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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HUG, 전세사기 피해 지원 실적 저조

기사입력 : 2023년10월19일 07:45

최종수정 : 2023년10월19일 07:45

전세사기 30대에 집중되고, 사기 유형 무자본 갭투자
센터 1년간 8,090건 이용…긴급주거 3.2%, 긴급금융 6.7%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피해지원센터를 1년간 운영했지만 실질적인 지원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HUG 등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HUG 전세피해지원센터가 개소한 뒤 지난 1년간 이용건수는 총8090건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4338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도 1781건, 인천 647건으로 수도권에 집중됐고 나머지 지방은 1165건, 미기재 159건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미기재한 4482건을 제외하면 30대 1882건으로 가장 많았고, 20대이하 723건, 40대 592건, 50대 231건, 60대 117건, 70대이상 63건 순으로 청년층에 피해가 집중됐다.

피해규모는 1억~2억원 2002건, 2억~3억원 1843건, 5000만원~1억원 855건, 3억초과 549건으로 확인됐다.

피해유형별(중복기재허용)로 살펴보면 보증금 미반환 5161건, 비정상계약 839건, 경매진행 366건, 기타 1818건이었다.

전세사기유형은 무자본갭투기 3003건, 중요사항 미·허위고지 428건, 불법중개행위 234건으로 파악됐다.

전세피해지원을 위한 긴급주거지원은 256건(3.2%), 긴급금융지원은 543건(6.7%)에 불과했다.

또 긴급금융지원도 무이자 대출은 연소득 3000만원, 기초생활 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으로 제한하면서 실적이 고작 3건에 불과한 실정이다.

긴급주거지원의 경우 지원대상자를 경·공매 낙찰로 퇴거한 사람, 법원의 퇴거 명령을 받은 사람, 현 주거지에서 40km이상 이사 예정인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경·공매 지원은 기초상담이 1059건 이뤄졌지만, 신청은 16건에 그치고 있어 정부와 HUG가 늦장 대응을 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조오섭 의원은 "전세사기 특별법이 통과됐지만 정부와 HUG가 안일한 대처로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며 "조건부확인서 도입, 대환대출 출시, LH협력 공공임대 주거지원 지역 확대 등 자화자찬만 하지 말고 보다 정밀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dbman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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