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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과방위 "방송3법 거부권 요청할 것…공영방송 무덤으로 보내는 사형선고"

기사입력 : 2023년11월09일 18:00

최종수정 : 2023년11월09일 18:00

"반민주적 절차 강행…野 수박같은 모습"
"17대 4로 친민주당 세력 장악? 위헌 요소"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9일 야당 주도로 본회의에서 통과된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과방위 여당 간사인 박성중 의원을 비롯한 김병욱, 김영식, 윤두현, 허은아, 홍석준 의원 등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송3법은 공영방송을 무덤으로 보내는 사형선고를 내리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성중 위원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혁신위원회 첫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10.27 leehs@newspim.com

앞서 방송3법은 이날 여당의 표결 불참 속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방송법과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은 재석 176명 전원 찬성으로, 방송문화진흥회법은 재석 175명 전원 찬성으로 각각 가결됐다.

특히 위원들은 반민주적 절차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들은 "오늘 반민주적인 절차로 방송3법을 강행한 민주당의 겉과 속이 다른 수박같은 모습을 잘 표현하는 말 같다"면서 "방송3법은 공영방송이 사회적 흉기가 될 수 있는 개악된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이 방송법 개정을 그렇게 염원했다면 문재인 정권 5년간 왜 개정을 안 한 것인가"라며 "정권이 뒤바뀌자 공영방송을 장악하기 위해 방송법을 독단적으로 강행했다는 것을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방송법은 시작부터 끝까지 불법이며, 공영방송의 정치적 후견주의 배제라는 허울좋은 명분을 내세웠으나, 실상은 친 민주당 세력들이 공영방송을 영구히 획책하게끔 하는 법안"이라고 밝혔다.

계속해서 위헌적 요소에 대한 문제점도 짚었다. 이들은 "내용상으로도 위헌적이다. 개정안의 21인 이사회 구성을 보면 국회 5명, 시청자위원회 선정4명, 방송직능단체 6명, 방송 관련 학회 6명으로 민노총 언론노조와 민언련 등의 친민주당 세력들이 3분의 2이상을 장악하게끔 개악했다. 이대로라면 이사회는 17대 4로 친민주당 세력이 장악하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개정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추천단체들의 활동 면면을 보면 끝도없이 윤석열 대통령, 정부 여당을 공격하는 좌편향 단체들인데 어떻게 방송의 공정성을 기대할 수 있겠나"고 편향성 문제를 겨냥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성중 위원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혁신위원회 첫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10.27 leehs@newspim.com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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