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부풀려 보증보험 계약후 돈 가로챈 임차인도 포함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무자본 갭투자' 6개월만에 80억원이 넘는 전세사기 피해를 야기한 임대인 등 51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이날 공인중개사무소 중개 보조원인 사촌형과 함께 주택 32채로 전세사기 행각을 벌인 A씨를 포함해 51명을 사기 또는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2019년 7월부터 2020년 1월까지 6개월간 서울 강서구 일대에서 32채의 주택을 사들였다. 이후 사촌형 B씨는 다른 중개보조원 C씨와 함께 실제 매매가액보다 높은 가격에 설정된 보증금액으로 전세 계약을 할 세입자를 구했고 계약이 체결되면 A씨가 동시에 주택을 소유하도록 했다.
이들은 전세보증금과 매매가액의 차액을 나눠 가졌다. A씨와 B씨가 합쳐 약 3억5000만원, C씨는 약 2억5000만원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수익금을 이용해 고급 수입차 리스, 주식투자, 유흥비 등에 썼으며 피해자들과는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 이들의 사기 행각으로 인한 피해자는 32명이며 피해액은 8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사진= 뉴스핌DB] |
경찰이 송치한 51명 중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상대로 사기를 친 세입자 3명도 포함됐다. 임차인 D씨 등은 2021년 7~8월쯤 고의로 보증금을 부풀려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근거로 올해 9월부터 보증보험사에 대위변제를 요청했고 총 8억2800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D씨 등 임차인들은 일부 부동산업자들이 전세 세입자를 구하는 과정에서 '이자 지원비' 등으로 보증금액 일부를 되돌려준다는 사실을 알고 가장 많은 리베이트를 주는 업자와 전세계약을 맺기도 했다.
이들은 전세대출을 활용해 부풀린 전세계약서상 전세보증금액을 임대인에게 입금한 뒤 같은날 차명계좌로 약 2000만원씩을 돌려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서울 종로구의 한 호텔에서 사망한 일명 '빌라왕' 김모 씨 공범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같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로 이미 송치된 사건에서도 공범과 관련 불법행위를 인지하고 수사해가고 있다"며 "특히 보증보험사를 상대로 한 사건은 유사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계속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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