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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AI저작권 안내서로 불확실성 해소…'저작권 사각지대'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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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27. 유인촌 장관, '저작권 강국 실현, 4대 전략' 발표
안무가 성명 표시 등 창작자 보호 강화, 인공지능 시대 저작권 쟁점 대응
한국형 저작권 보호 모델 해외 확산으로 국제 불법유통에 근원적 대처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은 27일 모두예술극장에서 저작권 정책 비전과 추진과제를 담은 '저작권 강국 실현, 4대 전략'을 발표했다.

문체부는 최근 플랫폼 경제의 확산과 K-콘텐츠의 세계적 확장 그리고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발전이라는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에 선제적·체계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경쟁력 있는 K-콘텐츠의 지속적인 생산을 뒷받침하고자 이번 핵심 전략을 준비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사진=뉴스핌DB]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저작권 수출 규모는 '18년 80억 4000만 달러에서 '22년 155억 6000만 달러로 크게 성장해왔다. 국내 저작권 분야에서는 K-콘텐츠의 성공을 경제적 결실과 재투자로 연결하는 선순환의 기반으로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사항으로 부처 및 국제적인 저작권 보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국제공조 수사 강화로 불법유통을 차단하는 등 실질적인 성과를 냈다.

반면, 기초예술 분야의 저작권에 대한 인식과 지원, 보호가 여전히 소외되고 있고 생성형 인공지능의 등장에 따른 저작권 현안들로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으며, 저작권 유통·관리의 공정성과 투명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고 있다. 또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저작권 침해가 국제화․지능화됨에 따라 콘텐츠 불법유통 추적과 단속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다.

문체부는 이러한 환경 변화와 현장 요구에 적극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저작권 생태계를 구축하는 한편, 국제사회에서 저작권 분야 연대를 주도하고자 '저작권 강국 실현 4대 전략'을 추진한다.

전략 추진목표는 ▲저작권 수출 규모를 '22년 155억 달러에서 '27년 250억 달러로 연평균 10% 증대 ▲국제지식재산지수 저작권 분야 '22년 7위에서 '27년 5위 도약 ▲불법복제물 이용률을 '22년 19.5%에서 '27년 17.0%로 연평균 0.5% 감소로 삼았다.

4대 전략의 내용은 ▲저작권 사각지대 해소 안무·건축 등 소외분야 권리행사 지원 강화 ▲ 인공지능(AI) 선제 대응 ▲저작권산업 유통 투명성 제고 ▲콘텐츠 해외 불법유통 적극 대응을 통해 향후 5년 내 세계 5대 저작권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포부를 담았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안무가 성명 표시 등 저작권 사각지대의 기초예술 분야 촘촘히 지원

K-댄스의 세계적 위상을 높이고, 보는 음악의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안무저작권 저변을 확대한다. 음악방송에서 작곡·작사가와 함께 안무가 이름을 노출하는 등 성명표시권 보호와 저작권 등록·교육·법률상담 등을 다각적으로 지원한다. 이는 유인촌 장관이 지난 11월 22일(수), 저작권박물관 개관식을 계기로 열린 간담회에서 안무저작권 기증단체인 원밀리언의 리아킴 공동대표 등과 나눈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한 조치이다.

저작물 자체로서의 인식이 부족하고, 계약단계에서 불공정 관행이 지속되고 있는 건축저작물의 보호도 강화한다. 건축가협회 등과 협업해 공모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교육과 캠페인 등으로 저작권 인식을 높이며, 저작권 전부 양도 강요 등 현장에서의 불공정 관행도 개선한다.

상대적으로 제도 접근성이 낮은 장애예술인과 예비창작자 등의 권리 보호를 강화한다. 장애인의 저작권 학습지원시스템('23년 12월 구축/장애인 e-배움터) 전용 콘텐츠(저작물 이용방법, 미술·음악저작물의 이해 등)를 매년 5종씩 개발·제공하고, 공공분야 창작공모전을 전수 조사해 참가자들에게 불리한 불공정 공모 요강 실태를 파악, 시정을 권고하는 등 현장을 개선해 나간다.

또한, '라이브콘텐츠'로 현장성이 핵심인 무대공연(뮤지컬, 연극 등)을 몰래 촬영하는 소위 '밀캠'(무단녹화) 영상물의 불법 거래에 대해 집중 단속기간을 운영('23. 12. 1.~'24. 1. 31.)해 보호를 강화한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아울러, 영상 분야 창작자, 제작사, 플랫폼 간 대화의 장을 마련해 상생방안 논의를 지원하고, ▴저작권 등록 수수료 면제(연 10회) 대상 확대(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추가), ▴웹툰 등 순차적 저작물의 수수료 할인(두 번째 등록부터/2만 원→1만 원) 등 등록제도를 개선하여, 예술인의 활발한 창작활동과 적극적 권리행사의 토대를 마련한다.

인공지능 시대 선제적 규범 마련 위해 인공지능-저작권 기준 안내

인공지능(AI) 기술 상용화로 인한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생성형 인공지능(AI) 사용 시 유의사항, 저작권 등록 등 주요 사항을 정리한 '생성형 인공지능(AI) 저작권 안내서'를 발표한다. 안내서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리기 위해 27일 오후 2시, 한국저작권위원회 서울사무소(서울 용산구)에서 설명회도 개최한다.

문체부는 '생성형 인공지능(AI) 저작권 안내서 주요 내용'을 인공지능 사업자에게 안내해 거대 흐름인 인공지능(AI)에 적극 대응하고, 산업 발전과 창작자 보호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인공지능(AI)-저작권 대응기반을 고도화한다. '인공지능(AI) 워킹그룹 2라운드'를 운영해 인공지능(AI) 학습 저작물 이용 시 보상체계, 인공지능(AI) 산출물 보호 여부 등의 쟁점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인공지능(AI)으로 제작한 콘텐츠의 유사도 비교·원본 추적 등 저작권 보호 기술개발도 지속 지원한다.

저작권료 승인제도 개선, 이용정보 신뢰도 제고 등 투명한 산업 환경 조성

투명한 저작권 산업기반을 구축하고자 저작권료 승인제도와 시스템을 개선한다. 저작권료를 정확하게 분배하기 위해 음악플랫폼 등 신탁저작물 이용자의 사용 정보 제출을 의무화를 강화('저작권법' 개정추진)하고, 방송 영상물의 음악사용목록(큐시트) 자동 산출 체계 도입과 통합 음원 데이터베이스(DB) 등을 통해 신뢰도 높은 저작물 이용정보를 제공한다.

K=팝의 해외 진출에 따라 저작권료의 해외징수를 높여 나갈 기반을 마련해 음악창작자의 권익을 강화한다. 우선 한류 주요국의 음원 유통구조, 각국의 신탁단체 현황 등 해외 시장을 조사해 국내 음원 플랫폼에 현지 정보를 제공하고, 더욱 정확한 음악사용료 징수를 위한 국내외 신탁단체 간 협력체계 구축을 지원한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 강국 위상에 걸맞은 세계화 전략으로 국제 불법유통 적극 대응

인터폴 등과의 국제공조와 함께, 각국의 저작권 보호 규범을 강화하는 전략적 국제 협력을 통해 국제화·지능화·다양화하는 최신 해외 불법유통 흐름에 체계적으로 대응함으로써, K-콘텐츠의 세계적 확산이 창작자 권익 강화로 이어지도록 지원한다.

먼저 수사 정보와 기법 공유, 공조수사로 개별 불법사이트를 단속·폐쇄하는 미국(美) 국토안보수사국(HSI)과의 업무협정(~'24년 상반기) 국제공조 모델을 인도네시아 등으로 확산하고, 저작권 해외사무소의 대응 국가를 확대('23년 6개국→'24년 9개국)하는 등 현지 진출기업 지원을 강화한다.

콘텐츠 해외 불법유통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국제공조를 통한 접근(침해 발생 사후 대응)과 더불어 각국의 보호규범 자체를 높여나가는 전방위적 접근(침해의 사전 및 사후 예방)을 병행하는 대책을 전략적으로 추진한다.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문화체육관광부. [사진=뉴스핌DB]

우리나라는 특사경제도('08년)와 이른바 삼진아웃제를 도입('09년)하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후속 입법을 완료('11년)한 저작권 보호 선도국이다. 특히 정부가 민간과 협력해 저작권 보호를 통합 지원하는 '한국형 저작권 보호 모델'을 세계에 확산하면 K-콘텐츠의 세계적 성장을 본격 지원하는 효과적 전략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형 저작권 보호 모델' 확산은 자유무역협정(FTA)이나 정부 간 협력을 통해 구체화한다. 예를 들어 지난 10월에 타결한 한-아랍에미리트(UAE) 자유무역협정(FTA)에서 아랍에미리트(UAE) 정부가 '온라인 침해 근절 조치 시행' 등 디지털 저작권 보호 의무조항을 수용한 사례와 같이 현재 협상하고 있는 칠레나 몽골 또는 중동, 아프리카 국가 등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아울러 매년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신탁기금 사업('23년 9억 5천8백만 원)을 활용해 개도국의 저작권 법·제도 개선을 지원하고 현지 담당자의 역량을 지속 강화한다.

유인촌 장관은 "저작권은 우리 콘텐츠 산업의 원동력으로서 지속 성장을 위한 필수요소이자, 국가 경제를 이끄는 핵심 자산이다"라며 "앞으로도 창작자, 업계 등 현장과 적극 소통하고, 시대와 환경에 맞게 '저작권법'과 제도를 개선해 '저작권 강국'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jyy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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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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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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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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