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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흡인 후 저산소증으로 숨진 신생아…대법 "병원 과실 단정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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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로 튜브 빠져"…부모, 조선대병원에 소송
1·2심 판단 엇갈려→대법 "인과관계 증명돼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학 병원에서 기도 내 삽관과 기관 흡인 후 저산소증으로 숨진 신생아에 대해 의료진의 과실을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숨진 A양의 부모와 언니가 조선대학교 병원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조선대학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9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A양은 생후 1개월이던 2016년 1월 7일 기침 증세로 조선대 병원 응급실을 내원했다가 급성 세기관지염 진단을 받고 약물 치료를 위해 퇴원했다. 그러나 다음날 호흡곤란과 청색증으로 재차 응급실을 찾았다.

의료진은 A양에게 심장마사지와 기관 내 삽관을 시행했고 심박수가 회복되자 집중치료실로 옮겼다.

하지만 A양은 같은 해 1월 11일 호흡수가 다시 불안정해졌고 의료진은 A양의 가래 제거를 위해 인공호흡기를 유지한 상태에서 폐쇄형 기관 흡인을 시도했으나 말초산소포화도가 급격히 저하되면서 사망했다.

A양의 가족은 의료진이 기관 흡인을 시행하던 중 기관 내 삽관 튜브를 잘못 건드려 튜브가 기관에서 빠져 식도에 들어가게 했고, 산소 공급이 중단돼 저산소증에 의한 심정지로 숨진 것이라며 병원 측을 상대로 총 5억38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1심과 항소심의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피고보조참가인(담당 간호사)은 기관 흡인을 시행하면서 삽관된 튜브가 기도에서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준수해야 할 절차를 모두 거친 것으로 보이고 진료상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병원 측의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의료진의 과실을 일부 인정, 조선대가 A양의 가족에게 총 2억87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항소심은 "의료진은 망아에 대해 기관 내 삽관을 하면서 충분한 깊이로 삽관하지 못했고 위치 표시도 잘 유지하지 못했다"며 "뿐만 아니라 기관 흡인을 할 때나 망아의 산소포화도가 저하된 후 산소공급 조치를 하는 과정에서 삽관된 튜브를 빠지게 하거나 빠진 튜브를 제때 다시 삽관하지 못해 망아에게 적절한 산소공급을 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영아 특성상 기도삽관과 기관 흡인이 어려운 점과 당시 A양의 건강상태 및 예후 등을 참작해 병원 측의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대법원은 "의료진의 과실이 있다고 단정한 원심 판단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있어서 과실과 인과관계 증명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했다.

대법은 "피고(조선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려면 먼저 기관 흡인 당시 망아에게 삽관된 튜브가 발관(제거)됐다는 사정이 증명돼야 하고 그러한 튜브 발관이 의료진이 준수해야 하는 주의의무를 위반해 발생한 것이라는 사정이 인정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튜브의 발관과 망아의 급격한 산소포화도 저하 사이의 인과관계, 병원 의료진이 신속하게 발관된 튜브를 재삽관하지 못한 과실로 망아의 상태가 악화됐다는 사정, 이러한 과정과 망아의 사망 사이 인과관계가 증명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법은 제출된 증거들을 통해 A양에 대한 기관 흡인 당시 튜브의 발관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산소포화도 저하에 원인이 됐다고 단정할 수 없고 A양의 폐 상태 악화 등에 따른 기흉이 원인이 됐을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이러한 사정에 관한 증명이 없음에도 피고보조참가인을 비롯한 피고 의료진이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망아의 튜브가 발관되게 했고 이로써 망아의 산소포화도가 급격하게 저하됐으며 이후에도 신속하게 튜브를 재삽관하지 못해 망아가 사망에 이르게 됐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판시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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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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