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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의무 폐지 '마지막 기회'…국토부, 임시국회서 통과 총력

기사입력 : 2023년12월08일 16:35

최종수정 : 2023년12월08일 16:35

이달중 국토위 법안소위 한차례 더…"대안보다 개정안 통과 목표"
실거주 의무 처벌 사례는 아직 없어...시행령 확대 운용도 어려워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정기국회에서 끝낸 무산된 '실거주 의무' 폐지가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심의된다. 

입주 직후 실거주를 해야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도록하는 실거주 의무제의 폐지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은 올초 정부 대책에 따라 2월 발의됐지만 5월말 법안소위 이후 논의조치 되지 않고 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쟁점이었던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와 토지임대부주택적 사적 거래 허용을 담은 법안은 통과됐지만 실거주 의무제 폐지는 논의 되지 않았다. 

다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연내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한번 더 열기로 하면서 실거주 의무 폐지가 가능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여당과 국토교통부는 추가 논의 가능성이 남은 만큼 개정안 통과에 집중한다는 입장이다. 

실거주 의무 폐지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 여야 이견으로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국회 임기 내 통과가 불투명해졌다. 김민기 위원장(오른쪽)과 최인호 야당 간사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전체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스핌DB]

◆ 이달중 국토위 법안소위 한차례 더…"대안보다 개정안 통과 목표"

8일 국토교통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달 중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한번 더 열어 실거주 의무 완화 내용이 담긴 주택법 개정안을 논의키로 했다.

지난 6일 사실상 올해 마지막이었던 국토위 법안소위에서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 폐지를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이 논의 안건에도 오르지 못했다. 해당 법안의 연내 통과가 무산될 경우 내년 4월에 총선이 치뤄지는 점을 감안하면 내년 5월 국회 회기 종료와 함께 법안도 사실상 폐기된다.

그동안 계류중이던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대한 법률'(재초환법) 개정안과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1기 신도시 특별법) 개정안은 지난달 29일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

하지만 실거주 의무 폐지는 여야간 대립이 지속되고 있다. 야당은 실거주 의무 폐지가 갭투자를 부추길 수 있다는 이유로 이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주택법은 그대로 두고 실거주의무가 폐지 안될경우 자금조달이 어려운 청약자들에 대해선 관련 위원회 등을 출범해 내부 검토후 자금지원 등을 해주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자금조달이 어렵고 이런 것들을 위원회 등을 만들어서 판단을 해주면 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여당은 실질적으로 위원회 등을 통해 확인하는게 사실상 쉽지 않다 보니 법 개정을 하자는 입장이다. 여당은 실거주 의무를 유지하되 본인이 최초 입주때가 아닌 양도 전까지만 의무기간을 채우면 되게끔 하는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여당 관계자는 "12월 중 법안소위를 한번 더 열 계획"이라며 "대안을 생각하기 보단 개정안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논의를 계속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거주의무제 폐지는 정부가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는 시행령 개정 만으로는 불가능하다. 시행령에는 의무 기간을 정할 수 있는 권한만 갖고 있다. 이에 따라 거주 의무기간을 1년 미만으로 단축할 순 있어도 입주 개시 직후 들어가야하는 점은 변하지 않는다. 무엇보다 집행을 유예할 수 있는 권한이 시행령에 없다.  

다만 '해외체류'등 시행령에서 거주로 간주할 수 있는 행위가 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전세기간이 종료되지 아니 한 경우' 등으로 거주 간주기간을 확장하는 것은 법리상 가능하다. 이에 국토부 관계자는 "법 통과에 주력하고 있는 만큼 법리 해석은 아직 해 보지 않아 자세한 사항은 알 수 없다"며 "다만 법률 개정 없이 현행 시행령만으로 해당 제도를 변경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 전매제한 '무용지물'…"실거주 의무 처벌 사례 아직 없어"

앞서 정부는 지난 1·3대책을 통해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을 완화하겠다고 밝힌 뒤 4월 관련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 전매제한은 공공택지·규제지역 3년,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완화됐고 비수도권은 공공택지·규제지역은 1년, 광역시 도시지역은 6개월로 완화됐다. 그 외 지역은 전매제한이 폐지됐다.

전매제한과 세트로 묶이는 실거주 의무 폐지는 지난 2월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주택법 일부 개정안이 상정된 이후 1년 넘게 법안소위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이 주택을 처분하기 전까지만 실거주 의무를 충족하도록 지난해 8월 발의한 대안 역시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태다.

현행법상 2021년 2월19일 이후 분양된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일반분양 청약에 당첨된 경우 최초 입주일로부터 2~5년간 실거주를 해야 한다. 그 전에 전세를 놓아 잔금을 치르거나 집을 파는 경우 최대 징역 1년 혹은 1000만원 벌금 처분을 받게 될 수 있다.

실거주 의무제는 집값이 가파르게 치솟은 2021년 2월 문재인 정부가 도입한 제도다. 현행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단지에서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은 최초 입주일로부터 2~5년 동안 실제로 살아야 한다. 시세보다 싸게 분양가가 책정된 만큼 새 아파트를 실수요자에게 공급해야 한다는 차원에서였다.

그동안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대해 5년 또는 10년간 전매를 하지 못하게 한 경우는 많았다. 하지만 아예 입주 직후 들어가 살아야한다는 제도는 이때 처음 도입됐다. 이 때부터 도입 당시부터 거주 이전의 자유를 위배하는 법안이라는 지적과 함께 반발이 극심했다. 하지만 당시 여권은 갭투자 방지를 이유로 해당 규정을 강제했다.  

제도가 도입된지 3년여가 됐지만 아직까지 실거주 의무를 어겨 처벌 받은 사례는 없다. 제도 도입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 즉 분양공고를 한 단지가 대상이기 때문에 이 제도가 적용된 후 입주한 단지가 거의 없기 때문이란 게 국토부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입주한 단지들이 많지가 않다"면서 "아직까지 지자체에서 실태조사나 이런것들로 봤을때 아직까진 없는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까지 입주한 단지가 어느정도인지는)공식적으로 통계를 잡고 있는게 아니라 말씀드리기 곤란하다"고 덧붙였다. 

연내 실거주 의무 폐지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내년 분양가상한제 지역 단지를 분양받은 실수요자들은 혼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전국에서 실거주 의무가 적용된 아파트는 총 4만4000가구에 달한다"면서 "입주 때 전세를 주고 보증금으로 분양 잔금을 치르려던 분양자들은 분양가 수준으로 아파트를 되팔아야 할 처지에 놓일수 있다"고 말했다. 

올해초 전매제한은 완화됐지만 세트로 묶이는 실거주 의무폐지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할 경우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을 분양 받은 실수요자들은 분양권을 팔더라도 실거주를 해야하는 상황에 처할 것으로 예상된다.

min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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