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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대마도서 훔쳐온 고려시대 불상 '日 소유권' 인정

기사입력 : 2023년10월26일 10:24

최종수정 : 2023년10월26일 17:27

2012년 대마도 관음사서 불상 훔쳐
서산 부석사 인도 청구 소송 제기
부석사 1심 승소→2심 패소..대법서 확정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문화재 절도범들이 일본 대마도에서 훔쳐온 고려시대 불상의 소유권은 일본에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6일 대한불교조계종 부석사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유체동산인도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마도 관음사 불상(가운데)[사진=전 부산항 문화재감정원 문연순] 2021.09.15 memory4444444@newspim.com

국내 문화재 절도범들은 2012년 12월 일본 대마도 소재 관음사에서 고려시대 금동관음보살좌상을 훔쳐 국내로 들여왔다. 절도범들은 3개월 만에 붙잡혔다. 이들이 유죄 판결을 받은 후 불상은 몰수됐고 국립문화재연구소가 보관하고 있다.

절도범들이 훔쳐온 불상에서 1330년 고려시대 사찰 서주(현 충남 서산) 부석사에서 제작됐다는 결연문이 발견됐고 서산 부석사는 불상이 왜구에 의해 약탈됐다고 판단해 소유권을 주장했다. 하지만 정부는 일본의 반환 청구에 따라 불상을 일본에 돌려줘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부석사는 2016년 불상에 대한 인도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부석사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불상은 원고의 소유로 추정할 수 있고, 과거 증여나 매매 등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 도난이나 약탈 등의 방법으로 일본 쓰시마(대마도) 소재 관음사로 운반되어 봉안돼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반면 2심은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해 부석사가 불상의 소유권을 상실했다고 판단했다. 일본 종교법인 관음사가 2심의 피고 보조참가인으로서 시효 취득을 주장했는데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2심 재판부는 "불상은 제작과 함께 소유권이 서주 부석사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됐으나 원고가 고려시대 사찰 서주 부석사와 동일한 권리 주체라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가 서주 부석사와 동일한 권리 주체라고 보더라도, 시효취득의 준거법이 되는 일본국 민법을 따를 때 관음사가 불상을 시효취득 했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봤다.

대법원은 현 부석사가 고려시대 사찰 서주 부석사와 동일한 권리 주체성을 가졌다고 판단했으나, 원심과 마찬가지로 취득시효 만료로 불상은 일본 소유라고 봤다.

대법원은 "동산의 점유자가 점유 취득시효의 완성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했는지를 판단하는 준거법은 그 취득시효 기간이 만료하는 시점에 목적물인 동산이 소재한 곳의 법이 되어야 한다"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목적물이 역사적·예술적·학술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관음사가 1973년 1월 26일 당시 일본국 민법에 따라 이 사건 불상의 소유권을 취득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불상의 원시 취득자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불상 소유권을 상실했다"고 판시했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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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파크커머스·AK몰도 정산 지연 공지…큐텐그룹으로 확산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티몬·위메프 사태가 불거진 가운데 같은 큐텐그룹 계열사인 인터파크커머스와 AK몰의 정산도 중단됐다. 31일 인터파크커머스는 전날 저녁 입점 판매자 대상 공지를 통해 "인터파크커머스가 운영하는 인터파크쇼핑, 인터파크도서, AK몰은 최근 발생한 티몬·위메프의 판매대금 미정산 영향으로 인해 판매대금 정산을 수령하지 못했고, 일부 PG사의 결제대금 지급 보류 영향으로 판매대금 정산 지연이 발생하게 됐다"고 안내했다. 전날 인터파크커머스 판매자 공지. [사진=독자 제공] 이어 "지금 이 시각까지도 다양한 방법을 총동원해 파트너사 정산에 문제가 없도록 노력하고 있지만, 부득이하게 판매대금 정산 지연이 발생하게 됐다"면서 "진심으로 사과와 양해의 말씀을 드린다. 모든 임직원은 사태 해결을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구영배 큐텐 대표는 2022년 9월 티몬, 작년 3월과 4월에 각각 인터파크커머스와 위메프를 인수했다. 이어 올해 2월 위시를 인수하고서 지난 3월 온라인쇼핑몰 'AK몰'도 사들였다. 앞서 인터파크커머스는 지난 16일까지만 해도 AK몰, 인터파크 쇼핑, 인팍쇼핑을 포함한 인터파크커머스 플랫폼의 판매 대금은 독립적으로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며 정산 지연 이슈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판매자들에게 공지한 바 있다. 그러나 전날 구영배 큐텐 대표는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AK몰도 내부 직원들의 전언에 의하면 정산이 어려울 것 같다는 얘기가 나온다'는 김남근 의원 질의에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mkyo@newspim.com 2024-07-31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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