4.41~5.62%로 빌려줬다. 또 이랜드건설에 백화점, 아웃렛, 물류센터 등 공사를 발주하면서 공사대금을 미리 준다는 명목으로 2015년 1억7000만원의 선급금도 지급했다.

세무당국은 이랜드월드에 대한 미수금과 이랜드건설에 대한 대여금 및 선급금을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랜드리테일에 2015~2017 사업연도 법인세 총 12억6000여만원을 부과했다.

이랜드리테일은 법인세를 부과가 부당하다며 이를 환급해달라는 취지의 감액경정을 청구했다. 업무 사이의 관련성이 인정됨에도 대여금·선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익금(회사의 순자산을 증가시킨 거래로 생긴 수익)에 산입하거나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손금(회사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생긴 비용)에 불산입한 것은 위법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반포세무서는 2021년 5월 미수금 지연 회수가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되고 각 미수금과 대여금, 선급금은 업무와 무관한 가지급금에 해당한다며 경정 청구를 거부했다.

이랜드리테일은 조세심판원 심판 청구도 기각되자 이듬해 7월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세무당국의 법인세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며 이랜드리테일 측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랜드리테일이 이랜드월드로부터 미수금 채권을 지연 회수한 것은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것이고 미수금 채권의 회수 시기를 늦출 만한 정당한 이유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고는 양도대금의 대부분을 약 2년6개월에 걸쳐 지연 회수하면서도 이랜드월드로부터 아무런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받지 않았고 미수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도 않았다"며 "이랜드월드가 2014년 당시 양도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정도의 재무상황에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원고가 자신의 지분 대부분(2015년 말 기준 97.1%)을 보유하고 있는 모회사 이랜드월드와의 특수관계로 인해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않은 거래를 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건설사에 공사대금과는 별개의 자금을 대여하는 것까지 원고의 업무와 객관적인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이랜드건설에 대한 대여금과 및 선급금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공사에 필요한 자금을 대여하는 것은 원고의 법률상 의무에 해당하지 않고 공사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약정한 공사대금 이외에 선급금을 지급하는 관행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아울러 당시 이랜드건설의 재무제표를 살펴봐도 대여금 없이 공사를 완료하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의 악화된 재무상태는 아니라고 봤다.

재판부는 "원고의 지분 대부분(97.1%)을 보유하는 이랜드월드가 이랜드건설의 지분 전부를 보유함에 따라 원고가 특수관계에 있는 이랜드건설에 자금을 지원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충분한다"고 판시했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지지율 29.4%…"의료대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5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일~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9.4%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7.8%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8%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7%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2.7%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8.4%p다. 연령별로 보면 만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2.1% '잘 못함' 74.2%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4.7%였다. 40대는 '잘함' 21.3% '잘 못함' 78.7%, 50대는 '잘함' 22.4% '잘 못함' 76.7%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3.3% '잘 못함' 64.2%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0.4%로 '잘 못함'(42.3%)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0.6%, '잘 못함'은 65.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9.2% '잘 못함' 69.2%, 대전·충청·세종 '잘함' 27.2% '잘 못함' 68.0%, 부산·울산·경남 '잘함' 31.9% '잘 못함' 66.2%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0.2% '잘 못함' 53.8%, 전남·광주·전북 '잘함' 16.3% '잘 못함' 83.7%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28.9% '잘 못함' 69.2%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9.5% '잘 못함' 68.1%, 여성은 '잘함' 29.4% '잘 못함' 67.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결과에 대해 "친일 논란 및 의료대란, 검찰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며 "윤 대통령이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국회 개원식에 불참하며 국회 외면 논란 등이 번지며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 됐다"고 해석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난번 조사에서도 지지율이 떨어졌으니 하락하는 추세로 볼 수 있다"며 "8·15광복절 행사 뒤에도 이어지는 친일 논란과 윤-한 갈등, 국회 개원식 불참 등의 원인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정치 전반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본인 정치를 못 하고 있다고 느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9-05 06:00
사진
'주담대 제한' 인뱅·2금융권 확산 조짐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에 따라 제2금융권으로까지 대출 풍선효과가 확산되면서 주택담보대출 제한이 인터넷전문은행과 외국계은행을 넘어 2금융권으로까지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제2금융권까지 주담대 제한이 확산되면 대출 실수요자들은 지금보다 더욱 자금 확보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외국계은행인 SC제일은행은 이날부터 주담대 금리를 0.2%포인트(p) 일괄 인상하기로 했다. SC제일은행의 주담대 최저 금리는 3.64%로, 주담대 금리를 조정해 인상한 건 올해 들어 처음이다. 앞서 카카오뱅크도 지난 3일부터 주택구입목적의 주담대 대상자를 '무주택자'로 제한했다. 최장 50년이던 주담대 대출 기간은 30년으로 축소했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했다. 시중은행들이 금리 인상에 이은 비금리 방식의 주담대 제한에 나서자 대출 수요가 몰릴 것을 대비해 외국계은행과 인터넷은행이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시중은행들이 대출 억제를 위한 초강수 대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대출 수요가 지방은행 뿐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 외국계은행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 역시 은행권 대출 절벽을 피해 최근 대출 수요가 몰리는 곳 중 하나다. 지난달 말 기준 삼성, 한화, 교보 등 3개 대형 생명보험사의 주택 관련 대출잔액은 30조6080억원으로 7월 말 30조2248억원 대비 3832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생명은 전날부터 보험업권 중 처음으로 수도권 주담대의 경우 기존 주택 보유자에 대해 주택 구입 자금을 제한하기로 했다. 원금을 일정 기간 이후부터 갚는 거치형 대출 취급도 전면 중단했다. 지난달 28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권 간담회 이후 발표한 것으로 당국과의 교감 속에 제2금융권으로의 대출 '풍선효과' 우려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이복현 금감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개최된 '가계부채 관련 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 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금융당국의 은행권 가계대출 억제 압박에 실수요자의 피해 우려가 제기되자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 가운데, 대출 실수요자의 애로사항과 금융권·부동산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다. 2024.09.04 yym58@newspim.com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4일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에서 "보험, 상호금융 등 아직 대출 규제가 느슨한 제2금융권으로 풍선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최근에는 대출 정보의 유통속도가 빨라 금융회사 간 대출수요가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 우려도 크다"며 "은행권 뿐 아니라 보험, 중소금융회사 등 전 금융권이 합심하여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주담대 제한은 삼성생명에 이어 다른 보험사와 상호금융업권 등 여타 제2금융권으로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높다. 전 금융권이 비슷한 수준으로 규제를 강화하지 않으면 대출 수요가 새로운 틈새시장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박충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지난달 27일 가계부채 현황 브리핑에서 "아직 다른 업권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고, 현재까진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라면서도 "이상징후가 발생하면 현장검사 등을 통해 지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보험업권과 상호금융의 가계대출 증감과 함께 선행지표인 대출 신청 건수를 하루 단위로 점검하고 있다. y2kid@newspim.com 2024-09-05 14:3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