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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빼돌린 '나눔의 집' 전 시설장 징역 2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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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2014년 1800만원 빼돌린 혐의
1심 징역 2년6월→2심 징역 2년→대법 확정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받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나눔의 집' 전 시설장이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제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6일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원심이 선고한 징역 2년을 확정했다.

경기도 광주시 '나눔의 집' 마당 전경

A씨는 2001년 3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일본 위안부 피해자 복지시설인 나눔의 집 시설장을 지내며 운영을 총괄하고 법인 나눔의 집과 역사관의 인사, 재무, 행정 등을 도맡았다.

그는 2013~2014년 지자체로부터 받은 위안부 피해자 지원 보조금과 용역비 등 18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나눔의 집 사무국장인 B씨와 공모해 허위로 급여 보조금을 신청하고 69회에 걸쳐 보조금 5148여만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위안부 피해자가 나눔의 집에서 거주하다가 사망하자 망인 명의의 대체전표를 위조해 계좌에 예치된 돈을 나눔의 집 계좌로 입금한 사실도 드러났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나눔의 집 생활관 증축 과정에서 공개입찰을 거치지 않고 허위 입찰 공고문을 작성해 감사원의 감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는 무죄 판단했다.

2심은 이보다 감형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2013년 1월부터 2015년 12월 사이에 있었던 기부금품법위반과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난 점 등을 고려했다.

2심 재판부는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위해 설립된 법인 나눔의 집과 산하시설의 공익성, 설립 목적이 훼손됐다"며 "보조금 부정 수급 범행은 국가나 지자체의 심사 및 관리 기능을 침해해 지원 사업 부실화와 예산 손실을 초래하고 그 손실이 국민들의 부담으로 귀결된다는 점에서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크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또한 원심 판단을 수긍했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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