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기관 흡인 후 저산소증으로 숨진 신생아…대법 "병원 과실 단정 못해"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과실로 튜브 빠져"…부모, 조선대병원에 소송
1·2심 판단 엇갈려→대법 "인과관계 증명돼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학 병원에서 기도 내 삽관과 기관 흡인 후 저산소증으로 숨진 신생아에 대해 의료진의 과실을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숨진 A양의 부모와 언니가 조선대학교 병원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조선대학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9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A양은 생후 1개월이던 2016년 1월 7일 기침 증세로 조선대 병원 응급실을 내원했다가 급성 세기관지염 진단을 받고 약물 치료를 위해 퇴원했다. 그러나 다음날 호흡곤란과 청색증으로 재차 응급실을 찾았다.

의료진은 A양에게 심장마사지와 기관 내 삽관을 시행했고 심박수가 회복되자 집중치료실로 옮겼다.

하지만 A양은 같은 해 1월 11일 호흡수가 다시 불안정해졌고 의료진은 A양의 가래 제거를 위해 인공호흡기를 유지한 상태에서 폐쇄형 기관 흡인을 시도했으나 말초산소포화도가 급격히 저하되면서 사망했다.

A양의 가족은 의료진이 기관 흡인을 시행하던 중 기관 내 삽관 튜브를 잘못 건드려 튜브가 기관에서 빠져 식도에 들어가게 했고, 산소 공급이 중단돼 저산소증에 의한 심정지로 숨진 것이라며 병원 측을 상대로 총 5억38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1심과 항소심의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피고보조참가인(담당 간호사)은 기관 흡인을 시행하면서 삽관된 튜브가 기도에서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준수해야 할 절차를 모두 거친 것으로 보이고 진료상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병원 측의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의료진의 과실을 일부 인정, 조선대가 A양의 가족에게 총 2억87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항소심은 "의료진은 망아에 대해 기관 내 삽관을 하면서 충분한 깊이로 삽관하지 못했고 위치 표시도 잘 유지하지 못했다"며 "뿐만 아니라 기관 흡인을 할 때나 망아의 산소포화도가 저하된 후 산소공급 조치를 하는 과정에서 삽관된 튜브를 빠지게 하거나 빠진 튜브를 제때 다시 삽관하지 못해 망아에게 적절한 산소공급을 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영아 특성상 기도삽관과 기관 흡인이 어려운 점과 당시 A양의 건강상태 및 예후 등을 참작해 병원 측의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대법원은 "의료진의 과실이 있다고 단정한 원심 판단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있어서 과실과 인과관계 증명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했다.

대법은 "피고(조선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려면 먼저 기관 흡인 당시 망아에게 삽관된 튜브가 발관(제거)됐다는 사정이 증명돼야 하고 그러한 튜브 발관이 의료진이 준수해야 하는 주의의무를 위반해 발생한 것이라는 사정이 인정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튜브의 발관과 망아의 급격한 산소포화도 저하 사이의 인과관계, 병원 의료진이 신속하게 발관된 튜브를 재삽관하지 못한 과실로 망아의 상태가 악화됐다는 사정, 이러한 과정과 망아의 사망 사이 인과관계가 증명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법은 제출된 증거들을 통해 A양에 대한 기관 흡인 당시 튜브의 발관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산소포화도 저하에 원인이 됐다고 단정할 수 없고 A양의 폐 상태 악화 등에 따른 기흉이 원인이 됐을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이러한 사정에 관한 증명이 없음에도 피고보조참가인을 비롯한 피고 의료진이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망아의 튜브가 발관되게 했고 이로써 망아의 산소포화도가 급격하게 저하됐으며 이후에도 신속하게 튜브를 재삽관하지 못해 망아가 사망에 이르게 됐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판시했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인터넷은행 신용대출 빗장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인터넷전문은행 3사가 일제히 신용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금융당국의 신용대출 관리 강화 주문에 따라 시중은행에 이어 인터넷은행까지 나선 모습이다. [이미지=뉴스핌DB] 16일 카카오뱅크는 오는 22일부터 마이너스 통장 대출 한도를 최대 1억원으로 축소한다고 밝혔다. 약정액 5000만원 이상인 마이너스 통장의 대출을 연장할 때도 최근 6개월간 한도 사용률이 20% 이하인 경우 그 한도를 최대 20%까지 감액키로 했다. 케이뱅크는 이날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신규 마이너스 통장 개설을 일시 중단하기로 했다. 고액 연봉자에 대한 신규 신용대출 한도도 축소할 예정이다. 토스뱅크는 신용대출 최대 한도를 기존 3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추고 마이너스통장 한도를 5000만원으로 조정할 예정이다. 마이너스통장을 5000만원까지 이용 중인 고객은 추가 신용대출을 최대 5000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게 된다. 적용시기는 조율 중이다. 한편 시중은행은 지난주 신용대출 규제 방안을 잇따라 내놓은 바 있다. KB국민은행은 이날부터 마이너스 통장 신규 개설 한도를 5000만원, 이를 포함한 신용대출 신규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한다. 하나은행은 지난 12일부터 고액 연봉자 대상 신규 신용대출 한도를 1억원까지로 축소했고 우리은행도 같은날 비대면 신용대출 갈아타기 상품 접수를 중단했다. 신한은행은 비대면 신용 대출 하루 한도를 정해서 운영하고 있다. romeok@newspim.com 2026-06-16 11:01
사진
김명수 前 합참의장 영장 기각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15일 기각됐다. 반면 함께 영장이 청구된 전직 합참 수뇌부 3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부동식 서울중앙지법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15일 기각됐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뉴스핌DB] 반면,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부동식 부장판사는 김 전 의장에 대해 "주된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의 필요가 있다"며 "도망·증거인멸 염려가 없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피의자에 대해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지난 9일 12·3 비상계엄 당시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내란 상황을 파악하고도 제지하지 않고, 계엄사령부를 함께 구성해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김 전 의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모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의장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군 작전 지휘권을 가진 합참의장으로서 국회 병력 투입 등을 제지하지 않고, 계엄 상황을 지원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종합특검은 김 전 의장이 계엄 선포 직후 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 등에 '계엄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단편명령을 내림으로써 계엄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단편명령은 부대 행동 지침 등을 담은 간략한 작전명령이다. 종합특검은 합참 참모들이 계엄의 절차적 문제와 국회 병력 투입의 위법 소지를 제기했음에도 김 전 의장 등이 이를 제지하거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게 병력 철수를 건의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전 의장 측은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다. 김 전 의장 측 변호인단은 지난 1일 "국회로 출동한 병력은 김 전 의장의 상관인 국방부 장관의 지휘를 받고 있어 당시 김 전 의장은 작전지휘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밝힌 바 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6 07:5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