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가수 겸 배우 비(본명 정지훈·41)와 배우 김태희(43) 부부를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강영기 판사)은 8일 오전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를 받는 A(47) 씨에 대한 공판을 열었다.
가수 겸 배우 비-배우 김태희 부부 |
이날 A씨는 법정에 불출석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하고 스토킹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함께 내렸다.
A씨는 지난 2021년 3월부터 10월까지 14회에 걸쳐 서울 용산구 소재 비 부부의 집을 수차례 찾아가 초인종을 누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범죄 위반 통고 처분을 받은 뒤에도 지난해 2월 27일 다시 비 부부의 집을 찾아가 경찰에 체포됐다. 같은해 4월 7일에는 비 부부가 이용하는 미용실까지 찾아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검찰은 같은해 12월 27일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A씨에 대한 선고기일은 내년 1월 10일에 열린다.
allpas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