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경기남부

속보

더보기

[단독] '헌인마을 개발' 철거 관련 서초구청 공문 논란..."소송개입 vs 적법 허가"

기사입력 : 2023년05월15일 18:30

최종수정 : 2023년05월15일 18:30

조합원 "소송 중 법원이 요청한 서류 서초구청이 만들어 줬다"
서초구청 "소송은 관여사항 아니며 허가사항은 적법하게 허가"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서울시 서초구청이 '헌인마을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조합 측에 내준 공문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재 조합과 조합원(토지소유주)은 '퇴거청구의 소' 법적 소송 중에 있다. 조합원(토지소유주)들은 "이 공문이 조합 측에 유리한 공문"이라고 반발하고 있고 서초구청은 "요건이 충족되면 허가를 해줘야하는 사항이다"라는 입장이다.

헌인마을 도시개발사업 '퇴거청구의 소' 석면준비명령 사본. [사진=독자제보]

15일 제보자에 따르면 지난 4월 3일 재판부는 헌인도시개발사업조합이 조합원(토지소유주)에게 주거지를 임대한 A씨의 허락도 없이 '퇴거청구의 소'를 제기한 부분에 대해 원고 조합에게 석명준비사항으로 도시개발법 제38조 규정에 의한 '장애물 등의 이전 및 제거 허가'를 받은 증거를 제출하라고 했다.

이는 재판부가 원고 조합이 퇴거 청구소송을 제기할 응당한 권한이 있는지 여부 등을 파악할 중요한 증거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원고인 조합측에 '퇴거청구의 소' 관련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에 대한 보완을 명한다. 이에 대한 답변을 적은 준비서면과 필요한 증거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하기 바란다. 이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장'이나 '각하'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석명준비명령을 했다. 제출기한은 2023년 4월 19일까지였다.

특히 법원은 원고 대리인에게 도시개발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물 등의 이전 및 제거 허가'를 받았다면 그 자료를 증거로 제출하라고 했다.

제보자는 "서초구청이 지난 5월 3일 조합이 신청한 '장애물 등의 이전 및 제거 허가'를 해줬다"며 "이는 서초구청이 법적 소송이 조합에 유리하게 판결되도록 도와 주는 소송 개입 아니냐"고 지적했다.

또 다른 조합원(토지소유주)은 "'서초구청 장애물 등의 이전 및 제거 허가 공문'이 법원에 제출되면서 법원이 조합에 요청한 석명준비명령 요건을 갖추게 됐다. 만약 이러한 공문이 법원에 제출되지 않았다면 '퇴거청구의 소'는 각하될 가능성이 있었다"며 "공정하게 일처리를 해야할 공무원이 이러면 안된다"고 꼬집했다.

서초구청은 조합측에서 신청한 '헌인마을 도시개발사업 장애물 등의 이전과 제거 신청(2차)에 대한 허가 알림'이라는 허가서 공문을 지난 5월 3일 발급했다.

조합원(토지소유자)들은 이를 항의하기 위해 지난 5월 9일과 10일 이틀간 이와 관련해 서초구청 국장급 회의 등을 통해 서초구청의 소송개입으로 볼 수 있는 장애물 이전 허가 취소는 물론 이러한 비상식적인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도시개발사업의 전면적 원점에서부터 재검토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조합원(토지소유주)들은 "현재 환지예정지지정 처분 소송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환지계획인가와 관련된 감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와 같은 허가가 나가지 않았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조합원(토지소유주)들은 서초구청에 "▲헌인마을 도시개발 관련 서초구청이 퇴거청구의 소 소송중인 법원 판단이 있기전에 조합에 유리한 지장물 이전 및 제거를 허가한 것이 올바른 행위인가 ▲헌인마을 관련 조합과 토지소유주들이 소송 중인데 서초구청장이 지장물 이전 및 제거를 허가할 권한이 있는가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58조부터 제61조에 따르면 구청장이 지장물을 이전 허가를 내기 전에 '주민협의체를 구성해 허가를 해줘야하고 회의를 해야하는데 협의체 구성이나 간담회 등을 진행하지 않았는지"에 대해 답변을 요청했다.

이에 서초구청은 "▲퇴거청구 소송은 조합과 조합원 등 점유자 간 소송으로 구청에서 관여할 사항이 아니다. ▲또한 도시개발법 38조에 따른 허가사항으로 허가 신청(장애물 등의 이전 및 제거)이 있고 요건이 충족되면 허가를 해줘야하는 사항이다. ▲이어 헌인마을 도시개발사업으로 서울시 도시개발 조례에는 주민협의체 내용이 없다"고 답변을 보내왔다.

어퍼하우스헌인 조감도. [사진=어퍼하우스헌인 자료캡쳐]

또 다른 조합원(토지소유주)은 "서울시에서 만든 주민협의체 관련 조례는 강제철거 부분에서 어떠한 폭력이나 불법이 자행되지 않아야 한다는 게 근본 취지다"며 "헌인마을이 도시개발로 이뤄지기 때문에 이러한 답변이 이뤄진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 도시개발은 공공개발이고 헌인마을의 경우, 민간기업이 시행하고 시공하는 경우라 주거환경정비와 다를 바 없다. 구청이 이러한 사실을 제대로 이해하고 강제철거로 인한 어떠한 불법행위나 폭력이 자행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해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1141worl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온열질환 사망자 전년 대비 2배 증가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올여름 온열질환자 수가 작년 대비 급증했다.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최근 2명이 추가돼 현재까지 7명으로 집계됐다. 7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일 59명이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에 내원했다. 이중 2명은 온열질환으로 인해 사망했다. 질병청이 지난 5월 15일부터 전국 의료기관 517곳 응급실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한 이래 전날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모두 875명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무더위에 힘겨워하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지난해 같은 기간(5월 20일~7월 6일)과 비교하면 온열질환자는 469명에서 859명으로 83.2% 증가했다. 올해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모두 7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3명)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났다. 현재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의 76.5%는 남성이었으며 여성은 23.5%였다. 연령별로는 60대가 19.5%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50대, 40대, 30대, 80세 이상, 70대, 20대 순이었다. 65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온열질환자의 33.3%를 차지했다. 직업별로는 단순 노무 종사자(21.0%), 무직(12.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10.4%)가 많았다. 발생 시간을 보면 오후 4~5시(12.2%), 오후 3~4시(11.5%), 오후 1~2시(9.5%), 오전 10~11시 (9.0%) 등으로 나타났다. 실외 발생이 81.4%였으며 작업장 25.6%, 논밭 16.6%, 길가 14.1% 등이었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통상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제때 조치하지 않으면 의식 저하가 나타나면서 자칫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 흔히 일사병으로 불리는 열탈진과 열사병이 대표적이다. 평소 온열질환을 예방하려면 한낮에는 가급적 외출과 야외활동을 삼가고,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마시면서 체내 수분을 적절히 공급해 주는 게 좋다. mkyo@newspim.com 2025-07-07 20:26
사진
삼성전자, 2Q 영업익 56% 뒷걸음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삼성전자가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이상 하락한 2분기 잠정 영업 실적을 내놨다. 삼성전자가 8일 올해 2분기 잠정 실적을 공시하고 매출 74조원, 영업이익은 4조6000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전 분기 보다 매출은 6.5%, 영업이익은 31% 줄었다. 작년 동기 대비 매출은 비슷했지만, 영업이익은 56% 가까이 내려앉았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번 잠정치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추정한 수치다. 결산을 마치기 전 투자자들의 편의를 위해 먼저 공개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2009년 7월 국내 기업 처음으로 분기 실적 예상치를 내놨다. 2010년 IFRS를 먼저 적용해 글로벌 기준에 맞춘 정보 제공을 이어가며 투자자들이 보다 정확히 실적을 가늠하고 기업 가치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에도 주주와 소통을 꾀한다.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사전에 받은 질문을 중심으로 관심 높은 사안에 답할 계획이다. syu@newspim.com 2025-07-08 07: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