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사위 의혹 압수수색 날 尹장모 징역형 확정
文정부 시절 각종 의혹에도 "직접 조사 가능성 작아"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사건' 특검서 처리 가능성↑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전·현직 대통령의 이름이 법조계에서 끊이질 않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사위의 채용 관련 의혹과 재임 기간 중 청와대가 개입한 것으로 의심되는 각종 의혹에 대한 책임론을 겪고 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권에 투신할 때부터 제기된 '처가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고 있다.
문 전 대통령 관련 사건 검찰 수사는 속도가 나고 있는 반면,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는 오랜 시간 진척이 없다는 것.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김 여사 사건 수사는 결국 '특별검사'를 통해 마무리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6) 씨는 토지 매입 과정에서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지난 16일 징역 1년을 확정받았다.
같은 날 전주지검 형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한국벤처투자 사무실 등을, 대전지검 형사4부(송봉준 부장검사)는 문재인 정부 시절 대통령비서실 경제정책비서관이었던 A씨의 사무실 등을 각각 압수수색했다.
전주지검은 문 전 대통령의 사위 서모 씨의 '채용 특혜 의혹', 대전지검은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 의혹'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이다. 최씨의 징역 확정과 서씨의 수사가 동시에 겹치는 모습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2022.05.03 pangbin@newspim.com |
◆ 文, '청와대 선거 개입'부터 '통계 조작 의혹'까지
문 전 대통령은 여러 차례 검찰의 수사 대상으로 거론됐다.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재임 기간 중 수사가 시작된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인데, 이 사건은 문 전 대통령의 절친인 송철호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울산시장으로 당선시키기 위해 청와대가 황운하 당시 울산경찰청장(현 민주당 의원)에게 하명수사를 지시했다는 것이 골자다.
검찰은 송 전 시장과 황 의원에게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5년을 구형했으며, 오는 29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정권이 바뀐 이후에도 검찰 수사는 계속됐다. 서울중앙지검은 문재인 정부 시절 벌어진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서해 피격 공무원 월북몰이 사건'을 수사해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등 고위직들을 재판에 넘겼다.
당시 법조계 안팎에서는 각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서라도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진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으나 검찰은 문 전 대통령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사건이 법원 단계로 넘어가고 일부는 선고를 앞두고 있으나, 전 정권을 겨냥한 검찰 수사는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전주지검은 이상직 전 민주당 의원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임명과 서씨의 타이이스타젯 전무이사 채용 사이에 대가성이 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 전주지검은 지난 13일에도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인사혁신처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대전지검도 문재인 정부 시절 집값과 소득 고용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해당 의혹은 감사원의 수사 요청에서 시작된 것으로, 수사팀은 지난달 5일 통계청과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등을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나선 상황이다.
한 법조계 인사는 "각종 의혹에 대한 정치적 책임론 정도는 불거질 수 있겠으나 문 전 대통령까지 수사가 이어질지는 미지수"라며 "정치적 파장 등을 고려했을 때 명백한 증거가 있지 않은 이상 전직 대통령을 조사하긴 어렵지 않겠나"라고 내다봤다.
◆ 前정부 검찰 수사팀 '방패'…김건희 특검법 내달 27일 표결
윤 대통령은 줄곧 처가 의혹에 시달리고 있다. 장모 최씨가 실형을 확정받고 김 여사 관련 의혹은 여전히 마무리되지 못한 상황에서, 관련 사건 특검법이 내달 중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민주당을 포함한 야당은 그동안 김 여사 사건에 검찰의 강도 높은 수사를 촉구해 왔으나 처분이 내려지지 않자, 지난 4월 이른바 '쌍특검법'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했고 오는 12월27일 표결을 앞두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이 김 여사 사건을 마무리하지 않고 특검으로 넘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검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더라도 우선순위에 있어 보이진 않는다"며 "검찰이 김 여사를 무혐의로 처분할 경우 '봐주기 수사' 비판이 나올 것이 자명하고, 또 특검 출범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결론을 내리면 특검 수사를 방해하는 모양새로 비칠 수 있어 처분을 내리긴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다.
일각에선 특검이 김 여사의 혐의를 입증하긴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전 정권에서 검찰 수사팀이 장기간 강도 높은 수사를 펼쳤음에도 김 여사의 혐의 입증엔 실패했기 때문이다.
검찰이 김 여사 사건을 수사할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 대통령은 수사지휘권이 배제된 상태였고, 해당 사건 수사를 지휘한 인물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 황태자'였던 이성윤 전 중앙지검장(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었다.
검찰은 2년 가까운 수사 끝에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을 재판에 넘겼으나 김 여사는 기소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후 수사팀은 대선 전 김 여사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고 이를 지휘부에 보고했으나 김태훈 당시 중앙지검 4차장검사(현 부산고검 검사)의 강한 반대로 처분이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변호사는 "괜히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이 김 여사 관련 사건에서 전 정부를 들먹이는 게 아니다"라며 "검찰 수사팀이 입증하지 못한 부분을 특검이 할 가능성은 작다고 본다. 검찰 입장에선 김 여사 사건이 부담스러운 만큼 특검이 처리해 주길 바라고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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