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전문] 한미동맹 국방비전…북한 공동위협 명시·대응능력 강화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세계 안보에 기여하는 미래지향적 태세 갖춰야"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한미 국방장관은 13일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제55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한미동맹 국방비전'을 채택했다. 북한을 공동위협으로 명시하고 대응 능력을 강화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양국이 '국방비전' 형태의 문서를 채택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한미는 지난 2010년 '국방협력지침'과 2019년 '국방비전'을 채택한 바 있다.

한미는 국방비전에서 "동맹은 변화하는 안보 환경을 감안해 우리의 가장 근본적이고 시급한 위협인 북한에 대응하고 지역과 세계의 안보에 기여하는 미래지향적 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13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연병장에서 열린 제55차 SCM(한미안보협의회의) 의장행사에 참석하고 있다. 2023.11.13 mironj19@newspim.com

다음은 한미동맹 국방비전 전문이다.

1953년 대한민국과 미합중국은 태평양 지역의 평화를 증진하고 외부 위협으로부터 방어하며 집단방위를 강화할 것을 약속하는 상호방위조약에 서명했다. 70년이 지난 지금 한미동맹은 세계 최고의 동맹 중 하나로 자리매김했다. 한미동맹은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필수 요소이자 국제 규범의 충실한 수호자이다. 동맹은 변화하는 안보환경을 감안하여 우리의 가장 근본적이고 시급한 위협인 북한에 대응하는 동시에 지역과 세계의 안보에 기여하는 미래지향적 태세를 갖추어야 한다. 한미동맹은 지난 70년 동안 한반도에서 분쟁을 성공적으로 억제해 왔다. 미국은 대한민국에 주둔하고 있는 28,500명의 미군을 시작으로 하여 확장억제 공약을 지속적으로 입증하고 있으며, 주한미군의 안정적인 주둔을 위한 대한민국의 기여를 높이 평가한다. 한미동맹은 한반도에서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 위한 국제적 연대를 굳건하게 증명하는 유엔군사령부와 함께 상시전투태세("Fight Tonight")를 갖추어왔다. 이 약속의 중요성은 지역의 평화를 훼손하려는 적대적 시도로부터 한국과 미국 국민들의 안전과 안보를 보호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오늘날 한미동맹은 규모와 범위를 확대하여 도약하고 있다. 앞으로 한미 양국은 광범위한 지정학적 역학의 압박을 극복하고, 민주주의 가치를 수호하며, 규칙 기반의 질서를 유지할 것이다. 한미동맹은 공동의 가치와 목표에 맞춰 지역 및 전 세계에서 논의를 주도하고 활동을 전개하기 위한 협력 의제를 적극적으로 모색할 것이다. 또한, 양국은 안정되고 평화로운 한반도를 유지하고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 지역을 발전시키려는 주요 목표를 추구하면서, 지역 국가들의 안보와 번영을 증진하기 위한 공동의 공약을 유지할 것이다.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하여 신원식 장관과 오스틴 장관은 이번 한미동맹 국방비전이 한미동맹 100주년을 앞두고 국방의 가장 시급한 우선순위를 식별하고 공동의 안보구상을 정립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 국방비전은 2023년 워싱턴선언,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와 맥락을 같이하며, 한미 양국의 안보와 국방을 위한 획기적인 변화 방향을 제시한다.

첫째, 신 장관과 오스틴 장관은 지속적인 확장억제 강화 노력을 통해 북한을 포함한 역내 적대적 행위자들의 전략적 공격과 침략을 억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한다. 이를 위해 미국은 워싱턴선언에 명시된 것처럼 철통같은 확장억제 공약의 이행을 약속한다. 여기에는 핵협의그룹(NCG)과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와 같은 양자 간 확장억제 대화를 통한 긴밀한 협의가 포함된다. 한미동맹은 북한에 대한 억제 능력의 완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유사시 미국 핵작전에 대한 한국의 재래식 지원을 공동으로 기획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개정된 한미 맞춤형 억제전략(TDS)은 억제에 대한 한미동맹의 상호 접근을 증진시키고 북한을 억제하기 위한 더욱 강력하고 유연한 전략적 기틀을 제공할 것이다. 추가적으로 동맹은 연합방어능력과 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연합합동실사격훈련을 포함한 연합연습과 훈련의 규모와 범위를 늘려나갈 것이다.

둘째, 한미는 동맹의 연합방위체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능력을 현대화하고자 한다. 여기에는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한국의 방위능력을 증강하고, 이를 통해서 한미 연합방위를 강화하려는 한국의 노력을 지원하는 것이 포함된다. 양국은 기존의 양자 대화를 통해 방위산업 협력과 공급망 탄력성을 최적화하여 방위체계의 상호운용성과 상호교환성을 달성하고, 지역의 경제안보도 강화하기로 했다. 한미동맹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대응하기 위한 우리의 연합 능력을 향상시킬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형 3축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함으로써 미사일 대응능력을 발전시킬 것이며, 미사일대응정책협의체 (CMWG) 와 같은 협의체를 활용하여 미사일 방어에 관한 긴밀한 양자 협의를 유지할 것이다. 한미는 우주 및 사이버 협력을 긴밀하게 유지할 뿐만 아니라, 최고의 안보 동반자라는 위상을 활용하여 최첨단 기술을 전투원에게 제공하는 등 과학기술 협력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

마지막으로, 미국은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기여를 확대하려는 한국의 비전을 지지한다. 따라서 한미동맹은 네트워크가 잘 연결된 지역을 구축하는 것이 자유, 평화, 번영의 가치를 보호하는 데 중요하므로, 동남아시아 및 태평양 도서 국가와의 국방협력을 강화하는 등 지역안보에 기여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모색하고자 한다. 한미 양국은 지역협력실무단(RCWG)과 같은 협의체를 통해서 양국이 추구하는 인도-태평양 전략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노력 방향을 식별하기 위해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다. 또한, 신 장관과 오스틴 장관은 캠프 데이비드 원칙에서 명시된 바와 같이 위협으로부터의 방위와 지역의 안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일본과의 3국 안보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였다.

이 세 가지 전략적 우선순위를 더욱 효과적으로 진행해나가기 위해서 신 장관과 오스틴 장관은 태세가 잘 갖춰진 미래의 한미동맹을 위한 기존의 동맹협의체를 재편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우리의 비전은 한국과 미국이 함께 세계에서 가장 중차대한 안보 과제를 해결하는 데 앞장서 평화로운 한반도와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 지역을 만들어나가는 것이다. 동맹은 민주주의를 촉진하고, 규칙 기반의 질서를 유지하며, 적의 위협을 완화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동맹국 및 우방국들과 협력하는 것은 더 큰 복합적 효과를 발휘한다. 한미동맹은 동맹의 우선순위를 식별하고 각자의 국방전략을 조정함으로써 상승효과를 발휘하고 지역 전반에 걸쳐 양자 및 다자간 정치-군사적 협력을 통해 진정한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의 발전과 한반도에서 지속적인 평화정착이라는 비전을 실현할 것을 약속한다.

parksj@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사진
[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