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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LH 국감서 '철근누락' 등 한 목소리 질타…이한준 사장 "강도 높은 쇄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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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철근누락과 부실시공 사태, 전관 등 건설이권 카르텔 문제를 두고 질타가 이어졌다. 지난 4월 인천 검단신도시 지하주차장 붕괴사고로 피해를 입게된 입주예정자들에 대한 사과와 보상에 대한 부분 역시 중점있게 다뤄졌다. 

아파트 층간소음과 분양원가 공개 등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토지주택공사, 국토안전관리원, 주택관리공단, 건설기술교육원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10.16 leehs@newspim.com

◆ 공공아파트 '철근누락' 여야 집중포화…국토위원장 '전면재시공' 지시

16일 국회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선 공공아파트 '철근누락' 사태에 대한 여아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LH 등에 대한 국감에서 최근 벽식 구조의 아파트 시공 현장에서도 외벽 철근을 30%가량 누락한 것으로 확인된 점을 들어 "이슈가 터지면 하나씩 정리가 돼야 하는데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숨어있던 적폐들이 새롭게 확인되고 있는 모양새"라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이한준 LH 사장을 향해 "문재인 정부 당시 부실시공 문제로 LH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가득한 상황"이라며 "'눈 가리고 아웅' 식의 자체 조치는 그렇게 의미가 없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강도 높은 조사와 관련자들의 일벌백계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도 "LH는 지난 2021년 문재인 정부 때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사건 또 현재 부실시공, 전관업체 특혜 논란 등 국민의 분노를 사는 문제들이 계속 발생하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공기업"이라며 "'공기업 철밥통'이라는 무사안일주의의 대표적인 기업이 돼서 되겠느냐. 혁신 대책이 특별히 더 강하게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김민기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토위원장)은 철근 누락 부실시공을 LH가 공사를 강행했던 인천 검단 21블록 아파트를 전면재시공 하라고 강력히 지시했다. 

김 위원장은 "현재 해당 지역 아파트는 5~7층에서 공사가 멈춰 있는데 일반인들이 보면 이게 7층쯤 짓다가 그제야 설계 잘못을 확인했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며 "그런데 사실은 지하 공사가 끝나고 1층 준비를 하다가 설계 잘못을 발견했고 그때 공사를 중지하고 재시공했으면 해결됐을 일"이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공공기관의 교만함"이라며 "(내부적으로) 보강 공사만 하면 된다고 자체 판단을 하고 '아무도 모르면 되는 거다 무너지지 않으면 될 것 아니냐' 하고 층을 올리다가 언론에 나오니까 그제야 중지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1층 공사하기 전에 발견됐을 때 문제를 풀었으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이것은 경제적인 문제로 보고 판단할 게 아니다. 전면 재시공하라"고 덧붙였다.

이 사장은 "처음 발견된 이후 진행 과정상에서 내부 보고 체계가 전혀 작동하지 않았고 현장 실무자들끼리 결정하게 됐다"며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조사 결과를 좀 더 철저히 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16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오른쪽)이 김민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국토위원장)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캡처]

◆ 검단 지하주차장 붕괴 아파트 당초 라멘구조로 승인… 입주지체 보상급 "GS건설에 구상권 청구"

붕괴 사고가 발생한 인천 검단 아파트 당초 무량판구조가 아닌 라멘구조로 설계됐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GS건설이 라멘구조로 제안했고 라멘구조로 승인이 됐는데 왜 무량판으로 지어졌냐"고 물었다.

이한준 LH 사장은 "GS건설이 2020년 10월26일 라멘구조를 제안한건 맞다"면서 "혼용구조로 갔을때는 발주처인 저희한테 공식적으로 보내서 승인을 받아야하는데 승인을 받지 않았다"고 답했다.

장 의원은 "LH 주장대로라면 무량판으로 승인도 하지 않고 라멘구조로 했는데 GS가 무량판으로 지었다고 하는건데 사실 납득이 잘 되지 않는다"면서 "라멘 구조로 제안한것도 GS였는데 공식적인 의사결정없이 무량판으로 지었다는 건 LH 실무자들이 설계사와 얘기해서 그냥 무량판으로 하라고 했다는게 개연성이 더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 사장은 "혼용구조로 갔을 때는 사전에 발주처인 LH에 공식적으로 보내서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이나 승인을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해당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의 입주지체 보상금은 GS에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이다. 

이 사장은 "LH의 경우에 입주지체보상금은 계약서상에 명시된 대로 보상을 해야 되고 또 LH 역시 GS의 부실시공으로 인한 LH가 입주 지체 보상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GS에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체보상금은 5년간의 지체보상금이기 때문에 미리 선납하는 데는 문제가 있지만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입주자의 고통 감안해서 선지급할 것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주거지원비 수준에 대해서는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 아파트 층간소음 완화 방안·분양원가 공개 등 도마 올라

이 사장은 층간소음 완화를 위한 기술 세가지 가운데 가장 우리나라 환경에 맞는 방법은 무엇이냐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질의에 "아파트 층간소음을 완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차음재가 현실적으로 시급하게 개선돼야 한다"고 답했다. 

이 사장은 차음재 기술의 개발 상황이 어떻냐는 김 의원의 질의에는 "LH에서 인증한 것은 현재 두 곳의 회사가 있고 시범 적용을 위한 현장을 현재 검토 중에 있는 단계"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 사장은 차음재를 지금 현재 21cm 상태에서 넣는 방법과 25cm 바닥 두께에 넣어보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면서 "기축주택에 대한 문제도 어떻게 하면 적은 유형으로 층간소음을 줄일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국토부는 내년 예산을 줄였지만 LH는 자체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올해 110억원 보다 좀 더 늘어난 예산을 투입해달라"고 당부했다. 

분양원가 공개와 후분양제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을 내놨다. 

서범수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분양원가 공개와 후분양제를 할 의향이 있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이 사장은 "분양원가를 주저할 이유는 없지만 그로 인한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우려된다"면서 "후분양제 부분은 내부적으로 검토중"이라고 답했다. 

서 의원은 "이 두가지를 LH에서 선도하고 치고 나간다면 LH가 좀 바뀌었다고 국민들이 인식하지 않을까 싶다"고 당부했다.

 

min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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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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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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