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기간 중 외출 제한 시간을 어기고 새벽에 상습적으로 외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김우정 부장판사)은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55) 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사진=서울서부지법. 뉴스핌 DB |
A씨는 지난 2014년 2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6년을 선고 받았다. 아울러 부착 기간 중 매일 자정부터 새벽 5시까지 주거지 이외 외출을 제한할 것을 명령받았다.
이후 지난 2017년 9월 29일 치료감호소에서 형 집행이 종료돼 전자장치를 부착했다.
그러나 A씨는 지난 2020년 3월 17일 외출 제한 시간인 새벽 4시쯤 담배를 사기 위해 은평구의 편의점에 다녀왔다.
또 지난 2021년 6월, 2022년 7월, 2023년 3월 등 총 3차례에 걸쳐 새벽 시간대 도로에 나와있거나 편의점에 가는 등 준수사항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부착명령 집행 기간 동안 4차례나 준수사항을 위반했다"며 "다만 A씨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외출 시간이 1분이나 2분, 8분 정도로 위반 정도가 중하지 않다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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