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정부는 겨울철 재난과 안전사고 예방 위해 위험요인 신고기간을 운영해 우수신고 사례는 포상금을 지급한다.

7일 행정안전부는 오는 8일부터 내년 2월29일까지 '겨울철 재난·안전 위험요인 집중신고 기간'으로 정하고 안전신문고로 적극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안전신문고는 국민 누구나 생활 주변의 재난·안전 위험요인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촬영해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대설, 한파, 화재, 산불 4개 유형으로 운영된다.
안전신문고 앱에서 '겨울철 집중신고' 바로가기 메뉴를 선택해 바로 신고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제설물품 부족 ▲도로 살얼음·결빙 ▲인화물질 방치 ▲소방시설 파손·고장 ▲담배꽁초 투기 ▲불법 취사 행위 등을 신고하면 된다.
신고한 내용에 대해서는 처리기관이 조치 후 결과를 신고인에게 문자메시지 등으로 알려준다. 우수신고는 2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온누리 상품권)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이번 겨울철 집중신고 우수신고 건은 내년 3월 선정된다.
kboyu@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