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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허위보도 의혹' 허재현 기자, 檢 수사심의위 신청 기각

기사입력 : 2023년11월27일 17:10

최종수정 : 2023년11월27일 17:10

검찰시민위원회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
28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출석 예정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대선개입 허위보도 의혹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허재현 리포액트 기자가 신청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27일 허 기자가 신청한 수사심의위 심의와 관련해 부의 여부를 심의한 결과 대검 수사심의위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2020.01.09 mironj19@newspim.com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의 수사 계속 여부,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 등을 심의하는 기구다.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이 접수되면 각 검찰청 검찰시민위원회는 부의심의위원회를 열어 안건을 수사심의위에 올릴지 결정한다.

이날 부의심의위에는 서울고검 내 검찰시민위원 중에서 무작위로 선정된 15명의 일반 시민들(회사원, 교사, 간호사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오후 2시부터 1시간 30분간 논의를 진행한 후 비밀투표를 거쳐 허 기자의 신청 건을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허 기자는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윤 대통령이 대검 중수2과장 시절 부산저축은행 불법대출 사건을 수사하면서 대장동 브로커로 알려진 조우형 씨를 봐줬다는 내용을 보도해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허 기자가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들과 공모해 윤 대통령에 대한 허위 보도를 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에 착수했으며, 지난달 11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그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허 기자는 윤 대통령의 명예훼손 혐의가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지난 13일 검찰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했다.

검찰은 허 기자에 대한 수사가 부패범죄인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파생된 것으로, 관련성이 있어 직접수사 범위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허 기자는 오는 28일 조사를 받기 위해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한다. 그는 이날 출석에 앞서 입장을 발표하고 검찰 수사팀에 대한 추가 고소 계획을 밝히겠다고 예고했다.

허 기자는 지난달 23일 본인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을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소한 바 있다. 검찰이 본인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면서 언론에 영장 내용을 유출했다는 이유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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