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00만원 살포 관여 혐의 구속기소
재판부, 지난 14일 직권 보석 결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핵심 인물인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에 대한 보석을 허가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김정곤 김미경 허경무 부장판사)는 전날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 전 감사에 대해 직권으로 보석 허가를 결정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핵심 인물인 강래구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 4월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3.04.21 mironj19@newspim.com |
이에 따라 강 전 감사는 오는 20일 열리는 공판부터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1심에서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은 최대 6개월이다. 강 전 감사는 지난 5월 30일 구속기소돼 오는 11월 말 구속기간이 만료될 예정이었다.
검찰에 따르면 강 전 감사는 2021년 5월 민주당 당대표 선거에서 당시 후보였던 송영길 전 대표를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현역 의원과 지역본부장, 지역상황실장 등 선거관계자들에게 총 9400만원이 살포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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