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기간 중 외출 제한 시간을 어기고 새벽에 상습적으로 외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김우정 부장판사)은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55) 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4년 2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6년을 선고 받았다. 아울러 부착 기간 중 매일 자정부터 새벽 5시까지 주거지 이외 외출을 제한할 것을 명령받았다.
이후 지난 2017년 9월 29일 치료감호소에서 형 집행이 종료돼 전자장치를 부착했다.
그러나 A씨는 지난 2020년 3월 17일 외출 제한 시간인 새벽 4시쯤 담배를 사기 위해 은평구의 편의점에 다녀왔다.
또 지난 2021년 6월, 2022년 7월, 2023년 3월 등 총 3차례에 걸쳐 새벽 시간대 도로에 나와있거나 편의점에 가는 등 준수사항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부착명령 집행 기간 동안 4차례나 준수사항을 위반했다"며 "다만 A씨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외출 시간이 1분이나 2분, 8분 정도로 위반 정도가 중하지 않다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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