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경기

속보

더보기

[단독] 서초구청, 헌인마을 일방적 환지지정..."헌법 보장한 '국민 재산권' 부정?"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토지 소유주 "나도 모르게 환지 지정한 것은 서초구가 재산권 침해한 것"
서초구 "도시개발법 관련 규정에 맞게 적법하게 처리, 토지소유주와 상의해서 하는 것 아냐"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서울시 서초구청이 '헌인마을 도시개발사업' 관련 토지주 모르게 환지를 일방적으로 지정한 것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제기됐다.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서울시 서초구 헌인마을 도시개발 현장. 2023.06.09 1141world@newspim.com

9일 제보자에 따르면 서초구청은 지난 2022년 6월 3일 서초구 내곡동 374번지 일대 '헌인마을 도시개발사업 환지계획인가' 과정에서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재산권을 임의적으로 행사해 토지 소유주들은 "공무원이 헌법을 부정하는 행위가 아니냐"고 분통을 터트렸다.

대한민국헌법 제23조 제1항 제23조에서는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고 되어 있다.민법 제211조에도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내에서 그 소유물을 소유,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다고 명시돼 있다.

한 토지 소유주는 "우리 재산권에 대해 서초구청은 토지주들도 모르게 환지를 지정했다"며 "내 재산을 나와 의논하지도 않고 처분하는 것은 날 도둑놈들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토지 소유주는 "환지대상자는 28명이며 그 중 개발업체 2곳을 제외한 나머지 헌인교회를 비롯한 토지소유자 26명의 환지가 소유자들의 의사결정이 없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환지계획인가를 하고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을 받았다"며 "이것은 공무원들이 직권남용을 해서 주민들의 재산권을 철저하게 침해한 것"이라고 일침을 놨다.

뉴스핌이 확인한 도시개발법 제28조 제2항에서는 환지계획을 작성하려면,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제4항과 같은 규칙 제29조 제1항~제5항 등의 기준을 적용해 환지계획을 작성한 뒤 토지소유자 또는 권리자들(조합원)을 상대로 환지위치 신청공고를 하고, 환지위치 신청을 받아 이를 토대로 환지계획을 수립한 뒤 공람공고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관할청으로부터 환지계획 인가를 받아 환지예정지 지정을 해야 한다.

헌인마을도시개발을 처음부터 잘 알고 있는 원주민 중 한명은 "조합은 조합원의 의사결정(환지 위치선정, 동의, 합의, 계약 등)이 없는 상태에서 환지계획을 작성하고 환지계획조서를 만든 뒤 2022년 1월 4일 환지계획인가를 신청했다"고 말하며 "서초구청은 조합의 환지계획의 작성, 수립, 공람공고, 인가신청 등 진행과정에 대해 하자를 지적하며 이의신청을 하고 문제를 바로잡아 줄 것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살하고 2022년 6월 3일 환지계획인가를 했고, 조합은 같은 해 7월 8일 조합원들의 의사와 무관한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환지계획인가 과정에서 발생한 위법, 부당한 부분에 대해 지난 2022년 8월8일 서울시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의 감사에서는 '도시개발법 제28조 1항(부동산등기법상 등기부에 등재된 토지소유자)을 근거로, 서초구의 환지계획 인가는 위법하다'고 시정권고를 내린 바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정권고를 무시한 서초구청에 항의를 해 보았지만 업무 담당자들이 계속 바뀌면서 업무를 맡은 지 얼마 안되어서 알아보겠다는 회피성 발언만 하고 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도시개발법 환지계획의 인가에서 토지 소유주들에게 환지계획의 기준 및 내용 등을 알려야한다고 명시돼 있다. 2023.06.09 1141world@newspim.com

이에 서초구청 관계자는 "도시개발법 29조(환지 계획의 인가 등)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토지소유자와 임차권자 등에게 환지계획의 기준 및 내용 등을 공람시켜야 한다라고 되어있으며, 상의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사업시행자인 조합은 환지계획을 작성해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공람기간 내 시행자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음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일간신문에 공람 장소와 방법 등 공람 사항을 공고한 후 관계 서류를 조합에 비치하고 일반인을 대상으로 환지계획 공람 등 관련규정에 맞게 적법하게 이행했으며 우리(서초)구는 적법성 검토 후 인가했다"고 밝혔다.

한편 도시개발법 제75조 3호에 따르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환지계획의 인가를 받은 자는 시행자 지정 또는 실시계획 인가 등을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1141worl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7월까지 계란 2112만개 수입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계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산·태국산 신선란 2112만개를 추가 공급하는 등 수급 안정 대책을 확대한다. 또 계란 가공품 할당관세 물량을 두 배로 늘리고 적용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생산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신선란 공급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7월까지 미국산과 태국산 신선란 약 2112만개를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매주 448만개 이상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우선 공급하고, 중소 유통업체를 통해 동네 빵집과 슈퍼마켓 등에도 공급할 예정이다. 9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가 계란을 고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우선 이번 주말부터 미국산 신선란 112만개를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순차적으로 판매한다. 정부는 계란 가공품 수입 확대를 위해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기존 6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하고, 적용 물량도 4000톤(t)에서 8000t으로 늘릴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과 사육밀도 개선 등의 영향으로 계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계란 산지가격은 6월 중순 기준 특란 30구당 6263원으로 평년보다 24.1%, 지난해보다 8.5% 각각 높다. 소비자가격도 7506원으로 평년 대비 9.3%, 전년 대비 7.1% 각각 상승한 상태다. 다만 수급 여건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7879만수로 평년보다 4.6%, 지난해보다 0.4% 각각 증가했다. 1~5월 병아리 입식도 전년보다 12.8% 늘어 7월 일일 계란 생산량은 4900만개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생산 회복 효과가 실제 시장 공급과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할인 지원 사업 확대와 농협 납품단가 인하를 병행하고, 여름철 폭염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비해 신선란 수입 물량 추가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내 산란계 마릿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계란 생산도 점차 회복되고 있다"며 "국내 생산 기반 확충과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2026-06-19 11:00
사진
'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