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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서초 헌인마을 개발' 3조원대 분양 편법·위법 계약 주의보

기사입력 : 2023년05월14일 11:02

최종수정 : 2023년05월14일 11:08

토지소유자 "2억원 공탁으로 집 빼앗고 37억~120억원대 분양하는 것에 분노"
국토부 "주무관청이 수사기관에 의뢰해 사법적 판단 받아야"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서울시 서초구 내곡동 일원 헌인마을도시개발사업 관련 '어퍼하우스헌인' 분양 광고와 홍보관 운영 논란과 함께 홍보관에 '사전의향서'까지 등장해 편법 분양 논란을 더하고 있다.

르엘 어퍼하우스헌인 홍보관. [사진=독자제공]

14일 제보자는 어퍼하우스 르엘 홍보관에서 헌인마을 도시개발사업 설명과 본 계약 전 사전의향서로 40% 정도 계약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뉴스핌이 지난 8일 보도한 <[단독] '서초 헌인마을 개발' 착공 전 1조~2조원대 분양 광고...위법 논란> 기사가 나간 이후 관련 제보가 끊이지 않고 있다.

기사가 나간 이후 인터넷에서는 분양광고가 많이 없어졌지만 한 곳인 A공인중개사는 여전히 광고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 민원인은 "어퍼하우스르엘 홍보관에서 헌인마을 조감도와 모형, 계약행위 등 위법, 편법이 자행되고 있어 마치 이 사업이 금방이라도 끝날 것처럼 홍보하고 있다"며 "이러한 과장 홍보로 인해 소비자들에게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우려스럽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뉴스핌이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사전의향서는 계약서라는 글자만 뺏을 뿐 계약서와 마찬가지로 계약금으로 추정되는 1억원을 입금해야 한다. 또한 동·호수까지 지정할 수 있어 말만 사전의향서이지 거의 계약서와 같은 행위로 보여진다.

어퍼하우스헌인 분양가 및 전용면적 자료. [사진=어퍼하우스헌인 광고업체자료]

헌인마을의 한 토지소유자는 "홍보관을 통해 실제 분양행위를 하며 홍보 책자에 시행자라고 명시한 헌인타운개발과 어퍼하우스헌인이라는 자들은 헌인마을 도시개발구역의 땅을 2~3년 전부터 매입해 조합원이 된 개발업자들인데, 어떻게 50~60년 이상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헌인교회를 비롯한 다른 조합원들의 땅을 자신들의 땅이라며 남의 땅에 집을 지어 팔겠다고 홍보를 하고 있는지 참으로 황당하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헌인타운개발과 어퍼하우스헌인은 환지를 받아 교회를 짓고, 집을 짓고자 하는 조합원들에게 '평당 2200만원에 땅을 팔고 떠나라'고 한다"며 "땅을 팔지 않은 조합원들을 상대로 퇴거소송과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하는 것도 모자라 업무방해죄로 형사고소를 하는 등 압박을 하며 땅을 사기 위해 온갖 못된 짓을 하고 있있"고 주장했다.

토지소유자는 특히 "내가 살고 있는 집을 나도 모르게 2억원 정도로 평가해 법원에 공탁까지 하여 나를 쫓아 내려고 혈안이 된 자들이 자신들은 최소 37억원에서 120억원이 넘는 집을 지어 '베벌리힐스' 같은 마을로 만들겠다고 홍보하고 있는 것을 보면 분노를 넘어 피를 토하는 심정"이라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분양단지에 대한 사전 홍보라고 해도 홍보관에서 모델하우스와 같은 모형도와 계약 행위 등을 하면 안된다"며 "사전의향서나 계약서를 쓰는 계약행위와 모형도 등 홍보관 운영에 대해 주무관청이 해당 홍보관에서 자료를 받아 수사기관에 의뢰해 불법행위인지 사법적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헌인마을 분양 관련 자료. [사진=어퍼하우스헌인 광고업체자료]

한 법률관계자는 "착공이 되지 않은 경우, 모델하우스를 운영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법의 헛점을 이용해 홍보관식으로 도시개발사업에 대해 선 분양을 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그러한 경우 사업이 지연되거나 제대로 착공되지 않으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돌아오게 된다"며 "만약 소비자가 해약을 원해도 소송으로 가게 되면 변호사 선임비용이나 시간적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된다. 분양 계약을 할 때에는 항상 주무관청에 분양사업지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좋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헌인마을 도시개발사업 시공사인 롯데건설 분양사업팀은 아직 분양 승인을 주무관청에서 받지 않았기 때문에 분양 홍보를 하지 않고 현재 분양계획 중에 있으며, 서초구청 또한 분양업자로부터 신청 자료를 받은 것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뉴스핌 취재에서 헌인타운개발과 어퍼하우스헌인이 현재 홍보하고 있는 내용대로 분양을 하려면 주택법시행령 제27조 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관할청으로부터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5조 제1항, 제16조 제1항, 제2항, 제3항에 따라 입주자를 모집해야 하는데 이러한 절차가 진행된 사실 자체가 없었다.

주택분양 관련법 자료. [사진=주택분양관련법]

1141worl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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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제한' 인뱅·2금융권 확산 조짐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에 따라 제2금융권으로까지 대출 풍선효과가 확산되면서 주택담보대출 제한이 인터넷전문은행과 외국계은행을 넘어 2금융권으로까지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제2금융권까지 주담대 제한이 확산되면 대출 실수요자들은 지금보다 더욱 자금 확보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외국계은행인 SC제일은행은 이날부터 주담대 금리를 0.2%포인트(p) 일괄 인상하기로 했다. SC제일은행의 주담대 최저 금리는 3.64%로, 주담대 금리를 조정해 인상한 건 올해 들어 처음이다. 앞서 카카오뱅크도 지난 3일부터 주택구입목적의 주담대 대상자를 '무주택자'로 제한했다. 최장 50년이던 주담대 대출 기간은 30년으로 축소했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했다. 시중은행들이 금리 인상에 이은 비금리 방식의 주담대 제한에 나서자 대출 수요가 몰릴 것을 대비해 외국계은행과 인터넷은행이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시중은행들이 대출 억제를 위한 초강수 대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대출 수요가 지방은행 뿐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 외국계은행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 역시 은행권 대출 절벽을 피해 최근 대출 수요가 몰리는 곳 중 하나다. 지난달 말 기준 삼성, 한화, 교보 등 3개 대형 생명보험사의 주택 관련 대출잔액은 30조6080억원으로 7월 말 30조2248억원 대비 3832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생명은 전날부터 보험업권 중 처음으로 수도권 주담대의 경우 기존 주택 보유자에 대해 주택 구입 자금을 제한하기로 했다. 원금을 일정 기간 이후부터 갚는 거치형 대출 취급도 전면 중단했다. 지난달 28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권 간담회 이후 발표한 것으로 당국과의 교감 속에 제2금융권으로의 대출 '풍선효과' 우려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이복현 금감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개최된 '가계부채 관련 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 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금융당국의 은행권 가계대출 억제 압박에 실수요자의 피해 우려가 제기되자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 가운데, 대출 실수요자의 애로사항과 금융권·부동산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다. 2024.09.04 yym58@newspim.com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4일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에서 "보험, 상호금융 등 아직 대출 규제가 느슨한 제2금융권으로 풍선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최근에는 대출 정보의 유통속도가 빨라 금융회사 간 대출수요가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 우려도 크다"며 "은행권 뿐 아니라 보험, 중소금융회사 등 전 금융권이 합심하여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주담대 제한은 삼성생명에 이어 다른 보험사와 상호금융업권 등 여타 제2금융권으로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높다. 전 금융권이 비슷한 수준으로 규제를 강화하지 않으면 대출 수요가 새로운 틈새시장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박충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지난달 27일 가계부채 현황 브리핑에서 "아직 다른 업권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고, 현재까진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라면서도 "이상징후가 발생하면 현장검사 등을 통해 지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보험업권과 상호금융의 가계대출 증감과 함께 선행지표인 대출 신청 건수를 하루 단위로 점검하고 있다. y2kid@newspim.com 2024-09-05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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