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 기준 32%→35% 수급자 확대
0세부터 노년까지 종합 지원체계 구축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 지속성위한 과제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내년 예산 69조를 투입해 사회적 약자를 발굴하고 지원을 강화한다.
보건복지부는 제31차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사회보장 중장기 비전과 주요 정책과제 등을 포함한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안을 의결했다고 12일 밝혔다.
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은 2019년 발표된 2차 사회보장 기본계획에 비해 사회적 약자와 사각지대를 보호하겠다는 목표가 담겼다. 약자 복지, 전생애 사회서비스 고도화, 사회보장 체계 혁신 3가지 전략으로 27개의 과제를 추진한다. 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를 위해 내년 소요될 예산은 69조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생계급여 등 급여별 선정기준을 발표하고 있다. 2023.07.28 yooksa@newspim.com |
정부는 사회적 약자의 폭을 넓히기 위해 생계급여 선정 기준의 폭을 넓힌다. 내년부터 기초생활 보장을 위한 생계급여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의 32%에서 35%까지, 주거급여는 50%까지 단계적으로 상향된다. 올해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540만 964원이다.
발굴한 사회적 약자 대상 지원도 대폭 강화하는 방침도 유지한다. 자립 준비 청년은 내년부터 월 50만원의 자립 수당을 받는다. 가족을 볼보며 생계를 책임지는 가족돌봄청년은 자기 돌봄비로 연 2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 지원 금액은 자녀 1인당 현재 월 20만원에서 월 21만원으로 1만원 인상된다.
전 생애에 걸친 복지서비스도 추진한다. 정부는 공급이 부족한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0세 반 운영을 장려하기 위해 영아반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한다. 내년 3월부터 0세 반을 신설하는 민간 어린이집은 기존에 받는 정부 지원금을 추가로 받는다.
복지부는 기존 노인 장기 요양,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제공됐던 일상 돌봄서비스를 청년층(만13~34세)과 중장년층(만 40~64새)으로 확대한다.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층 또는 가족을 돌보는 가족돌봄청년은 식사·영양관리, 병원 동행, 심리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자료=보건복지부] 2023.07.28 sdk1991@newspim.com |
아울러 복지부는 노인층 지원을 위해 중증 요양 수급자의 재가급여를 월 한도액을 인상한다. 중증 1급 기준 188만 5000원인 급여는 시설 입소자 급여인 245만 2500원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사회보험의 지속성을 위해 개혁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국민연금의 경우 세대 간 형평성을 높이면서 재정 안정화를 추진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 고용보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의 구질 활동을 촉진한다.
건강보험의 경우 지불제도 의료 필요에 따른 급여 기준을 재정비해 건강보험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또 적정 보험료율 결정으로 장기 요양 재원을 확보한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사회보장제도 내실화 과제들을 범부처 협력을 통해 추진할 것"이라며 "세계 10위권인 경제 규모 수준에 부응하는 국민 삶의 질 수준 향상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자료=보건복지부] 2023.12.12 sdk1991@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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