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경기

속보

더보기

[단독] '서초 헌인마을 개발' 3조원대 분양 편법·위법 계약 주의보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토지소유자 "2억원 공탁으로 집 빼앗고 37억~120억원대 분양하는 것에 분노"
국토부 "주무관청이 수사기관에 의뢰해 사법적 판단 받아야"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서울시 서초구 내곡동 일원 헌인마을도시개발사업 관련 '어퍼하우스헌인' 분양 광고와 홍보관 운영 논란과 함께 홍보관에 '사전의향서'까지 등장해 편법 분양 논란을 더하고 있다.

르엘 어퍼하우스헌인 홍보관. [사진=독자제공]

14일 제보자는 어퍼하우스 르엘 홍보관에서 헌인마을 도시개발사업 설명과 본 계약 전 사전의향서로 40% 정도 계약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뉴스핌이 지난 8일 보도한 <[단독] '서초 헌인마을 개발' 착공 전 1조~2조원대 분양 광고...위법 논란> 기사가 나간 이후 관련 제보가 끊이지 않고 있다.

기사가 나간 이후 인터넷에서는 분양광고가 많이 없어졌지만 한 곳인 A공인중개사는 여전히 광고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 민원인은 "어퍼하우스르엘 홍보관에서 헌인마을 조감도와 모형, 계약행위 등 위법, 편법이 자행되고 있어 마치 이 사업이 금방이라도 끝날 것처럼 홍보하고 있다"며 "이러한 과장 홍보로 인해 소비자들에게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우려스럽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뉴스핌이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사전의향서는 계약서라는 글자만 뺏을 뿐 계약서와 마찬가지로 계약금으로 추정되는 1억원을 입금해야 한다. 또한 동·호수까지 지정할 수 있어 말만 사전의향서이지 거의 계약서와 같은 행위로 보여진다.

어퍼하우스헌인 분양가 및 전용면적 자료. [사진=어퍼하우스헌인 광고업체자료]

헌인마을의 한 토지소유자는 "홍보관을 통해 실제 분양행위를 하며 홍보 책자에 시행자라고 명시한 헌인타운개발과 어퍼하우스헌인이라는 자들은 헌인마을 도시개발구역의 땅을 2~3년 전부터 매입해 조합원이 된 개발업자들인데, 어떻게 50~60년 이상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헌인교회를 비롯한 다른 조합원들의 땅을 자신들의 땅이라며 남의 땅에 집을 지어 팔겠다고 홍보를 하고 있는지 참으로 황당하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헌인타운개발과 어퍼하우스헌인은 환지를 받아 교회를 짓고, 집을 짓고자 하는 조합원들에게 '평당 2200만원에 땅을 팔고 떠나라'고 한다"며 "땅을 팔지 않은 조합원들을 상대로 퇴거소송과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하는 것도 모자라 업무방해죄로 형사고소를 하는 등 압박을 하며 땅을 사기 위해 온갖 못된 짓을 하고 있있"고 주장했다.

토지소유자는 특히 "내가 살고 있는 집을 나도 모르게 2억원 정도로 평가해 법원에 공탁까지 하여 나를 쫓아 내려고 혈안이 된 자들이 자신들은 최소 37억원에서 120억원이 넘는 집을 지어 '베벌리힐스' 같은 마을로 만들겠다고 홍보하고 있는 것을 보면 분노를 넘어 피를 토하는 심정"이라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분양단지에 대한 사전 홍보라고 해도 홍보관에서 모델하우스와 같은 모형도와 계약 행위 등을 하면 안된다"며 "사전의향서나 계약서를 쓰는 계약행위와 모형도 등 홍보관 운영에 대해 주무관청이 해당 홍보관에서 자료를 받아 수사기관에 의뢰해 불법행위인지 사법적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헌인마을 분양 관련 자료. [사진=어퍼하우스헌인 광고업체자료]

한 법률관계자는 "착공이 되지 않은 경우, 모델하우스를 운영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법의 헛점을 이용해 홍보관식으로 도시개발사업에 대해 선 분양을 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그러한 경우 사업이 지연되거나 제대로 착공되지 않으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돌아오게 된다"며 "만약 소비자가 해약을 원해도 소송으로 가게 되면 변호사 선임비용이나 시간적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된다. 분양 계약을 할 때에는 항상 주무관청에 분양사업지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좋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헌인마을 도시개발사업 시공사인 롯데건설 분양사업팀은 아직 분양 승인을 주무관청에서 받지 않았기 때문에 분양 홍보를 하지 않고 현재 분양계획 중에 있으며, 서초구청 또한 분양업자로부터 신청 자료를 받은 것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뉴스핌 취재에서 헌인타운개발과 어퍼하우스헌인이 현재 홍보하고 있는 내용대로 분양을 하려면 주택법시행령 제27조 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관할청으로부터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5조 제1항, 제16조 제1항, 제2항, 제3항에 따라 입주자를 모집해야 하는데 이러한 절차가 진행된 사실 자체가 없었다.

주택분양 관련법 자료. [사진=주택분양관련법]

1141worl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의구, 1심서 실형…법정 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문 표지를 사후에 만들고 보관한 혐의로 기소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강 전 실장은 증거 인멸과 도망을 우려로 법정에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박옥희)는 28일 오후 허위 공문서 작성·행사, 공용물 손상,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강 전 실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사후 계엄 선포문 허위 작성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5.28 photo@newspim.com 강 전 실장은 비상계엄 해제 후인 2024년 12월 6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사전에 부서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명한 문서에 따라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처럼 허위 계엄 선포문을 작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사후 문건은 한 전 총리, 김 전 장관, 윤 전 대통령 순으로 서명이 이뤄졌고, 강 전 실장 사무실에 보관된 것으로 조사됐다. 내란 혐의 수사가 본격화하자 한 전 총리로부터 "사후에 문서를 만들었다는 것이 알려지면 또 다른 논쟁을 낳을 수 있으니 내가 서명한 것을 없었던 것으로 하자"라는 말을 듣고 해당 문건을 파쇄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사후에 작성된 계엄 선포문이 허위 공문서에 해당하며, 강 전 실장에게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계엄 선포의 절차적 적법성을 증명하고 계엄 선포문 표지가 공개되는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작성한 이상 (문서) 행사의 목적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 밖에 계엄 선포문 파쇄와 관련한 공용서류 손상·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다만 재판부는 "문서 보관 행위만으로는 해당 문서의 신용을 해할 위험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며 허위 공문서 행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피고인은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고위 공무원으로서 대통령의 직무수행을 올바르게 보좌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위헌·위법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발의된 엄중한 상황에서 윤석열 등의 서명을 받아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피고인은 윤석열의 사전 지시가 없었는데도 계엄 선포문의 표지 형식을 작성하고 윤석열 등의 서명을 받아 각 범행의 주요한 실행행위를 담당했다"며 "피고인의 직위와 역할을 비춰볼 때 죄책이 무겁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선고 이후 증거 인멸 및 도망 우려 등으로 강 전 실장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강 전 실장 측 변호인은 "사실관계를 다 인정하고 법리적으로 다퉜고 증거, 증인에 대해서도 동의했다"며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으니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 달라"고 했다. 강 전 실장도 "저는 증거 인멸과 도주에 대한 의사가 전혀 없다"고 항변했으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다투고 있고 1년 6개월이라는 가볍지 않은 형이 선고됐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hong90@newspim.com 2026-05-28 15:27
사진
신네르, 롤랑가로스 2회전 탈락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세계 테니스계를 호령하던 얀니크 신네르(24·이탈리아·1위)가 파리의 가혹한 폭염과 갑작스러운 컨디션 난조로 커리어 그랜드슬램 도전이 물거품됐다. 신네르는 28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롤랑가로스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6 프랑스오픈 남자 단식 2회전에서 세계 56위 후안 마누엘 세룬돌로(24·아르헨티나)에게 세트 스코어 2-3(6-3, 6-2, 5-7, 1-6, 1-6)으로 대역전패했다. 톱시드를 받은 선수가 이 대회 3라운드 이전에 탈락한 것은 2000년 안드레 애거시(미국) 이후 무려 26년 만이다. [파리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신네르가 28일(현지시간) 2026 프랑스오픈 남자 단식 2회전 경기 중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6.5.29. psoq1337@newspim.com 경기 초반은 신네르의 독무대였다. 강력한 스트로크를 앞세워 1, 2세트를 손쉽게 따냈다. 3세트에서도 게임 스코어 5-1까지 달아나며 완승을 눈앞에 뒀다. 그러나 파리의 30도를 웃도는 폭염 속에서 비극이 시작됐다. 심한 어지럼증과 메스꺼움을 느낀 신네르는 급격한 체력 저하와 함께 다리 경련 증세를 보였다. 코트를 떠나 메디컬 타임아웃까지 요청했으나 한 번 무너진 몸은 회복되지 않았다. 신네르가 중심을 잃자 세룬돌로는 끈질긴 수비와 집요한 톱스핀 샷으로 상대를 흔들었다. 몸이 굳어버린 신네르는 마지막 20게임 중 단 2게임만 따내는 빈공 속에 급격히 무너졌다. 이 경기 전까지 올 시즌 인디언웰스, 마이애미, 몬테카를로, 마드리드, 로마까지 'ATP 마스터스 1000' 시리즈 5개 대회를 연속 석권하며 30연승을 달리던 신네르의 무패 행진도 허무하게 마감됐다. 지난해 파리 마스터스 우승을 포함하면 마스터스 1000 시리즈 6개 대회 연속 우승이라는 대기록의 중단이다. [파리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신네르가 28일(현지시간) 2026 프랑스오픈 남자 단식 2회전에서 패한 뒤 경기장을 떠나고 있다. 2026.5.29. psoq1337@newspim.com 경기 후 신네르는 "최근 많은 경기를 치르며 회복할 시간이 부족했고 아침부터 몸이 무거웠다"며 "3세트 이후 에너지가 완전히 떨어지며 흐름을 잃었다"고 아쉬움을 삼켰다. 대어를 낚은 세룬돌로 역시 "그에게 정말 힘든 상황이었다. 솔직히 운이 따랐고 신네르가 빨리 회복하길 바란다"며 위로를 건넸다. 이번 이변으로 지난 2024년 호주오픈을 기점으로 이어져 온 신네르와 카를로스 알카라스(스페인·2위)의 '메이저 독식 체제'는 잠시 멈추게 됐다. 지난 9개의 메이저 대회를 양분했던 알카라스가 손목 부상으로 대회 전 기권한 데 이어 신네르마저 조기 탈락하며 롤랑가로스는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혼전 양상으로 접어들었다. [파리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세룬돌로가 28일(현지시간) 2026 프랑스오픈 남자 단식 2회전에서 승리한 뒤 팬들에 인사하고 있다. 2026.5.29. psoq1337@newspim.com 번번이 이들에게 밀렸던 노박 조코비치(세르비아)의 통산 25번째 메이저 우승 대기록 도전과 메이저 대회 준우승 단골이었던 알렉산더 즈베레프(독일), 캐스퍼 루드(노르웨이) 등 강자들의 왕좌 탈환 경쟁이 본격적인 막을 올렸다. 특히 조코비치가 이번에 정상에 오르면 남녀 테니스를 통틀어 '역대 메이저 단식 최다 우승'이라는 전인미답의 이정표를 세우게 된다. psoq1337@newspim.com 2026-05-29 08:0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