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오인 방지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화장품 제조‧책임판매업자 등은 화장품 추출물 함량을 기재할 때 화장품 완제품을 기준으로 희석용매 등을 제외하고 표시·기재해야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 추출물 원료에 대한 함량을 정확하게 표시·광고할 수 있도록 안내하기 위해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지침(민원인 안내서)'을 개정·배포한다고 24일 밝혔다.
민원인 안내서는 화장품에서 추출물의 함량을 기재하는 방법과 예시 추출물 함량을 산출하기 위한 근거자료 종류 등을 추가했다. 광고자문위원회, 성분표준화위원회 등 전문가와 화장품 업계의 의견을 반영했다.
[베이징 로이터=뉴스핌] 최원진 기자= 중국의 화장품 브랜드 '퍼펙트 다이어리'(Perfect Diary) 매장에 마스크를 쓴 베이징 시민들이 쇼핑하고 있다. 2020.08.25 |
화장품 추출물 함량은 화장품 완제품을 기준으로 희석용매 등을 제외하고 표시·기재하면 된다. 예를 들어 녹차 추출물 1%, 희석용매 98%, 보존제 1%로 구성된 화장품은 '녹차 추출물 1%'로 기재 가능하다.
'녹차 추출물 99% 함유 화장품'으로 기재하는 경우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로 분류된다. 실제 추출물의 함량이 실제 양보다 많은 것처럼 희석용매를 포함해 기재했기 때문이다.
추출물 함량에 대한 근거자료는 원료 추출물과 희석용매 등을 분리해 작성한 원료의 조성 정보, 완제품 화장품 성분 중 추출물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이다.
식약처는 "추출물 함량을 정확하게 기재함에 따라 소비자의 오인 우려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소비자와 업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최신 안내서를 지속해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sdk199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