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서울 광진구 자양동 자양한양아파트가 서울시 '35층룰' 폐지에 따라 40층 재건축을 추진한다.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20일 열린 제20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이같은 내용의 자양한양아파트 재건축 기본계획 변경을 담은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수정가결했다.
광진구 자양동 695번지 일대 자양한양아파트는 1983년 준공된 노후 아파트로 6개동 444가구로 구성됐다. 이번 심의에 따라 아파트 13개동 859가구로 재건축하게 된다. 이중 공공주택은 207가구다.

이번 정비계획 결정은 아파트지구가 아닌 일반지역에서 한강변 용도지역을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한 첫 사례다. 도계위는 용적률을 300%까지 높여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도록 했다.
당초 계획에서는 아파트 층수를 최고 35층으로 제한됐지만 변경된 2040서울도시기본계획에 따라 최고 40층으로 완화됐다.
아울러 이번 심의를 통해 주거안심종합센터를 건립해 지역 내 맞춤형 주거복지를 실현하고 보행자 통행 시 위험한 대상지 주변 거주자우선주차장(19면) 및 노상주차장(36면) 대신 단지 내 공영주차장(61면)을 계획해 아파트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지역 주민 및 한강 이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하도록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대상지는 강변역(2호선), 동서울터미널, 강변북로 인근에 위치한데다 성동·양남초등학교, 광진중학교가 인접해 있어 교육환경이 양호하며 한강을 조망할 수 있는 등 입지적 여건이 좋다"며 "재건축이 완료돼 주택공급이 늘어나면 더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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