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법 "특수교육실무사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해당"

기사입력 : 2023년11월14일 12:00

최종수정 : 2023년11월14일 12:00

특수교육실무사 A씨 아동학대 혐의 기소
1·2심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여부 쟁점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특수교육실무사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4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A씨는 서울 동작구의 한 초등학교 특수교육실무사로 종사했다. 특수교육실무사는 장애가 있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을 지원하는 인력이다.

A씨는 2018년 4월 10일경 학교 내에서 음악실로 가지 않으려 하는 B(13·자폐장애 2급)양을 강제로 끌고 데려가 뒷자석에 앉으라고 지시했으나 앉지 않고 본인에게 리코더를 던지며 때리자 화가 나 B양을 바닥에 눕혀 팔을 뒤로 꺾은 채 팔을 붙잡고 다리를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달 26일에는 도덕 수업 시간에 게임이 어려워 참여하지 못하던 B양이 짜증을 내며 실과실 앞 복도까지 뛰쳐나가자 붙잡아 교실로 데려가던 중 B양이 A씨에게 필통을 던지고 손으로 때리자 팔을 뒤로 꺽은 채 제압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 측은 B양이 난동을 부리는 것을 제압하거나 교실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뛰어다니는 상황에 교실로 다시 데리고 가기 위한 목적으로 아동학대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했다. 특수교육실무사로서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직원에 해당하지 않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도 아니라고 했다.

1심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아동학대 예방강의 수강과 아동관련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1심 재판부는 "특수교육실무사는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보조인력으로 채용된 자로서 초·중등교육법이 규정한 기타직원에 해당한다"며 "자폐 장애가 있는 아동은 자신의 신체에 가해지는 고통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신체 및 건강의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하고, 이러한 자신의 행위를 인식한 이상 피고인의 아동학대 고의도 인정된다"고 봤다.

2심 또한 A씨의 아동학대 혐의를 인정해 1심 판단을 유지했으나,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아니라고 보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는 무죄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첫번째 행위를 목격한 특수교사로부터 주의를 받았음에도 16일 후 다시 피해자에게 유사한 완력을 사용한 점 등을 보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초·중등교육법 19조 2항은 '학교에는 교원 외에 학교 운영에 필요한 행정직원 등 직원을 둔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특수교육실무사를 비롯한 보조인력을 교직원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으며, 하위 법령에도 보조인력에 관해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며 A씨를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 인정한 원심을 파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1심과 마찬가지로 A씨를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라고 판단해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구 특수교육법이 정한 보조인력인 특수교육실무사 중 초·중등교육법에서 정한 학교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그 학교에 소속돼 교사의 지시에 따라 학교의 사무인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교육과 활동을 보조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자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인 교직원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심의 판단에는 초·중등교육법 제19조의 '직원' 및 구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제2항의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했다.

sy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