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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부터 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지원대상 확대

기사입력 : 2023년12월12일 17:03

최종수정 : 2023년12월12일 17:03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총 30조원 규모의 자영업자 채무 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이 코로나 기간 중 사업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전체로 확대된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신용회복위원회는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을 확대해 내년 2월부터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어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상환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이다. 총 채무액 15억원까지 원금을 최대 80% 감면(취약 계층은 최대 90%)해주거나, 이자를 낮춰주거나 분할 상환 대출로 전환해주는 등의 전방위 채무 조정이 지원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코로나19 극복과정에서 불가항력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돕기 위한 최대 30조원 규모의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 '새출발기금'이 출범한 4일 서울 중구 중앙 신용회복 위원회를 찾은 시민들이 상담을 받고 있다. 2022.10.04 pangbin@newspim.com

현재 새출발기금은 개인사업자나 법인 소상공인 가운데 ▲재난지원금 또는 손실보상금 수령 채무자 ▲금융권 만기연장·상환유예 이용 채무자 ▲기타 코로나 직접피해가 객관적으로 입증된 채무자 등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내년 2월부터는 코로나19 기간인 2020년 4월부터 올해 5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자라면 새출발기금 지원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코로나 피해 입증요건이 완화된다. 캠코 측은 "최근 고금리·고물가에 따른 코로나 피해 회복 지연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 전반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것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부동산 임대업이나 법무·회계·세무 업종 등은 기존처럼 지원 대상 업종에서 제외된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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