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가수 겸 배우 비(본명 정지훈·41)와 배우 김태희(43) 부부를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강영기 판사)은 8일 오전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를 받는 A(47) 씨에 대한 공판을 열었다.

이날 A씨는 법정에 불출석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하고 스토킹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함께 내렸다.
A씨는 지난 2021년 3월부터 10월까지 14회에 걸쳐 서울 용산구 소재 비 부부의 집을 수차례 찾아가 초인종을 누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범죄 위반 통고 처분을 받은 뒤에도 지난해 2월 27일 다시 비 부부의 집을 찾아가 경찰에 체포됐다. 같은해 4월 7일에는 비 부부가 이용하는 미용실까지 찾아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검찰은 같은해 12월 27일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A씨에 대한 선고기일은 내년 1월 10일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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