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대형마트에서 판매한 하림의 생닭에서 다량의 벌레가 발견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조사에 나섰다.
31일 식약처에 따르면 전북 정읍시 하림 생산공장에 납품한 '하림 동물복지 통닭'에서 벌레가 대량으로 나온 것과 관련해 정읍시와 방역 업체가 현장 조사에 나섰다.
3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전북 정읍시에 위치한 하림 생산공장에 납품한 '하림 동물복지 통닭'에서 벌레가 대량 나온 것과 관련해 정읍시와 방역 업체가 현장 조사에 나섰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건은 식약처의 요청에 따라 정읍시가 1차 조사를 마쳤고, 현재 방역 업체에서 2차 조사에 나서 조사 결과를 공유하기로 했다"고 했다.
식약처와 정읍시는 이번에 나온 벌레를 곤충인 외미거저리로 추정하고 있다. 딱정벌레로 불리는 외미거저리는 국내 육계 농가 대부분에서 확인되고 있는 벌레다. 병아리에 상처를 입히고 스트레스를 줘 생장을 지연시키는 것으로 알려진다.
식약처는 해당 물질이 곤충일 경우 1차 적발 시 경고 조치되고, 2차 적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고 밝혔다.
기생충이라면 바로 영업정지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
앞서 최근 한 소비자는 대형마트에서 문제가 된 생닭을 구매하고 이튿날 수십 마리의 벌레로 보이는 이물질을 발견했다. 해당 소비자는 벌레 발견 사실을 마트와 하림 측에 알렸다. 이후 식약처가 정읍시에 사실 조사를 요청했다.
chogiz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