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국무회의서 의료사고 관련 시행령 의결
복지부 "산부인과 전공의 기피현상 완화 기대"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의료기관이 부담했던 분만 의료사고 피해 보상 사업에 드는 비용(분담금)을 국가가 전액 부담한다.
보건복지부는 국무회의에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2월 14일부터 국가가 불가항력인 분만 의료사고에 대한 분담금을 전액 부담하는 내용이 담겼다. 의료사고 보상심의위원회가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했으나 불가항력적으로 분만 의료사고가 발생했다고 결정한 경우다.
중국 화이안시의 한 병원에서 간호사가 신생아를 돌보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제도는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 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분만 의료사고에 대해 최대 3000만원까지 보상하는 제도다. 재원은 국가와 의료기관이 각각 7:3 비율(30%)로 분담했다. 이번 개정안 의결로 의료기관이 분담했던 분담금의 비율, 산정, 부과 방법, 절차 등의 규정이 삭제됐다.
산부인과는 응급 수술 등으로 위험 부담이 높은 과에 속한다. 분만 의료기관들은 분담금 부과에 대한 부담을 호소했다. 복지부는 의료기관 개설자의 분담금 납부 의무를 없애 분만 의료기관 감소 현상을 방지하고자 법안을 개정했다.
정경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를 통해 산부인과 전공의 기피 현상도 완화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