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경기

속보

더보기

[단독] '헌인마을 개발' 철거 관련 서초구청 공문 논란..."소송개입 vs 적법 허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조합원 "소송 중 법원이 요청한 서류 서초구청이 만들어 줬다"
서초구청 "소송은 관여사항 아니며 허가사항은 적법하게 허가"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서울시 서초구청이 '헌인마을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조합 측에 내준 공문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재 조합과 조합원(토지소유주)은 '퇴거청구의 소' 법적 소송 중에 있다. 조합원(토지소유주)들은 "이 공문이 조합 측에 유리한 공문"이라고 반발하고 있고 서초구청은 "요건이 충족되면 허가를 해줘야하는 사항이다"라는 입장이다.

헌인마을 도시개발사업 '퇴거청구의 소' 석면준비명령 사본. [사진=독자제보]

15일 제보자에 따르면 지난 4월 3일 재판부는 헌인도시개발사업조합이 조합원(토지소유주)에게 주거지를 임대한 A씨의 허락도 없이 '퇴거청구의 소'를 제기한 부분에 대해 원고 조합에게 석명준비사항으로 도시개발법 제38조 규정에 의한 '장애물 등의 이전 및 제거 허가'를 받은 증거를 제출하라고 했다.

이는 재판부가 원고 조합이 퇴거 청구소송을 제기할 응당한 권한이 있는지 여부 등을 파악할 중요한 증거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원고인 조합측에 '퇴거청구의 소' 관련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에 대한 보완을 명한다. 이에 대한 답변을 적은 준비서면과 필요한 증거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하기 바란다. 이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장'이나 '각하'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석명준비명령을 했다. 제출기한은 2023년 4월 19일까지였다.

특히 법원은 원고 대리인에게 도시개발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물 등의 이전 및 제거 허가'를 받았다면 그 자료를 증거로 제출하라고 했다.

제보자는 "서초구청이 지난 5월 3일 조합이 신청한 '장애물 등의 이전 및 제거 허가'를 해줬다"며 "이는 서초구청이 법적 소송이 조합에 유리하게 판결되도록 도와 주는 소송 개입 아니냐"고 지적했다.

또 다른 조합원(토지소유주)은 "'서초구청 장애물 등의 이전 및 제거 허가 공문'이 법원에 제출되면서 법원이 조합에 요청한 석명준비명령 요건을 갖추게 됐다. 만약 이러한 공문이 법원에 제출되지 않았다면 '퇴거청구의 소'는 각하될 가능성이 있었다"며 "공정하게 일처리를 해야할 공무원이 이러면 안된다"고 꼬집했다.

서초구청은 조합측에서 신청한 '헌인마을 도시개발사업 장애물 등의 이전과 제거 신청(2차)에 대한 허가 알림'이라는 허가서 공문을 지난 5월 3일 발급했다.

조합원(토지소유자)들은 이를 항의하기 위해 지난 5월 9일과 10일 이틀간 이와 관련해 서초구청 국장급 회의 등을 통해 서초구청의 소송개입으로 볼 수 있는 장애물 이전 허가 취소는 물론 이러한 비상식적인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도시개발사업의 전면적 원점에서부터 재검토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조합원(토지소유주)들은 "현재 환지예정지지정 처분 소송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환지계획인가와 관련된 감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와 같은 허가가 나가지 않았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조합원(토지소유주)들은 서초구청에 "▲헌인마을 도시개발 관련 서초구청이 퇴거청구의 소 소송중인 법원 판단이 있기전에 조합에 유리한 지장물 이전 및 제거를 허가한 것이 올바른 행위인가 ▲헌인마을 관련 조합과 토지소유주들이 소송 중인데 서초구청장이 지장물 이전 및 제거를 허가할 권한이 있는가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58조부터 제61조에 따르면 구청장이 지장물을 이전 허가를 내기 전에 '주민협의체를 구성해 허가를 해줘야하고 회의를 해야하는데 협의체 구성이나 간담회 등을 진행하지 않았는지"에 대해 답변을 요청했다.

이에 서초구청은 "▲퇴거청구 소송은 조합과 조합원 등 점유자 간 소송으로 구청에서 관여할 사항이 아니다. ▲또한 도시개발법 38조에 따른 허가사항으로 허가 신청(장애물 등의 이전 및 제거)이 있고 요건이 충족되면 허가를 해줘야하는 사항이다. ▲이어 헌인마을 도시개발사업으로 서울시 도시개발 조례에는 주민협의체 내용이 없다"고 답변을 보내왔다.

어퍼하우스헌인 조감도. [사진=어퍼하우스헌인 자료캡쳐]

또 다른 조합원(토지소유주)은 "서울시에서 만든 주민협의체 관련 조례는 강제철거 부분에서 어떠한 폭력이나 불법이 자행되지 않아야 한다는 게 근본 취지다"며 "헌인마을이 도시개발로 이뤄지기 때문에 이러한 답변이 이뤄진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 도시개발은 공공개발이고 헌인마을의 경우, 민간기업이 시행하고 시공하는 경우라 주거환경정비와 다를 바 없다. 구청이 이러한 사실을 제대로 이해하고 강제철거로 인한 어떠한 불법행위나 폭력이 자행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해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1141worl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의구, 1심서 실형…법정 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문 표지를 사후에 만들고 보관한 혐의로 기소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강 전 실장은 증거 인멸과 도망을 우려로 법정에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박옥희)는 28일 오후 허위 공문서 작성·행사, 공용물 손상,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강 전 실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사후 계엄 선포문 허위 작성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5.28 photo@newspim.com 강 전 실장은 비상계엄 해제 후인 2024년 12월 6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사전에 부서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명한 문서에 따라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처럼 허위 계엄 선포문을 작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사후 문건은 한 전 총리, 김 전 장관, 윤 전 대통령 순으로 서명이 이뤄졌고, 강 전 실장 사무실에 보관된 것으로 조사됐다. 내란 혐의 수사가 본격화하자 한 전 총리로부터 "사후에 문서를 만들었다는 것이 알려지면 또 다른 논쟁을 낳을 수 있으니 내가 서명한 것을 없었던 것으로 하자"라는 말을 듣고 해당 문건을 파쇄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사후에 작성된 계엄 선포문이 허위 공문서에 해당하며, 강 전 실장에게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계엄 선포의 절차적 적법성을 증명하고 계엄 선포문 표지가 공개되는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작성한 이상 (문서) 행사의 목적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 밖에 계엄 선포문 파쇄와 관련한 공용서류 손상·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다만 재판부는 "문서 보관 행위만으로는 해당 문서의 신용을 해할 위험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며 허위 공문서 행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피고인은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고위 공무원으로서 대통령의 직무수행을 올바르게 보좌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위헌·위법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발의된 엄중한 상황에서 윤석열 등의 서명을 받아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피고인은 윤석열의 사전 지시가 없었는데도 계엄 선포문의 표지 형식을 작성하고 윤석열 등의 서명을 받아 각 범행의 주요한 실행행위를 담당했다"며 "피고인의 직위와 역할을 비춰볼 때 죄책이 무겁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선고 이후 증거 인멸 및 도망 우려 등으로 강 전 실장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강 전 실장 측 변호인은 "사실관계를 다 인정하고 법리적으로 다퉜고 증거, 증인에 대해서도 동의했다"며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으니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 달라"고 했다. 강 전 실장도 "저는 증거 인멸과 도주에 대한 의사가 전혀 없다"고 항변했으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다투고 있고 1년 6개월이라는 가볍지 않은 형이 선고됐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hong90@newspim.com 2026-05-28 15:27
사진
신네르, 롤랑가로스 2회전 탈락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세계 테니스계를 호령하던 얀니크 신네르(24·이탈리아·1위)가 파리의 가혹한 폭염과 갑작스러운 컨디션 난조로 커리어 그랜드슬램 도전이 물거품됐다. 신네르는 28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롤랑가로스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6 프랑스오픈 남자 단식 2회전에서 세계 56위 후안 마누엘 세룬돌로(24·아르헨티나)에게 세트 스코어 2-3(6-3, 6-2, 5-7, 1-6, 1-6)으로 대역전패했다. 톱시드를 받은 선수가 이 대회 3라운드 이전에 탈락한 것은 2000년 안드레 애거시(미국) 이후 무려 26년 만이다. [파리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신네르가 28일(현지시간) 2026 프랑스오픈 남자 단식 2회전 경기 중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6.5.29. psoq1337@newspim.com 경기 초반은 신네르의 독무대였다. 강력한 스트로크를 앞세워 1, 2세트를 손쉽게 따냈다. 3세트에서도 게임 스코어 5-1까지 달아나며 완승을 눈앞에 뒀다. 그러나 파리의 30도를 웃도는 폭염 속에서 비극이 시작됐다. 심한 어지럼증과 메스꺼움을 느낀 신네르는 급격한 체력 저하와 함께 다리 경련 증세를 보였다. 코트를 떠나 메디컬 타임아웃까지 요청했으나 한 번 무너진 몸은 회복되지 않았다. 신네르가 중심을 잃자 세룬돌로는 끈질긴 수비와 집요한 톱스핀 샷으로 상대를 흔들었다. 몸이 굳어버린 신네르는 마지막 20게임 중 단 2게임만 따내는 빈공 속에 급격히 무너졌다. 이 경기 전까지 올 시즌 인디언웰스, 마이애미, 몬테카를로, 마드리드, 로마까지 'ATP 마스터스 1000' 시리즈 5개 대회를 연속 석권하며 30연승을 달리던 신네르의 무패 행진도 허무하게 마감됐다. 지난해 파리 마스터스 우승을 포함하면 마스터스 1000 시리즈 6개 대회 연속 우승이라는 대기록의 중단이다. [파리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신네르가 28일(현지시간) 2026 프랑스오픈 남자 단식 2회전에서 패한 뒤 경기장을 떠나고 있다. 2026.5.29. psoq1337@newspim.com 경기 후 신네르는 "최근 많은 경기를 치르며 회복할 시간이 부족했고 아침부터 몸이 무거웠다"며 "3세트 이후 에너지가 완전히 떨어지며 흐름을 잃었다"고 아쉬움을 삼켰다. 대어를 낚은 세룬돌로 역시 "그에게 정말 힘든 상황이었다. 솔직히 운이 따랐고 신네르가 빨리 회복하길 바란다"며 위로를 건넸다. 이번 이변으로 지난 2024년 호주오픈을 기점으로 이어져 온 신네르와 카를로스 알카라스(스페인·2위)의 '메이저 독식 체제'는 잠시 멈추게 됐다. 지난 9개의 메이저 대회를 양분했던 알카라스가 손목 부상으로 대회 전 기권한 데 이어 신네르마저 조기 탈락하며 롤랑가로스는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혼전 양상으로 접어들었다. [파리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세룬돌로가 28일(현지시간) 2026 프랑스오픈 남자 단식 2회전에서 승리한 뒤 팬들에 인사하고 있다. 2026.5.29. psoq1337@newspim.com 번번이 이들에게 밀렸던 노박 조코비치(세르비아)의 통산 25번째 메이저 우승 대기록 도전과 메이저 대회 준우승 단골이었던 알렉산더 즈베레프(독일), 캐스퍼 루드(노르웨이) 등 강자들의 왕좌 탈환 경쟁이 본격적인 막을 올렸다. 특히 조코비치가 이번에 정상에 오르면 남녀 테니스를 통틀어 '역대 메이저 단식 최다 우승'이라는 전인미답의 이정표를 세우게 된다. psoq1337@newspim.com 2026-05-29 08:0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