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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개선, 예탁원 "대차·대주거래 상환기간 90일로 맞춰야"

기사입력 : 2023년12월04일 18:29

최종수정 : 2023년12월04일 18:29

박용대 미래에셋증권 선임연구위원 "평평한 운동장 위해 필요"
반기범 명지대 교수 "공매도 제도는 수정할 필요없어"

[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한국예탁결제원(예탁원)에서 대주·대차 거래의 상환기간과 담보비율 격차를 줄인 개선안을 발표한 가운데, 이에 대한 학계와 업계 입장은 제각각이었다. '평평한 운동장'을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이 있는 반면, 한쪽에서는 공매도 제도 수정 자체가 불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4일 오후 4시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사옥에서 '공매도 제도 개선 토론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는 여상현 예탁원 증권대차부장·김영규 금융투자협회 팀장·남길남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 각계 전문가들이 모여 제도 개선안에 대해 토론했다.

[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왼쪽부터) 김영규 금융투자협회 팀장, 여상현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차부장, 유정호 한국증권금융 부장의 모습 [사진=이석훈 기자] 2023.12.04 stpoemseok@newspim.com

먼저 여 부장은 공정한 공매도 여건을 위한 개선안을 발표했다. 대차거래 상환기간을 기존 '제약 없음'에서 '90일·연장 가능'으로 줄이고, 대주거래의 담보비율을 기존 '현금 120%·주식120% 이상'에서 '현금 105%·코스피200 120%'로 축소한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개인 투자자와 외인·기관 투자자의 격차를 줄일 수 있다는 게 예탁원 측 설명이다. 개선안이 도입되면 대차거래와 대주거래의 상환기간이 같아지며, 현금 거래에 대한 담보 비율도 같아진다. 외인·기관 투자자가 주로 활용하는 대차거래와 개인 투자자 비중이 높은 대주거래의 조건 차이를 줄이면서 '평평한 운동장'을 만들 수 있다는 의미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이번 안이 제도 개선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전균 삼성증권 수석연구위원은 "제도 개선을 통해 앞으로 공매도 현황에 대해 더 꼼꼼히 모니터링하게 되고 공매도 주문 처리 시행도 마찬가지일 것"이라며, 박용대 미래에셋증권 선임연구위원도 "이번 개선안은 한국 자본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합리적 조치"라고 밝혔다.

다만 박 선임연구위원은 "이번 조치로 수익이 줄어들고 외국인 투자자가 부분적으로 빠져나가는 등 증권사 부담이 늘어날 여지가 있다"며 "더구나 기존 공매도 제도가 국제 표준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국제 기준에서 벗어난다는 점에서도 불안감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번 개선안에 대한 학계 의견은 서로 엇갈렸다. 우선 강형구 한양대학교 파이낸스경영학과 교수는 "이번 조치는 기본적으로 긍정적으로 본다"며 "그렇다고 이번 개선안에 만족하면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조치는 공정 공매도 시스템과 개인 투자자 신뢰 회복을 목표로 하는 긴 로드맵에서 첫 번째 단추에 불과할 뿐"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반기범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공매도 제도에 손대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반박했다. 그는 "거래 상대방의 신용도와 의사에 따라 조건이 달라지는데 외인과 개인 투자자의 담보 비율을 다르게 하는 것이 과연 불공정한 것이냐"며 "또 한도와 만기, 담보 보증 등 거래 조건은 여러 가지 변수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지적했다.

stpoemseo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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