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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부산 전세사기 현장방문…"'선구제 후회수'가 특별법 개정안 핵심"

기사입력 : 2023년12월13일 16:10

최종수정 : 2024년07월25일 10:15

13일 부산 수영구에서 피해자들 고충 청취
"지난 전세사기 특별법 현장에 도움 안 돼"
"가급적 연말 개정안 처리...거부권 가능성 답답"

[부산=뉴스핌] 홍석희 윤채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3일 부산 전세사기 피해 현장을 찾아 "이번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선구제 후회수'여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부산광역시 수영구에 위치한 전세사기 피해 현장에 방문한 뒤 피해자들과의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약 22가구가 거주한 전세사기 건물을 찾아 피해자들로부터 구체적인 피해 현황을 청취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로부터 사연이 담긴 편지를 전달받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서울 성북구 정릉동 일원에서 연탄 나눔봉사를 하고 있다. 2023.12.04 leehs@newspim.com

이후 현장 간담회에 참석한 이 대표는 "전세사기 피해 문제도 내면을 들여다보면 결국 피해를 누가 떠안을 것이냐의 문제"라며 "(현 정부는) '개인 피해니까 각자 알아서 책임지는 거다'란 생각을 가지고 있는 듯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세사기도 국가 제도의 미비함 때문에 (발생한) 문제"라며 "국가가 이 부분에 어느 정도 책임을 져주고 개인들이 그에 따라 일상을 일부나마 회복해 재기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지난번에 만든 전세사기 특별법은 실제로 현장에 거의 도움이 안 되거나 부족하다"며 "다시 인생을 살아가기 버거울 만큼 피해를 입었으면 최소한 일부는 구제해주고 부족하면 국가가 떠안으면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선구제 후회수' 방안과 관련해 "그 (구제) 금액과 비율을 어느 정도로 할진 논의해서 결정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제도를 도입하고 정부가 위험을 일정 부분 부담하는 게 맞는다"며 "또는 무이자로 일정기간 피해액 일부를 대출해줘서 회생할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도 도입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 대표는 지난 6월 시행된 전세사기 특별법과 관련해 "정부가 재정부담 되는 건 결단코 하지 않으려고 해서 급한 대로 할 수 있는 걸 협의해 빨리 결론이 났지만 내용이 부족한 타협이었다"며 "6개월 지나면 문제가 발생할테니 개정하자는 약속을 받았으나 상대방은 언제나 말만 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국회에서 가급적 연말 안으로 (처리하겠단) 각오는 밝히지만 저쪽이 협력하지 않으면 강행처리에도 시간이 필요하다"며 "강행처리해도 최종 결론은 거부권 행사로 갈 가능성이 있어 답답하다"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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