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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드림통장 연 10만명 혜택...전환가입 되지만 우대금리는 신규 불입액부터

기사입력 : 2023년11월24일 12:30

최종수정 : 2023년11월24일 12:30

청년 등 국민 주거안정 강화방안 Q&A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정부가 청년층 세대 내집마련 지원을 위해 내놓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연간 10만명 정도의 청년들이 주택 청약당첨과 대출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기존 '청년우대형 청약저축종합통장 가입자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자동 가입 전환되며 일반 청약저축통장 가입자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조건과 부합하면 전환할 수 있다. 다만 연 4.5%의 우대 예금금리는 전환 후 불입하는 금액부터 적용된다. 

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가 이날 발표한 '청년 등 국민 주거안정 강화방안'에서는 앞으로 5년간 공급될 뉴:홈 청년 대상 주택 34만구에 대한 청년들의 적극적인 청약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아울러 시중 은행 예적금보다 높은 이자율을 제시해 청년들의 자금 마련을 지원하고 저리 정책 대출로 주택마련을 지원해 결혼과 출산 기피와 같은 사실상 국가 흥망이 걸린 문제에 대해 접근해 나간다는 복안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청년,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11.24 leehs@newspim.com

우선 정부는 이날 발표한 '청년 등 국민 주거안정 강화방안'의 추진 배경에 대해 청년층이 미래의 중산층으로 성장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 일회성이 아닌 전 생애주기에 걸친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것이라 설명했다. 

이를 위해 청년층의 안정적 자산형성과 내집 마련 기회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청약 통장과 전용 대출을 연계한 새로운 주거 사다리를 마련하고 무주택 서민, 고령자, 취약계층과 같은 다양한 세대‧계층별 주거안정을 강화하기 위해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기존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보완키로 했다. 

먼저 국토부는 이날 청년 등 국민 주거안정 강화방안의 핵심사안인 '청년 내집 마련 1·2·3' 주거지원 대책에 따른 '청년 주택드림 대출' 수혜자는 연간 10만명 이상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는 5년간 뉴:홈 청년층 공급계획물량인 34만가구에 최근 2·30대 청약당첨자수 등을 감안해 나온 수치다. 다만 대출 수혜자는 향후 민간분양 물량 등 주택시장 상황에 따라 유동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최근 고분양가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력이 감소한 만큼 통장의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청약기회 제공과 함께 자산형성 기회를 동시에 주는 만큼 매력적인 상품이란 게 국토부의 이야기다. 

청년 주택드림대출은 최초로 청약 통장과 전용 대출을 연계해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구입 부담을 전 생애주기에 걸쳐 낮춰준 특징을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시세의 70~80% 수준의 부담가능한 공공분양주택 뉴:홈에 대해서는 청약 통장 사용 가능성이 높다고 부연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청년 주택드림 대출을 받을 수 있는 2025년부터는 뉴:홈 본청약도 본격 진행되는만큼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을 통한 내집 마련 기회가 크게 늘어날 전망"이라고 말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의 혜택은 시중적금 기본금리 평균(연 3.5%) 대비 높은 1% 포인트 높은 우대금리(4.5%)와 함께 이자소득세 비과세, 소득공제 혜택 등이 있다. 이에 따라 시중 적금 대비 1.5% 포인트 높은 자산 형성을 시도토록 해 청약당첨 전 자산형성을 지원한다.

또 청약에 당첨된 이후 2%대 낮은 금리로 분양가 80%까지 대출을 지원함으로써 청년층 주거사다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의 전신인 현행 청년우대형 청약종합저축이나 일반 청약종합저축 가입자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전환 가입할 수 있다. 

현행 청년우대형 가입자는 청년 주택드림 통장 가입자격 여부와 상관없이 자동으로 전환가입된다. 또 일반 청약종합저축 가입자도 소득기준(5000만원), 무주택 요건과 같은 청년 주택드림 청약 신규가입 요건 충족 시 전환가입이 가능하다. 

전환가입 시 가입기간・납입회수・납입금액은 연속해서 인정되지만 청년 주택드림 통장 우대금리(4.5%)는 전환 후 납입액부터 적용된다. 

청년층에게만 과도한 혜택을 준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국가적 명운이 걸린 인구 감소 현상을 선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청년층의 주거불안은 자산격차 뿐만 아니라 출산 및 결혼 기피로까지 이어지는 국가적 문제라는 게 국토부의 인식이다.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자산형성 기회가 부족한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청약 제도와 대출 상품을 연계해 내집 마련 희망을 주는 취지로 이번 방안을 도입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청년들이 건전한 방식으로 자산을 쌓고 주택구입 부담을 덜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며 "더욱이 청년 외 세대의 청약 기회가 줄어들거나 하는 사항이 아니며 특례 대출 수준도 신혼․출산가구와 비교할 때 과도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대출에 대해 일각에서 제기하는 '빚내서 집사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무리하게 빚을 내서 지금 당장 집을 사라는 것이 아니라 청약 통장 가입부터 시작해 초기자본을 모으고 청약 당첨시 부담을 낮춤으로써 장래 내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취지로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즉 청년들이 이른바 '영끌'을 토대로 기축 주택을 매입함으로써 20년 이상 과도한 부담을 지게하는 것이 아니라 청약기회를 확대해 차근 차근 내집을 마련할 수 있는 주거 사다리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국토부는 덧붙였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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