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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이재명 "이익 회수 못하면 배임 논리는 공산주의"…檢 정면 반박

기사입력 : 2023년10월17일 18:35

최종수정 : 2023년10월17일 18:35

이재명, '대장동·성남FC 의혹' 두번째 재판 출석
"검찰 말대로면 징역 50년"…33분간 작심발언
검찰 "치적 위해 대장동 민간업자와 손 잡고 범행"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의혹 두 번째 재판에 출석해 "이익을 다 회수하지 못하면 배임이라는 검찰의 논리는 공산주의와 같다"라며 33분간 공소사실을 정면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1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2차 공판을 열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전 '대장동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성남FC 뇌물 혐의'에 대한 2차 공판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2023.10.17 leemario@newspim.com

이 대표는 발언 기회를 얻어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그는 "산이 참나무 숲인지 소나무 숲인지는 그냥 쳐다보면 안다"며 "검찰은 수사에서도 그렇고 지금 하는 걸 보면 현미경과 DNA 분석기를 들고 숲속에 들어가 땅을 파고 '소나무 DNA가 발견됐다'고 하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장동 사업에 대해 "원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영개발하고 있었는데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민간이 돈 벌 수 있는 일을 왜 공사가 하느냐'고 지시해 포기했다"며 "검찰의 논리대로라면 이렇게 돈이 많이 남는 대장동 사업을 LH가 포기한 것 자체가 중대 배임행위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이 대표는 "검찰 말에 따르면 '누룽지 긁듯이 딱딱 긁어서 이익을 다 회수해야지 왜 못했느냐, 그러니 배임이다'라고 하는 것 같다"라며 "다 그렇게 해버리면 사회주의 국가, 소위 말하는 공산주의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또 "행정관청이 개발을 허가하면서 공공영역 또는 자치단체나 공사가 이익을 환수할 것인지, 얼마를 할 것인지,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는 법에 정해진 의무가 아니다"라며 "권한이긴 하지만 너무 심하게 행사하면 공산당이라고 비난할 것 아니냐"고 했다.

이 대표는 "성남시가 공공으로 환수할 방법을 고민했지만 편법으로 어디에 몰아주자, 법을 어기며 해보자는 생각은 꿈에도 해본 적도 없다"며 "검찰의 내용대로라면 징역 50년은 받지 않겠나. 법률가고 정치가로서 이익을 챙긴 일이 없다"고 강조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에 대해서는 "나중에 수사를 받을까봐 공무원들에게도 '절대 문제 생길 거 하지 말라'고 했다"라며 부당한 이익을 취득한 것이 없다고 항변했다.

이 대표는 끝으로 "공직자의 공무수행에 대해 사후적인 관점에서 비판하고 법적으로 문제 삼으면 정책을 결정하는 공무원은 절대 움직이지 않을 것"이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이날 이 대표에 앞서 검찰은 약 3시간 동안 프리젠테이션(PT)을 통해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 공소요지를 진술했다.

검찰은 대장동 특혜 의혹에 대해 "이재명 피고인은 '1공단 공원화'라는 치적을 마련하기 위해 그렇게 싫다고 천명한 민간업자들과 손잡고 공적 재산을 헐값에 매도했다는 것이 수사 결과"라며 "자주 재원 1조원 마련을 위해 필요한 공사 설립과 성남시장 재선을 민간업자가 도와주고 향후 정치자금도 제공해 줄 수 있다고 하니 결국 범행에 나아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성남FC 후원금 의혹에 대해 "성남시장 재임 내내 성남FC 자금난이 반복되자 지지율 하락과 정치 활동의 부정적 영향을 우려해 기업들로부터 자발적인 후원이 아닌 성남시 인허가를 내주는 조건으로 자금을 받았다"고 했다.

검찰은 "변호인은 '정치인 이재명'을 위한 수사가 아니냐고 말했지만 공소사실 어디에도 국회의원이나 제1야당 대표라는 단어는 등장하지 않는다"며 "성남시장으로 근무하면서 공직자의 지위를 행사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날 재판은 이 대표가 지각 출석하면서 15분가량 늦게 시작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늦게 온 것은 이해하는데 방청객들이 피고인을 보기 위해 법정에 들어오지 않고 있어 진행에 방해가 된다"며 "방청객들을 보겠다고 하면 10분 정도 미리 와서 재판 준비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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