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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손해보험, 쓴만큼 보장하는 '요양실손보장보험' 판매

기사입력 : 2023년11월21일 16:24

최종수정 : 2023년11월21일 16:24

업계 최초 '요양원·방문요양 비용' 쓴 만큼 실손 보장
상급침실, 식재료·방문요양 추가 등 비급여 보장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DB손해보험(대표 정종표)은 업계 최초로 요양서비스 이용 비용을 100세까지 보장하는 '요양실손보장보험'을 7월부터 판매하고 있다.

일반적인 보험사들이 판매 중인 간병∙요양보장 특약은 장기요양 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 판정 시 500만~2000만원 수준의 정해진 금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형태로서, 실제 소요되는 비용을 충족하기에 부족하며 가족생활비, 대출금 상환 등으로 사용될 경우 필요한 시기에 도움이 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2023.11.21 hkj77@hanmail.net

DB손보의 요양실손보장보험은 장기요양 1~5등급을 받고 요양원 또는 방문요양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에 대해 매월 시설급여(요양원)는 70만원, 재가급여(방문요양)는 30만원 한도로 실손 보장한다.

해당 특약가입시에는 요양원 비급여항목인 식재료비와 상급침실이용비용 등을 매월 각각 60만원 한도로 추가 보장받을 수 있고, 재가급여(방문요양) 이용 월 20회까지 1, 2등급 1일 최고 6만원, 3~5등급 최고 2만원을 보장하여 방문요양 초과사용시 매월 최대 120만원을 추가 보장받게 된다.

예를 들어 김모씨는 뇌졸중으로 혼자 생활하기가 어려운 70세 어머니(장기요양 1등급)를 위해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재가요양서비스(집에서 방문 요양을 받는 서비스)를 신청했다. 하루에 3시간씩 돌봄서비스 자기부담금 28만원이 발생하고 그 이후 4시간을 더 연장하면 월 100만원을 추가로 부담하지만 이 보험에 가입하면 자기부담금 28만원과 추가비용 100만원을 모두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2018년에 추가된 경증치매자의 인지지원등급에 대한 보장도 신설하였다. 인지지원등급 인정자가 주야간보호 이용 시 월10회 한으로 1일 최고 5만원까지 보장하여 주야간보호 초과사용 또한 지원받을 수 있다. 이외에 요양원 입소 또는 방문요양 이용에 따른 학대피해 걱정을 덜기 위해 업계 최초로 '노인학대범죄피해위로금'도 탑재하여 최대 100만원 한도로 보장받을 수 있다.

가입연령은 요양보험 가입 니즈가 높은 고령자를 위해 최대 75세까지 가능하고, 유병자도 간편플랜을 통하여 가입이 가능하다. 또한, 장기간병 상태 주요 원인 질병인 암, 뇌졸중, 급성심근경색증 등 진단 시 납입면제 혜택을 통하여 추가적인 보험료 납입 없이도 보장을 받을 수 있게 하였다.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요양수급자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다양한 현물급부 또한 탑재하여 방문재활지원, 가사도우미 지원, 병원동행지원, 돌봄케어콜 및 치매장애개선지원 등을 통해 등급인정자 또는 치매환자에게 실질 보장이 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지원하며 현물과 현금 보장 중에 선택 가능하다.

hkj7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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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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