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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자 사망 뒤 나온 장기요양등급...대법 "보험금 지급사유 없다"

기사입력 : 2023년11월01일 06:00

최종수정 : 2023년11월01일 06:00

DB손해보험 승소 취지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장기요양급여는 사망 후 판정할 수 없고, 사망 뒤 장기요양등급이 나오더라도 보험금 지급 관련해 법적 효력이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DB손해보험이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상고심을 열어 DB손보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울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의 배우자 B씨는 2014년 3월 DB손보와 신(新)장기간병요양진단비를 보험금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부했다.

B씨는 2017년 6월 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일주일 후인 6월 8일 B씨가 입원해 있던 병원에 방문해 실사했는데, B씨는 그날 밤 23시25분경 사망했다.

공단은 같은달 21일 B씨에 대한 장기요양등급을 1등급으로 판정했다. 이에 A씨가 상속인 중 한 사람으로 보험금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건이다. 상고심 쟁점은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중 보험사고가 발생했는지 여부였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1심 재판부는 DB손보 패소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항소를 기각했다.

원심은 1심 판결을 인용해 "'보험기간 중 보험사고(등급판정)의 발생'은 장기요양등급 판정의 원인이 되는 사실로서 피보험자의 건강상태가 장기요양을 필요로 하는 정도임이 확인되면 충분하고, 장기요양등급 판정일이 보험계약의 효력이 소멸한 피보험자의 사망 후라도 달리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은 다르게 봤다. 대법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급여는 성질상 피보험자의 생존을 전제로 하므로 장기요양인정 신청인의 사망 후에는 장기요양등급을 판정할 수 없고, 등급판정위원회가 그 사망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했더라도 이는 사망자에 대한 장기요양등급 판정이어서 법률상 효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B씨 사망 후에 장기요양등급 판정이 이뤄졌다고 하더라도 해당 보험약관이 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했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사건 보험계약은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소멸하므로, 사망 뒤 장기요양등급 판정으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설명이다.

대법은 "보험기간 중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지 못하더라도 그 원인으로서 장기요양이 필요하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는 보험약관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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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파크커머스·AK몰도 정산 지연 공지…큐텐그룹으로 확산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티몬·위메프 사태가 불거진 가운데 같은 큐텐그룹 계열사인 인터파크커머스와 AK몰의 정산도 중단됐다. 31일 인터파크커머스는 전날 저녁 입점 판매자 대상 공지를 통해 "인터파크커머스가 운영하는 인터파크쇼핑, 인터파크도서, AK몰은 최근 발생한 티몬·위메프의 판매대금 미정산 영향으로 인해 판매대금 정산을 수령하지 못했고, 일부 PG사의 결제대금 지급 보류 영향으로 판매대금 정산 지연이 발생하게 됐다"고 안내했다. 전날 인터파크커머스 판매자 공지. [사진=독자 제공] 이어 "지금 이 시각까지도 다양한 방법을 총동원해 파트너사 정산에 문제가 없도록 노력하고 있지만, 부득이하게 판매대금 정산 지연이 발생하게 됐다"면서 "진심으로 사과와 양해의 말씀을 드린다. 모든 임직원은 사태 해결을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구영배 큐텐 대표는 2022년 9월 티몬, 작년 3월과 4월에 각각 인터파크커머스와 위메프를 인수했다. 이어 올해 2월 위시를 인수하고서 지난 3월 온라인쇼핑몰 'AK몰'도 사들였다. 앞서 인터파크커머스는 지난 16일까지만 해도 AK몰, 인터파크 쇼핑, 인팍쇼핑을 포함한 인터파크커머스 플랫폼의 판매 대금은 독립적으로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며 정산 지연 이슈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판매자들에게 공지한 바 있다. 그러나 전날 구영배 큐텐 대표는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AK몰도 내부 직원들의 전언에 의하면 정산이 어려울 것 같다는 얘기가 나온다'는 김남근 의원 질의에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mkyo@newspim.com 2024-07-31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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