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대전시는 해체공사장에 대한 안전점검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점검 기간은 오는 23일부터 다음달 24일까지다. 대상은 해체 허가 공사장으로 연면적 500㎡ 이상, 높이 12m 이상, 지하·지상 포함 4개층 이상에 해당하는 건물이다.
대전시청 전경 [뉴스핌 DB] 2023.10.18 |
시는 건축안전센터 전문인력 및 시 안전자문단과의 합동 현장 점검을 통해 전문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건물 해체공사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체계획서에 따른 공사 진행 여부를 살펴보고, 감리 업무 일지 작성 및 비계 등 안전시설의 현장 안전관리 실태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해체계획서에 따라 해체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안전관리를 하지 않았으면 즉시 현장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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