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고종승 기자 = 전북도선관위는 지난 4월 5일. 실시된 전주시을 국회의원재선거와 관련 정당관계자들로부터 식사를 제공받은 선거구민 30여명에게 총67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월 입후보예정자가 개최한 지역 현안 청취 간담회에서 정당관계자들로부터 1인당 1만8000원 상당 총70여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아 1인당 18만원에서 46만원 상당의 과태료가 산정됐다.
전북도선관위 전경[사진=뉴스핌DB] 2023.11.07 gojongwin@newspim.com |
공직선거법 제261조제9항에 따르면 선거와 관련하여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경우 제공받은 가액의 10배에서 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며, 위반행위 및 양태를 비롯해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 및 선거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과금액을 결정한다.
부과된 과태료는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기간을 거쳐 최종 확정되나 의견 제출기간 중 자진납부시 20% 감경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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