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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개혁] 기초연금 수급자 70%→50% 낮춘다...고령층 절반만 혜택

기사입력 : 2023년11월16일 13:29

최종수정 : 2023년11월16일 13:29

국회 연금특위 자문위, 최종 활동보고서 제시
"노령층 소득수준 높아져 기초연금 대상자 줄여야"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의 기초연금 목표 수급률 70%를 장기적으로 50%까지 낮춰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이 나왔다.

노령층 소득수준이 점차 높아짐에 따라 기초연금 대상자를 줄이는 대신 지급액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 연금특위 "기초연금 목표 수급률, 장기적으로 50%까지 낮춰야"

16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산하 민간자문위원회가 특위에 제출한 최종 활동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70% 수준인 기초연금 목표 수급률을 50%까지 낮추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자문위는 보고서에서 기초연금의 단계적 개혁방안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을 줄이고, 기초연금 급여수준을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자문위는 "단기적으로는 목표수급률 대신 수급대상 선정 소득기준인 목표 소득인정액 기준을 적용하되, 현행 수급범위 수준을 거의 그대로 포괄할 수 있는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설정해 제도개편의 연착륙을 모색해야 한다"면서 "향후 노령층 소득수준이 개선됨에 따라 수급범위는 점진적으로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목표 소득인정액 선정기준은 준보편적 기초연금 특성을 유지할 수 있는 기준중위소득 100% 기준으로 설정해야 한다"면서도 "장기적으로는 노인빈곤 감소에 초점을 두고 소득인정액 선정기준을 기준중위소득 50% 내외 수준으로 설정하는 최저보장연금 형태로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 이 경우 수급범위는 노령층의 40%~50%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자료=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2023.11.16 jsh@newspim.com

이어 자문위는 기초연금 급여수준에 대해 "선정기준과 일치시킬 필요는 없다"면서 "재정적 여력과 국민연금 급여수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의 관계 정립 등을 고려해 정책적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단기적으로는 연금개혁시 기초연금 급여수준을 평균 40만원 수준으로 인상하되, 소득계층에 따라 차등급여 수준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면서 "장기적으로 최저보장연금으로 전환하는 경우, 최대 기초연금액을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의 15% 내외 수준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보고서는 기초연금의 기능 전환 방법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 역할을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도 제안했다. 

자문위는 "기초연금이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노후 준비가 충분하지 않은 빈곤 노인을 위해 존치해야 한다"면서 "통합 적용은 실제 적용 과정에서 문제 발생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기초연금을 인상해 대응할 경우 현재의 소득역전 방지 감액 이상의 감액 수단을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생계급여를 인상해 통합 대응할 경우 기존 기초연금 수급 노인 배제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도 했다. 

아울러 자문위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역할 조정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의 생계급여의 역할 변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자문위는 "기초연금이 전체 노인을 위한 보편적 기초연금으로 전환되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기초연금 국민연금으로 부족한 하위 소득계층을 위한 보충적 소득보장제로 정립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도 "기초연금이 국민연금 급여의 부족을 보완하는 최저보장연금 기능으로 발전할 경우, 기초연금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통합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연금특위 "국민연금 재정비되면 기초연금→최저보장연금 개편"

자문위는 기초연금이 노인빈곤 해소와 노후 생활안정에 기반이 돼야 한다는 기본 방향도 제시했다. 

자문위는 "기초연금은 노후소득 보장체계하에서 국민연금 사각지대 보완 및 공적연금 급여수준 보충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면서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고려해 비용효과적으로 노령층 기본보장을 달성으로써 노인빈곤 해소를 포함한 노후 생활안정에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비용효과적 기초연금 개편방안으로 단기적으로는 현행 기초연금 모수개혁 방안을 제안했고, 장기적으로는 최저보장연금으로 개편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냈다. 

자문위는 "단기적으로는 현행 준보편적 기초연금 틀을 유지하되 목표수급률 대신 목표 소득인정액 선정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면서 "노령층 소득수준이 개선됨에 따라 점진적으로 수급범위를 축소하고, 현행 정액 기초연금에서 노인빈곤 해소에 효과적인 차등 기초연금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장기적으로는 국민연금제도가 명실공히 노후소득보장의 중심제도로 재정비되면, 기초연금은 노인빈곤 해소에 더욱 표적화된 최저보장연금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료=보건복지부] 2023.10.27 sdk1991@newspim.com

한편 현행 기초연금은 정기적이고 안정적 소득기반 제공으로 노후생활 안정 및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2014년 제정된 기초연금법에 근거해 기초노령연금법의 폐지 및 확대로 도입됐다. 

당초 65세 이상 중하위 70% 노령층에게 국민연금 A급여의 10%에 준하는 20만원 정액을 지급했으나, 2018년 법개정으로 3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됐다. 올해부터는 물가인상률을 연동, 추가로 소폭 인상해 32만3180원을 지급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로 기초연금을 4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제시한 상황이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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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제한' 인뱅·2금융권 확산 조짐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에 따라 제2금융권으로까지 대출 풍선효과가 확산되면서 주택담보대출 제한이 인터넷전문은행과 외국계은행을 넘어 2금융권으로까지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제2금융권까지 주담대 제한이 확산되면 대출 실수요자들은 지금보다 더욱 자금 확보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외국계은행인 SC제일은행은 이날부터 주담대 금리를 0.2%포인트(p) 일괄 인상하기로 했다. SC제일은행의 주담대 최저 금리는 3.64%로, 주담대 금리를 조정해 인상한 건 올해 들어 처음이다. 앞서 카카오뱅크도 지난 3일부터 주택구입목적의 주담대 대상자를 '무주택자'로 제한했다. 최장 50년이던 주담대 대출 기간은 30년으로 축소했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했다. 시중은행들이 금리 인상에 이은 비금리 방식의 주담대 제한에 나서자 대출 수요가 몰릴 것을 대비해 외국계은행과 인터넷은행이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시중은행들이 대출 억제를 위한 초강수 대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대출 수요가 지방은행 뿐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 외국계은행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 역시 은행권 대출 절벽을 피해 최근 대출 수요가 몰리는 곳 중 하나다. 지난달 말 기준 삼성, 한화, 교보 등 3개 대형 생명보험사의 주택 관련 대출잔액은 30조6080억원으로 7월 말 30조2248억원 대비 3832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생명은 전날부터 보험업권 중 처음으로 수도권 주담대의 경우 기존 주택 보유자에 대해 주택 구입 자금을 제한하기로 했다. 원금을 일정 기간 이후부터 갚는 거치형 대출 취급도 전면 중단했다. 지난달 28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권 간담회 이후 발표한 것으로 당국과의 교감 속에 제2금융권으로의 대출 '풍선효과' 우려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이복현 금감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개최된 '가계부채 관련 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 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금융당국의 은행권 가계대출 억제 압박에 실수요자의 피해 우려가 제기되자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 가운데, 대출 실수요자의 애로사항과 금융권·부동산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다. 2024.09.04 yym58@newspim.com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4일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에서 "보험, 상호금융 등 아직 대출 규제가 느슨한 제2금융권으로 풍선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최근에는 대출 정보의 유통속도가 빨라 금융회사 간 대출수요가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 우려도 크다"며 "은행권 뿐 아니라 보험, 중소금융회사 등 전 금융권이 합심하여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주담대 제한은 삼성생명에 이어 다른 보험사와 상호금융업권 등 여타 제2금융권으로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높다. 전 금융권이 비슷한 수준으로 규제를 강화하지 않으면 대출 수요가 새로운 틈새시장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박충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지난달 27일 가계부채 현황 브리핑에서 "아직 다른 업권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고, 현재까진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라면서도 "이상징후가 발생하면 현장검사 등을 통해 지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보험업권과 상호금융의 가계대출 증감과 함께 선행지표인 대출 신청 건수를 하루 단위로 점검하고 있다. y2kid@newspim.com 2024-09-05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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