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전자감독 피해자 보호 시스템'이 더욱 강화된다. 스토킹 가해자에게 위치추적 장치를 부착하고,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 시 이를 자동으로 통지하는 시스템이 보급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31일 밝혔다.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한 법무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법무부 관계자는 "스토킹은 흉악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가해자의 접근을 조기에 차단해 신속하게 피해자를 보호하고자 한다"며 추진배경을 설명했다.
기존에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해도 미리 파악할 수 없었지만, 내년부터는 가해자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게 된다.
스토킹 범죄 재발 우려가 인정되는 경우 검사의 청구에 따라 법원은 가해자에게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를 명령하고, 잠정조치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시킬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아울러 스토킹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선정해 법률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특례 규정도 마련됐다.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 행위자의 접근 차단도 강화된다. 기존엔 전자감독대상자가 일정 거리 이내로 피해자에게 접근하면 경보가 발생하고 피해자에게 전화해 가해자의 접근 사실을 알렸다. 이와 동시에 가해자에게 전화해 의도적 접근여부 등을 확인하고 현장 출동 등 조치를 시행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전자감독대상자가 피해자에게 일정 거리 이내로 접근 시 가해자의 접근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피해자에게 자동으로 통지하도록 하는 등 피해자 보호 시스템이 도입된다.
법무부는 또 피해자 보호장치 휴대 편의성도 보강하고, 향후 피해자 보호용 '모바일 앱' 개발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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