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법 "특수교육실무사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해당"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특수교육실무사 A씨 아동학대 혐의 기소
1·2심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여부 쟁점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특수교육실무사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4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A씨는 서울 동작구의 한 초등학교 특수교육실무사로 종사했다. 특수교육실무사는 장애가 있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을 지원하는 인력이다.

A씨는 2018년 4월 10일경 학교 내에서 음악실로 가지 않으려 하는 B(13·자폐장애 2급)양을 강제로 끌고 데려가 뒷자석에 앉으라고 지시했으나 앉지 않고 본인에게 리코더를 던지며 때리자 화가 나 B양을 바닥에 눕혀 팔을 뒤로 꺾은 채 팔을 붙잡고 다리를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달 26일에는 도덕 수업 시간에 게임이 어려워 참여하지 못하던 B양이 짜증을 내며 실과실 앞 복도까지 뛰쳐나가자 붙잡아 교실로 데려가던 중 B양이 A씨에게 필통을 던지고 손으로 때리자 팔을 뒤로 꺽은 채 제압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 측은 B양이 난동을 부리는 것을 제압하거나 교실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뛰어다니는 상황에 교실로 다시 데리고 가기 위한 목적으로 아동학대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했다. 특수교육실무사로서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직원에 해당하지 않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도 아니라고 했다.

1심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아동학대 예방강의 수강과 아동관련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1심 재판부는 "특수교육실무사는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보조인력으로 채용된 자로서 초·중등교육법이 규정한 기타직원에 해당한다"며 "자폐 장애가 있는 아동은 자신의 신체에 가해지는 고통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신체 및 건강의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하고, 이러한 자신의 행위를 인식한 이상 피고인의 아동학대 고의도 인정된다"고 봤다.

2심 또한 A씨의 아동학대 혐의를 인정해 1심 판단을 유지했으나,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아니라고 보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는 무죄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첫번째 행위를 목격한 특수교사로부터 주의를 받았음에도 16일 후 다시 피해자에게 유사한 완력을 사용한 점 등을 보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초·중등교육법 19조 2항은 '학교에는 교원 외에 학교 운영에 필요한 행정직원 등 직원을 둔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특수교육실무사를 비롯한 보조인력을 교직원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으며, 하위 법령에도 보조인력에 관해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며 A씨를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 인정한 원심을 파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1심과 마찬가지로 A씨를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라고 판단해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구 특수교육법이 정한 보조인력인 특수교육실무사 중 초·중등교육법에서 정한 학교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그 학교에 소속돼 교사의 지시에 따라 학교의 사무인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교육과 활동을 보조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자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인 교직원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심의 판단에는 초·중등교육법 제19조의 '직원' 및 구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제2항의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했다.

sy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광주도서관 현장 매몰자 추가 수습 [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광주대표도서관 공사 현장에서 철제 구조물이 붕괴해 2명이 사망하고 2명이 실종 상태다. 11일 서부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58분쯤 광주 서구 치평동 광주대표도서관 공사 현장에서 옥상 2층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이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11일 오후 광주 서구 지평동 광주대표도서관 신축 공사장에서 붕괴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안전 사고를 대비해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2025.12.11 bless4ya@newspim.com 이 사고로 하청업체 소속 작업자 1명이 이날 오후 2시 52분에 의식 불명 상태로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오후 4시 1분을 기해 사망 판정을 받았다. 이날 오후 2시 53분쯤 지하층에서는 또다른 작업자 1명이 구조물에 깔린 상태로 발견됐다. 구조 당국이 8시 13분쯤 잔해를 치우고 수습하는 과정에서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나머지 2명은 실종 상태다. 건설 현장에 투입된 작업자는 총 97명이며 사고를 당한 이들은 미장 및 철근, 배관 관련 작업을 각각 담당하고 있었다. 소방당국은 대형 크레인 2대, 중앙119구조본부 소속 구조견 2마리, 열화상카메라, 드론 등을 활용해 나머지 실종자에 대한 수색 작업을 펼치고 있다. 밤샘 수색 작업에 대비해 한국전력의 협조를 구해 조명도 설치했다. 11일 오후 광주 서구 지평동의 한 공사장 붕괴 사고 현장에서 출동한 구조대원들이 매몰자 수색·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다. [사진=광주 서부소방서] 사고는 콘크리트 타설 중에 구조물이 연쇄적으로 무너져 발생했으며 정확한 사고 원인은 조사 단계다. 광주대표도서관은 연면적 1만1640㎡, 지하 2층~지상 2층 규모로 건립될 예정으로 총사업비는 516억원이다. 완공 시점은 내년 4월 13일까지였다. 광주시는 이날 오후 2시 40분을 기해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했다. 소방 관계자는 "사고 현장에 콘크리트하고 철근이 집중돼 있어 구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bless4ya@newspim.com 2025-12-11 21:26
사진
李대통령, 전재수 장관 면직안 재가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을 받는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에 대한 면직안을 재가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은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에 대한 면직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11일 오전 'UN해양총회' 유치 활동을 마친 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통해 귀국해 입장을 밝힌 후 공항을 나서고 있다. 전 장관은 "직을 내려놓고 허위사실 의혹을 밝힐 것"이라고 밝혔다. 2025.12.11 yooksa@newspim.com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진 전 장관은 앞서 "장관직을 내려놓고 당당하게 응하는 것이 공직자로서 해야 할 처신"이라며 사의를 표명했다. 전 장관은 이날 오전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전혀 사실무근"이라면서도 사의를 밝혔다. 그는 "흔들림 없이 일할 수 있도록 제가 해수부 장관직을 내려놓는 것이 온당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전 장관은 의혹에 대해 "전혀 사실무근이고, 불법적인 금품수수는 단언컨대 없었다"며 "추후 수사 형태든지, 아니면 제가 여러 가지 것들 종합해서 국민들께 말씀드리거나 기자간담회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 장관은 "(통일교 측으로부터)10원짜리 하나 불법적으로 받은 사실이 없다"면서 "600명이 모인 장소에서 축사를 했다는 것도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 8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2018∼2020년께 전재수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명품 시계 2개와 함께 수천만 원을 제공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한일 해저터널 추진 등 교단 숙원사업 청탁성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pcjay@newspim.com 2025-12-11 17:1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