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의대정원 확대] 대도시 쏠림현상 막고 '소아과 오픈런' 대책 마련돼야

기사입력 : 2023년10월17일 09:54

최종수정 : 2023년10월17일 10:11

소청·산부인과 필수 의료 '구멍'…유인책 동반돼야
지역 간 불균형도 심각…정부, 해소 방안 마련해야
의료계 반대 명분 없어…정부와 함께 해법 찾아야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의대정원 확대를 추진하는 가운데 필수의료 대책과 지역간 불균형 해소가 함께 추진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의대정원 확대가 꼭 필요한 과제지만 대도시 쏠림현상이 더욱 심해질 우려가 있고, 소아청소년과(소청과)와 산부인과 등 필수의료 붕괴를 막을 수 있는 해법이 동반되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17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19일 의대정원 확대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1000명 이상의 대규모 증원이 예상되는 가운데 의료계는 파업을 예고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 소청‧산부인과 기피 현상…국민‧전문가 "인력 확보 정책 필요"

우선 소청과 등 필수의료 붕괴 현상에 대한 해법이 절실하다. 이는 '의사 수'가 아닌 특정 진료과에 대한 기피 현상에서 빚어진 문제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의료정책연구소가 지난 2월 발표한 '필수 의료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안 연구'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연평균 전문의 수는 2011년 기준 6만 4461명에서 2020년 기준 8만 8877명으로 3.3% 증가했다.

반면 소청과, 흉부외과, 산부인과 전문의는 1.2~2.2%로 낮은 수치의 증가율을 보였다. 미래가 불투명하고 의료 책임 부담이 큰 소청과보다 간단한 시술로 돈을 벌 수 있는 성형외과 선호도가 높기 때문이다.

의료정책연구소는 작년 10월 14일부터 19일까지 20대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필수 의료 분야 인력부족 원인'에 대해 조사했다. 조사 대상의 39.1%는 소아과 등 특정 진료 과에 대한 기피 현상의 원인으로 과도한 업무 부담을 꼽았다.

낮은 의료수가는 19.2%, 부족한 인프라로 인한 불안정한 일자리는 18.6%, 전공의 교육 또는 수련비용에 대한 국가 지원 부재는 13.3%로 뒤를 이었다. 의료사고 법적 보호가 부족하다는 의견은 7.5%로 가장 적었다.

국민들은 이같은 특정과 진료 기피를 막기 위해 '소청과 등 필수 의료 분야 인력 확보 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1790회 응답 중 602표를 받았다. 취약지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 확대 항목은 346표로 두 번째로 높았다. 다음으로 전공의 수련‧인건‧교육비 등에 대한 국가지원 항목이 268표를 받았다. 감염과 환자 안전 관리 실시에 대한 지원(172표), 불가피한 의료사고에 대한 민・형사적 처벌 부담 완화(132표) 순이다.

우봉식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장은 "필수 의료 붕괴 등을 해결하려면 (의대 증원보다) 소청과 진료체계 붕괴·응급의료 체계 재정립 등을 가장 먼저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필수 의료 인력 확보를 위해 전공의 수련 교육 과정을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전공의 수련 교육은 1년의 짧은 인턴 기간을 수료한 뒤 곧바로 전공의 수련으로 들어간다. 내과·외과 등 필수 의료 분야에 대해 의대 졸업 후 충분한 수련 기회를 얻지 못하는 것이다.

우 원장은 "전문의라고 해도 전공 분야 외 진료를 볼 수 없는 한계가 있다"며 "인턴제를 폐지하고 주요 분야를 모두 경험하는 '임상 공통 수련 과정' 제도를 통해 소청·산부인과 등 필수 의료 분야에 대한 진료 업무를 교육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원로의사 인력 활용을 통한 지역의료 인력 확보 방안도 제시됐다. 우 원장은 "원로 의사를 지역사회 공공의료기관에 매칭하는 '시니어(은퇴) 의사 매칭 사업'은 지방 공공병원과 지역의료의 인력난을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가 이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 지역간 의료인력 불균형 심각…전문가 "지역 수가 차등제 필요"

지역간 의료인력의 편차가 심한 것도 바로 잡아야 한다. 이를 해소하지 않고 의대 정원만 늘리는 것은 '밑빠진 독에 물붓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지역별 인구 1000명당 의사 수'에 따르면 17개 시‧도의 지역별 인구 1000명당 평균 의사 수는 2.13명이다. 17개 시‧도 중 서울, 대전, 대구, 광주, 부산 5곳을 제외한 전북, 강원 등 12곳은 평균 미달이다.

서울이 3.37명으로 가장 많았고 세종이 1.23명으로 가장 적었다. 인구 1000명당 의료기관 근무 의사 수가 높은 상위 5개 지역은 서울(3.37명), 대전(2.56명), 대구(2.55명), 광주(2.54명), 부산(2.45명)이다. 세종을 제외한 하위 5개 지역은 전북(2.06명), 강원(1.81명), 인천(1.77명), 제주(1.77명), 전남(1.75명), 경남(1.71명), 경기(1.68명), 울산(1.60명), 충북(1.57명, 충남(1.54명), 경북(1.38명)이다(그래프 참고).

우 원장은 '지역별 의료수가 차등제'를 제안했다. '지역별 의료수가 차등제'는 지역별 의료 행위에 대한 수가를 달리 지급하는 제도다. 그는 "의료 인력의 수도권 쏠림 현상을 막으려면 의사가 부족한 곳 지역에 가서 진료할 경우 수가를 더 받을 수 있는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지역사회 환자 후송 체계 구축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 우 원장은 "진료를 볼 환자 자체가 없는데 의사만 배치하는 것은 문제를 증폭시킬 수 있다"며 "지역 의료 안전망 확보를 위해 지역 환자를 가까운 도시 지역 의료기관으로 후송하는 시스템을 확립해 환자의 의료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했다.

sdk19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