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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박상혁 "헌인마을, 개발업자엔 알짜 택지 원주민은 강제 퇴거" 특혜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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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업자는 2종-원주민은 1종 이해할 수 없는 환지 계획
반발하는 원주민에 조합 강제퇴거 추진...서초구는 방임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서울 강남권의 마지막 금싸라기 땅으로 손꼽히며 고급주택지 여건을 갖춘 서초구 헌인마을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사업자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개발사업자는 2종 일반주거지역 택지가 환지된 반면 토지소유주는 단독주택 밖에 지을 수 없는 1종 일반주거지역을 환지 받아서다. 이곳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전임 시장일 때 허가를 내준 사업구역이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을)에 따르면 서울시가 구역지정하고 서초구가 사업승인한 서울 서초구 내곡동 헌인마을 도시개발사업과 관련 이같은 내용의 특혜 의혹이 나오고 있다. 

헌인마을 도시개발사업은 지난 2003년 서울시가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 조건부 승인을 한 이후 20여년 동안 사업이 표류하고 있다. 특히 오세훈 시장의 재취임 이후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토지소유주인 원주민들과 알짜 택지를 독식하려는 개발업체간의 갈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본지 [단독] 서초구청, 헌인마을 일방적 환지지정..."헌법 보장한 '국민 재산권' 부정?" 참조

헌인마을 사업은 '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제6호에 따라 토지소유자들이 조합을 구성해 종전 토지 대신 새로이 조성된 토지로 되돌려 받는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헌인마을 현황 [사진=박상혁 의원실]

박상혁 의원이 제기한 문제의 개발사업시행자는 지난 2006년 4월 삼부토건 등이 설립한 우리강남PFV다. 이 회사는 우리은행 등에서 4270억원을 대출받아 사업구역의 약 75%를 매입했다. 하지만 우리강남PFV는 사업구역 토지 전부를 매입하는데 실패하자 지분쪼개기, 명의신탁자를 앞세워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다가 갈등이 불거졌고 토지소유자들과 마찰을 빚다 2013년 6월 부도 처리됐다. 

이후 조합은 2020년 4월 서초구청에서 조합설립변경 인가를 2021년 서울시에서 실시계획 인가를 각각 받았고 지난 6월 서초구청에서 환지계획 인가를 받아 토지소유자들은 제1종 전용주거지역에 일방적으로 환지되고 공동주택 건립이 가능한 2종 일반주거지역은 시행자가 모두 차지했다. 이에 두달 뒤인 8월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서초구청의 환지계획인가에 대해 부당하다고 통보했지만 이에 따른 환지계획 변경은 없었다.

헌인마을 도시개발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가장 큰 문제점은 서울시청 불법적인 인·허가 의혹과 서초구청의 무리한 환지계획 인가로 인한 갈등이란 게 박 의원의 주장이다. 

우선 조합설립 당시 조합원의 자격문제를 거론했다. 서울시는 2009년 10월 15일 헌인마을 도시개발사업의 조합 설립을 인가 했다. 설립인가 당시 도시개발조합의 조합원 수는 조합장을 비롯한 임원 10명과 대의원 23명 등 33명을 포함한 225명이었다.

그런데 이 중 166명의 조합원은 사업구역 내 토지를 소유하지 않은 사람들로 조합원 자격이 없었다는 게 박 의원의 이야기다. 이들 중 110명은 도시개발구역 지정 신청 전인 2006년경 개발업체인 우리강남PFV에 사업구역 내 토지 전부를 매도하고 잔금 수령까지 완료해 사업구역 내 토지의 소유권을 상실한 자들이다. 이들은 명의를 매수자인 개발업체인 우리강남PFV가 아니라 신탁사로 이전했다. 

또 56명은 우리강남PFV가 사업구역 내 짜투리 토지 3필지 111㎡를 매입한 뒤 자사 소속의 직원 및 직원의 가족 등으로부터 명의를 빌려 평균 2㎡씩 지분등기를 한 '극소토지' 소유자다.

즉 지난 2009년 헌인마을 도시개발사업의 조합설립 인가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동법 제4조 '명의신탁약정의 효력'에 따라 무효화 돼야 한다는 게 박 의원의 이야기다. 

서울시는 시장 공석 상황이었던 2021년 3월 4일 헌인마을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를 했다. 당시 인가된 실시계획에서는 1종 전용주거지역과 2종 전용주거지역에 토지를 소유한 토지소유자들은 모두 제자리 또는 근거리 환지를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오세훈 시장 취임 이후인 2021년 8월 서울시는 공동주택을 지을 수 있는 2종 전용주거지역에 토지를 소유한 원주민들이 환지받을 땅을 개발업자가 차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특혜성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했다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이어 서초구청은 멀쩡히 살고 있는 주택의 철거를 허가하고 있으며 조합은 50년 이상을 살아온 토지를 매각하지 않은 주택의 소유자에게 제대로 된 협의나 대책 없이 퇴거를 하라며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박 의원은 설명했다. 

박상혁 의원은 "오세훈 시장의 실시계획 변경인가로 인해 헌인마을에서 50년 이상 살아온 원주민들은 영문도 모른 채 정든 집에서 강제퇴거당할 위기에 처했다"며 "원주민들이 제대로 환지를 받지 못한 상황이 발생한 것은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한 취지와는 상반되는 결과라고 보는데 오 시장은 어떻게 생각하나"고 질의했다. 

이와 함께 박 의원은 오 시장의 답변 태도도 문제 삼았다. 2021년 10월 국토위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장경태의원이 헌인마을 도시개발사업의 조합설립 인가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자리에서 오시장은 "워낙 오래된 일이라 자료를 좀 받아보고 답변드리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하지만 국회 국감에 앞서 지난 8월 서울시의회 임시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재란 시의원이 변경인가로 우리강남PFV라는 개발업자가 공동주택을 지을 수 있는 제2종 전용주거지역 전부를 차지하도록 특혜를 주었다고 지적하자 오 시장은 "이 사안은 원래 국장 전결사항"이라며 자신은 알지 못한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오시장은 이보다 2년여 전인 2021년 10월 서울시 국정감사 당시 장경태의원의 헌인마을 관련 질의에 대해서는 층수와 용적률과 같은 건축 조건에 대해서도 정확히 알고 있었다는 게 박 의원의 지적이다. 이에 따라 박 의원은 2년전 정확히 알고 있던 헌인마을 사업을 지금에 와서 보고 받은 적 밖에 없다고 한 것은 오 시장이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닌가 지적했다. 

박상혁 의원은 "개발업체에만 특혜를 주고 원주민은 피해를 보는 헌인마을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취소하고 실시계획을 재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서초구청의 환지계획인가 및 건축허가, 조합의 퇴거소송으로 인해 헌인마을 원주민의 주거안정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고 보인다"며 오 시장의 대응에 대해 질의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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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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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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