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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마약 우범국 여행자 전수검사…밀수단속 전담조직 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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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정부합동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발표
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 모든 공항·항만 도입
특송화물·국제우편 등 국제화물 검사체계 개선
중독재활센터 내년에 전국 3곳→17곳 확대
24시간 상담 콜센터 운영…재활지원 역량 강화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마약 우범국에서 입국하는 여행자를 대상으로 전수검사를 재개한다. 특송화물, 국제우편 등 국제화물에 대한 검사체계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관세청을 중심으로 한 밀수단속 전담조직도 꾸린다.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관례체계도 개편한다. 마약류에 중독된 의료인이 자신 또는 환자에게 마약류를 처방하지 않도록 의료인 중독판별을 제도화하고, 프로포폴 등 사회적 이슈가 있는 성분에 대해서는 처방량과 횟수 제한, 성분 추가 등 처방금지 조치기준을 강화한다. 

마약사범의 치료·재활·예방 인프라 확충에도 나선다. 마약사범 재범률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 이들을 건강한 사회의 일원으로 복귀시키기 위한 목적이다.

◆ 국경단계 마약류 밀반입 차단…검사율 2배 이상 상향 

정부는 2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마약류대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불법 마약류 집중·단속 ▲의료용 마약류 관리체계 개편 ▲치료·재활·예방 인프라 확충 등 3대 분야 9개 추진과제로 구성됐다.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추진 전략 [자료=국무조정실] 2023.11.22 jsh@newspim.com

우선 검찰과 경찰, 관세청, 해경청, 식약처, 방통위, 국과수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불법 마약류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 국내 마약류 압수량 대부분이 해외 밀반입에서 시작된다는 점을 고려해 국경단계에서 마약류 밀반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함이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범부처가 마약류 확산에 총력 대응한 결과, 올해 9개월('23.1~9월)간 마약류 사범 단속은 2만230명, 압수량은 822.7kg로 전년동기 대비 각각 48%, 45% 증가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불법 마약류 단속 강화를 위해 입국여행자 대상 검사율을 2배 이상 상향한다. 또 옷 속에 숨긴 소량의 마약 검출을 위해 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를 내년에 전국 모든 공항만에 도입한다. 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는 개인 동의 없이도 신속히 전신을 검사(개인당 3초)할 수 있는 스캔 장비다. 

또한 우범국에서 입국하는 여행자에 대해 전수검사를 재개한다. 특히 전수검사 시점을 입국심사 이후에서 이전으로 앞당겨 항공편에서 내리는 즉시 기내수하물과 신변 검사를 실시한다.  

특송화물, 국제우편 등 국제화물에 대한 검사체계도 개선한다. 고위험국에서 들어온 화물은 일반 화물과 구분해 집중검사를 실시하고, 우범국에서 들어온 우편물은 검사 건수를 50% 이상 상향한다. 

이를 위해 관세청 중심의 밀수단속 전담조직인 '마약밀수 특별대책 추진단'을 운영해 통관·감시, 마약밀수 조사, 첨단장비 지원 등을 체계적이고 유기적으로 대응한다. 추진단 단장은 관세청 차장(1급)이 맡는다.  

마약밀수 특별대책 추진단 조직도 [자료=국무조정실] 2023.11.22 jsh@newspim.com

마약범죄특별수사본부를 중심으로 전국 17개 시·도의 마약수사 실무협의체 간 긴밀한 협력으로 1년 365일 상시 집중단속체계를 운영한다. 또 범죄수익추적팀 협력 등을 통해 범죄수익을 특정하고, 기소 전 몰수·보전 제도를 적극 활용한다. 

전 세계 마약 유입국에 대한 마약류 밀수사건 및 국제 밀수조직 등 마약류 범죄정보에 관한 마약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해 밀반입 등 수사에 적극 활용한다. 

또 마약범죄 처벌 강화를 위해 '마약류 범죄 검찰 사건처리기준 강화'를 시행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안건이 상정돼 있는 '마약류 범죄 양형기준'에 대해서는 처벌 신설·강화 등 범부처 의견을 적극 개진해 내년 상반기 확정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극미량의 마약류도 감정 가능한 고해상도·초고감도 질량분석기를 도입하고, 온라인 모니터링을 고도화해 마약류 불법 거래·광고에 대한 신속 대응에 나선다. 

또 CCTV를 활용해 마약사범의 경로를 추적하거나, 마약 범죄정보 간 연관성 분석을 통해 조직범죄를 예측·추적하는 범죄추적시스템을 개발하고 고도화한다. 마약범죄에 이용되는 가상자산에 대한 체계적 대응을 위해 시도경찰청 등에 마약·사이버수사관 등이 참여하는 '가상자산 TF팀'도 운영한다.  

◆의료용 마약류 처방·투약금지 기준 강화…마약 중독 의료인 면허 취소

정부는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으로 중독에 이를 수 있다고 판단, 관리체계 개편도 추진한다. 

우선 마약류에 중독된 의료인이 자신 또는 환자에게 마약류를 처방하지 않도록 의료인 중독판별을 제도화한다. 중독판정된 경우 면허를 취소하고, 재교부 심의기준을 강화해 교육프로그램 이수를 의무화한다. 

사회적 이슈가 있는 성분(프로포폴, 식욕억제제 등)에 대해서는 처방량과 횟수 제한, 성분 추가 등 처방금지 조치기준을 강화한다. 환자 본인 여부도 반드시 확인토록 해 사망자·타인 등의 명의로 의료용 마약류가 처방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한다. 

또 환자가 타 병원에서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 또는 투약받은 이력을 의사가 반드시 확인하도록 의무화해 환자의 '뺑뺑이 마약쇼핑'을 차단한다.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부터 적용해 향후 프로포폴, 졸피뎀 등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그동안 의사를 대상으로만 오남용 처방 의심 대상임을 알려왔으나, 대상범위에 환자도 추가한다. 경고횟수도 연 2회에서 연 6회(2달에 1번)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인공지능(AI) 시스템을 도입해 마약 관리의 자동화에도 나선다. 그동안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내 처방·투약내역을 수동으로 분석해 오남용 사례를 추출했으나, 앞으로는 AI 지능화를 통해 자동 탐지·분석, 위반사례 추출을 추진한다.  

의료용 마약류 관리체계 [자료=국무조정실] 2023.11.22 jsh@newspim.com

또 시스템과 각종 공공정보를 연계하고, AI알고리즘 학습 등을 통해 명백한 오남용 기준 위반이 아니더라도 처방 ·투약내역을 스스로 탐지 분석, 의심사례를 자동 추출하도록 했다. 의심사례 등은 식약처를 중심으로 검찰과 경찰, 복지부, 지자체 등이 함께 매월 범부처 기획·합동점검을 진행한다. 오남용 위반으로 판단되면 즉시 수사에 착수한다. 

특히 특별사법경찰(식약처) 직무 범위를 마약류 취급자(대마재배자 제외)까지 확대하고, 의료용 마약류 수사전담반(가칭)'을 운영해 점검·단속 역량을 강화한다. 

◆ 마약범죄 재범률 낮춘다…마약 치료에 건강보험 적용

마약 중독자들이 다시 범죄에 빠지지 않고 건강한 사회의 일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치료·재활 인프라 확충에도 나선다. 

권역별로 마약류 중독치료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치료보호기관을 확충('23, 25개 → '24, 30개소 목표)하고, 운영 활성화를 위한 운영비, 성과보상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치료보호에 건강보험 적용을 추진해 중독자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마약류 중독치료 수가 개선도 추진한다.

현재 3곳(서울·부산·대전)에 불과한 중독재활센터는 내년 전국 17개소로 확대 설치한다. 24시간 상담 콜센터도 운영해 언제 어디서나 도움이 되는 재활 지원을 추진한다.

경남 창녕군 국립부곡병원 내 약물진료소로 향하는 계단 [사진=임성봉 기자]

마약사범 재활전담 교정시설로 화성직업훈련교도소와 부산교도소를 정식 지정·운영('24.1)하고, 내년 상반기 중 4대 권역(서울, 대구, 대전, 광주)으로 추가 확대한다. 아울러 마약사범의 회복을 돕는 프로그램인 '통합과정'을 개발·운영하고, 청소년 대상 치유프로그램 운영도 확대 추진한다.

방 실장은 "정부는 내년 마약류 대응 예산안을 올해(238억) 대비 2.5배 확대한 602억원으로 편성해 마약류 확산 대응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정부는 마약청정국 지위를 회복하고, 우리 미래세대 아이들이 일상에서 마약을 접하지 못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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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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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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