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공백 사태 여파…전합 선고 차질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안철상·민유숙 대법관이 내년 1월 1일 퇴임하면서 대법관 공백이 생기게 된다. 앞서 대법관 제청권을 가진 대법원장 임명이 늦어진 탓이다.
후임 대법관이 임명될 때까지 전원합의체 심리와 선고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안철상 대법관. /이형석 기자 leehs@ |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안철상·민유숙 대법관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퇴임식을 가졌다. 두 대법관의 임기는 내년 1월 1일까지다.
안 대법관은 퇴임사에서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법관이 외부의 부당한 영향이나 내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민주화가 이뤄진 오늘날에도 사법권의 독립이 위협받을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 대법관은 "저의 후임 대법관을 포함해 앞으로 성별과 나이, 경력에서 다양한 삶의 환경과 궤적을 가진 대법관들이 상고심을 구성함으로써 대법원이 시대의 흐름을 판결에 반영하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보호하는 최후의 보루로 더욱 확고하게 자리 잡기를 소망한다"고 전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취임 직후 두 대법관의 후임 임명 제청 절차에 착수했다. 지난 11~18일 공고를 내고 후임 대법관을 천거받았다.
천거는 마무리됐지만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개최와 국회 인사청문회 일정 등을 고려할 때 이르면 3월에나 후임 임명이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그 사이 대법관 공백으로 전원합의체 심리와 선고는 지연될 수밖에 없다. 대법관 공백 사태가 장기화 될 경우 소부 사건 처리도 늦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sy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