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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멍 숭숭' 담배 규제에 액상 담배 대리구매 성행…청소년 건강 '빨간불'

기사입력 : 2023년10월30일 16:28

최종수정 : 2023년10월31일 09:30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액상형 전자 담배에 대한 규제 사각지대를 악용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상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액상 담배 대리구매와 신분증 위조가 성행하고 있다.

30일 뉴스핌 취재에 따르면 엑스(옛 트위터) 등 SNS에서는 액상형 전자담배를 '댈구(대리구매)'해준다는 계정이 다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30일 뉴스핌 취재에 따르면 트위터 등 SNS에서는 액상형 전자담배를 '댈구(대리구매)'해준다는 계정이 다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운영자 중에는 전자담배 판매점 점주라고 자신을 소개하는 이도 있다. 2023.10.30 dosong@newspim.com

◆'대리구매' 횡행...전자담배 판매점 운영자도

이들은 익명 보장을 보증하면서 연령에 상관없이 전자담배 구입이 가능하다며 구매를 유도했다. 취재진이 이들에게 "미자(미성년자)라도 구입 가능하냐", "익명 보장되는 거냐"라는 질문을 하자 "가능하다", "별도의 인증 절차가 필요 없다"라는 답이 돌아왔다. 이들은 원하는 전자담배 액상과 기기를 선택하고 계좌에 선입금하면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전했다.

심지어 판매 계정 운영자 중에는 "실제 전자담배 판매점을 운영하면서 부업으로 대리구매를 하고 있다"라고 밝힌 이도 있었다.

액상형 전자담배 기기는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고시하는 유해물건이며 액상은 청소년 유해 물질이다. 따라서 청소년에게 판매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2000만원 이하 벌금'의 처벌을 받을 수 있지만 암암리에 구매가 횡행하는 중이다.

또한 합성 니코틴 액상의 경우에는 성인 인증이 된 온라인 계정이 있다면 구매 시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온라인을 통해 구매가 가능하다.

취재진이 성인 인증된 계정으로 온라인 쇼핑몰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기기와 합성 니코틴 액상을 구매한 결과, 구매 과정에서 별도의 신분 확인 과정 없이 수일 만에 택배를 통해 기기와 액상을 받을 수 있었다.

현행법상 담배는 우편 판매 및 전자거래의 방법으로 판매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하지만 합성 니코틴의 경우 현행법상 담배가 아닌 일반 화학 물질로 분류돼 온라인 판매가 가능한 상황이다.

따라서 청소년이더라도 온라인으로 성인 인증만 하면 얼마든지 액상과 기기를 구매할 수 있다. 앞선 전자담배 대리구매 계정 중에는 계정 소개란에 "신분증 위조도 가능하다"라고 밝힌 계정 운영자도 있었다.

이런 규제 구멍으로 인해 청소년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률은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제18차 청소년건강행태조사 통계'에 따르면 2022년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률은 남학생 4.5%, 여학생 2.2%로 2021년(남 3.7%, 여 1.9%)보다 증가했다. 또한 담배 구매 용이성의 경우 2021년에 74.8%, 2022년에 68.9%를 기록했다.

◆현행법상 담배 아닌 합성 니코틴 액상, 전문가 "규제 허들 높여야"

현재 정책당국 의뢰로 건강증진개발원이 주기적으로 대리구매를 포함한 담배 온라인 광고를 모니터링하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신고하고 있지만 규제 사각지대로 한계점이 노출된 상황이다.

건강증진개발원 관계자는 "액상형 전자담배를 포함한 광고·판매 사이트가 청소년에게 전자담배를 파는지 여부를 모니터링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만약 의심 사이트가 적발될 시 방송통신심의위에 삭제 조치를 협조 요청한다"라고 전했다.

다만 "법령 해석 문제가 있는데 청소년이 구매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남아 있어야 한다. 법령상 모호한 부분이 있어 상황에 따라 법 처벌을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궁극적으로는 전자담배도 담배로 법령 규정을 통해서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그 부분을 논의 중인 상황이며 해결되면 적극적으로 규제할 수 있다. 지금은 규제 사각지대 있는 부분이 있어서 한정적인 상황이다"라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청소년의 액상형 전자담배 불법 구매 등은 마약 불법 구매 등의 노출로도 이어질 수 있다며 실효성 있는 규제를 요구했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전자담배가 금연 보조 수단으로도 사용되는 만큼 원천적으로 온라인 판매를 막는 것은 반대가 심할 거 같다"면서도 "다만 미성년자에 대한 규제 허들이 낮아서는 안 된다. 니코틴 자체는 중독성이 강한 물질이기 때문에 청소년이 이에 중독되는 것은 소비자 건강에도 저해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리구매와 같은 불법 구매는 이후에 마약 등의 불법 구매 패턴과 흡사하기 떄문에 깊은 연관성이 있다"라며 "담배 자체가 중독 여부를 주변에서 알기 어렵기 때문에 더 적극적인 규제가 요구된다. 따라서 당국은 청소년이 중독에 노출되지 않게 모니터링에서 머물지 않고 더 실효성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dos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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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제한' 인뱅·2금융권 확산 조짐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에 따라 제2금융권으로까지 대출 풍선효과가 확산되면서 주택담보대출 제한이 인터넷전문은행과 외국계은행을 넘어 2금융권으로까지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제2금융권까지 주담대 제한이 확산되면 대출 실수요자들은 지금보다 더욱 자금 확보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외국계은행인 SC제일은행은 이날부터 주담대 금리를 0.2%포인트(p) 일괄 인상하기로 했다. SC제일은행의 주담대 최저 금리는 3.64%로, 주담대 금리를 조정해 인상한 건 올해 들어 처음이다. 앞서 카카오뱅크도 지난 3일부터 주택구입목적의 주담대 대상자를 '무주택자'로 제한했다. 최장 50년이던 주담대 대출 기간은 30년으로 축소했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했다. 시중은행들이 금리 인상에 이은 비금리 방식의 주담대 제한에 나서자 대출 수요가 몰릴 것을 대비해 외국계은행과 인터넷은행이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시중은행들이 대출 억제를 위한 초강수 대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대출 수요가 지방은행 뿐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 외국계은행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 역시 은행권 대출 절벽을 피해 최근 대출 수요가 몰리는 곳 중 하나다. 지난달 말 기준 삼성, 한화, 교보 등 3개 대형 생명보험사의 주택 관련 대출잔액은 30조6080억원으로 7월 말 30조2248억원 대비 3832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생명은 전날부터 보험업권 중 처음으로 수도권 주담대의 경우 기존 주택 보유자에 대해 주택 구입 자금을 제한하기로 했다. 원금을 일정 기간 이후부터 갚는 거치형 대출 취급도 전면 중단했다. 지난달 28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권 간담회 이후 발표한 것으로 당국과의 교감 속에 제2금융권으로의 대출 '풍선효과' 우려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이복현 금감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개최된 '가계부채 관련 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 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금융당국의 은행권 가계대출 억제 압박에 실수요자의 피해 우려가 제기되자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 가운데, 대출 실수요자의 애로사항과 금융권·부동산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다. 2024.09.04 yym58@newspim.com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4일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에서 "보험, 상호금융 등 아직 대출 규제가 느슨한 제2금융권으로 풍선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최근에는 대출 정보의 유통속도가 빨라 금융회사 간 대출수요가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 우려도 크다"며 "은행권 뿐 아니라 보험, 중소금융회사 등 전 금융권이 합심하여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주담대 제한은 삼성생명에 이어 다른 보험사와 상호금융업권 등 여타 제2금융권으로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높다. 전 금융권이 비슷한 수준으로 규제를 강화하지 않으면 대출 수요가 새로운 틈새시장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박충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지난달 27일 가계부채 현황 브리핑에서 "아직 다른 업권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고, 현재까진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라면서도 "이상징후가 발생하면 현장검사 등을 통해 지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보험업권과 상호금융의 가계대출 증감과 함께 선행지표인 대출 신청 건수를 하루 단위로 점검하고 있다. y2kid@newspim.com 2024-09-05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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