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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봉투 의혹' 송영길 네 번째 소환 불응…檢, '강제구인' 검토하나

기사입력 : 2023년12월26일 11:07

최종수정 : 2023년12월26일 11:08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수수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또다시 검찰의 소환조사에 불응했다. 검찰은 그의 구속기한을 연장하는 한편, 강제구인 절차를 밟아 조사를 진행할 전망이다.

26일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송 전 대표는 이날 검찰의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 19일 자정께 송 전 대표의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후, 지난 20일부터 계속해 그에게 소환 통보를 했으나 송 전 대표는 응하지 않았다. 그동안 건강상 이유 등으로 불출석한 송 전 대표의 소환 불응은 이번이 네 번째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사건의 정점으로 지목된 송영길 전 대표가 18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12.18 leemario@newspim.com

송 전 대표의 구속기한 만료는 오는 27일이다. 검찰이 그의 신병을 확보했음에도 조사에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한 만큼, 검찰은 내달 6일까지 구속기한을 연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찰의 구속 기간은 10일이지만, 검사는 한 차례 연장을 거쳐 최장 20일 동안 구속 피의자를 수사할 수 있다.

아울러 검찰은 송 전 대표를 강제구인해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검찰은 별도의 체포영장 청구 절차 없이 피의자를 조사실로 데려와 조사할 수 있다.

다만 검찰이 송 전 대표를 강제로 조사실에 앉힌다고 해도 유의미한 조사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송 전 대표가 검찰 조사 단계부터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송 전 대표가 조사에 응할 경우 진술이 꼬이는 등 불리한 상황에 놓일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전략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송 전 대표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조만간 전당대회 당시 송 전 대표 캠프 측으로부터 돈봉투를 수수한 것으로 의심되는 현역 의원 수사에 수사력을 집중할 전망이다.

송 전 대표는 2021년 3~4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시 당대표 후보였던 본인의 캠프에서 국회의원 교부용 돈봉투 20개 등 6000만원, 지역본부장 등의 활동비 명목으로 650만원 등 총 6650만원이 뿌려지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또 그는 사업가 김모 씨로부터 5000만원 등 총 6000만원의 '부외 선거자금'을 수수하고, 2020년 1월~2021년 12월 외곽 후원조직인 '평화와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 총 7억63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중 4000만원이 소각처리시설 관련 청탁 대가로 받은 뇌물이라고 판단했다.

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지난 13일 송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그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당대표 경선과 관련한 금품수수에 일정 부분 관여한 점이 소명되는 등 사안이 중하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또 유 부장판사는 "인적·물적 증거에 관해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송 전 대표의 행위 및 제반 정황에 비춰 증거인멸의 염려도 있다"고 덧붙였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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