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환자에게 쓰고 남은 마약류 마취제 프로포폴을 스스로 투약한 의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3부(김희영 부장검사)는 지난 24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의사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동부지검 [사진=뉴스핌 DB] |
서울의 한 대형병원 전공의였던 A씨는 올해 상반기 수술 등에 쓰고 남은 프로포폴을 여러차례에 걸쳐 업무 외 목적으로 자신의 몸에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사실이 밝혀지자 병원을 그만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최근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에 의한 사회적 폐해가 큰 점, 마약류 셀프처방으로 의료인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하시킨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향후 공판 과정에서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의료인에 의한 마약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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