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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EF 타결로 달라지는 것은?…해외 기업활동 위한 '검은 돈' 차단

기사입력 : 2023년11월17일 14:55

최종수정 : 2023년11월17일 14:55

IPEF 15개국, 공급망·청정경제·공정경제 협정 타결
참여국 반부패제도 강화…현지진출 기업 비용 절감

[세종=뉴스핌] 이태성 기자 = 공급망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14개국이 쉼 없이 달려왔다. 지난 13일(현지시간)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에 참여한 14개국은 해답을 찾기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그렇다면 당장 우리나라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

큰 틀에서 내년 상반기부터 공급망 위기시 15일 내 국제협력 네트워크가 가동될 예정이다. 참여국의 반부패 청렴도와 조세 투명성을 높여 기업의 경영환경 개선 효과도 기대된다. 

◆ 공급망 위기 시 위기대응 네트워크 가동 

IPEF 참여국은 세부적으로 ▲무역(필라1) ▲공급망(필라2) ▲청정경제(필라3) ▲공정경제(필라4) 등 총 4개의 협력 분야 중 무역을 제외한 나머지 3개 협정 분야에서 협상을 매듭지었다.

그중 공급망 협정은 내년 상반기부터 발효된다. 청정경제와 공정경제 협정은 공정경제 협정은 법률검토와 서명 등 후속 절차를 거쳐 내년 중 발효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에는 특정 국가 의존도가 높은 품목에 공급 차질이 생기는 위기가 발생했을 때 대체 공급선 확보를 위해 여러 나라의 담당자를 파악하고 접촉하는 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다.

지난 2021년 10월 요소수 사태가 발생했을 당시, 한국은 대체공급선을 발굴해 국내로 반입하는 데까지 약 3주가 소요됐다.

하지만 공급망 협정이 발효되면 공급망 위기가 발생했을 때 해당 국가의 요청 후 15일 내에 IPEF의 위기대응 네트워크가 가동되게 된다.

또한 IPEF 참여국이 수출통제 조치를 내릴 경우, 역내 국가가 요청하면 해당 요청에 대한 첫 회신 이후 60일 이내 협의를 개시할 의무가 있어 보다 효율적인 위기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 관계자는 "핵심 광물 등 주요 원부자재를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에게 특히 유용한 협력 메커니즘"이라고 평가했다.

◆ 반부패·조세 투명성 제고…기업환경 개선

해외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기대 효과도 있다. 공정경제 협정은 참여국 내의 반부패 관련 법과 제도를 강화하고 조세 투명성을 높여 인태지역을 매력적인 투자처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IPEF 참여국의 공직자 청렴도가 개선될 경우 해당 지역에서 활동하는 기업의 경영 환경이 개선될 수 있다.

기존 부패방지 시스템의 미비한 국가에서 현지 정부와 독점 기업 간 유착관계가 조성되는 문제가 종종 발생해왔다.

이는 현지 시장에 새롭게 진출해야 하는 우리 기업 입장에서 진입장벽일 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비용을 지출하게 만드는 요인이 됐다. 

하지만 공정경제 협정을 통해 정부 부문의 부패와 정부조달 시장의 불투명성을 해소하게 되면 보다 안정적인 비즈니스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왼쪽 일곱번째)은 14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 메리어트 마르퀴스호텔에서 열린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필라2 공급망 협정 서명식'에 참석해 올해 5월 이미 타결된 필라2 공급망 협정문에 서명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2023.11.17 victory@newspim.com

또한 국가 간 조세 정보의 교환, 행정 효율화로 이중과세 방지 효과도 기대된다. 인태 지역에 대한 우리 기업들의 투자 여건도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밖에 IPEF 14개 참여국은 청정경제 협정을 통해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기술·청정에너지 관련 투자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청정에너지 저장, 재생에너지, 탄소제거 등 핵심 분야에 대해 2030년까지 민간 투자를 포함해 약 1550억달러의 역내 신규 투자 창출 노력을 약속했다. 관련한 우리 기업의 사업 기회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victor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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