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주재 비상경제장관회의 개최
조달물자 품질관리 및 공급안정성 대폭 강화
레미콘 공급차질 예상시 관급현장 우선 납품
수도용 피복강관 등 19개 '안전관리물자' 지정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정부가 레미콘 품질점검을 대폭 강화하고 불합격시 납품을 중단시킬 방침이다. 레미콘 공급 차질이 예상될 경우에는 관급현장에 우선 납품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수도용 피복강관을 등 관련 물자 19개 품목을 '안전관리물자'로 지정하고 수돗물 품질관리를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요 조달물자 품질관리 및 공급안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최근 음수기에서 중금속이 검출되거나 수돗물에서 이물질이 검출되는 등 저품질의 조달물자가 공급된 실태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또 원자재 파동시 레미콘 등 주요 관급자재 납품이 지연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자료=조달청] 2023.10.15 dream@newspim.com |
◆ 관급현장 우선 공급…납품지연시 거래정지·물량배정 불이익
정부는 우선 관급현장에 레미콘을 우선 공급하는 '우선 납품제'를 도입한다. 관급현장에 납품이 지연될 경우 거래 정지나 물량배정에서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공급차질 예상될 경우 민·관협의체 결정을 통한 '우선 납품제'를 도입하고, 중견기업 등 대체공급자 확보 및 실질 공급사인 조합구성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계약조건 위반시 계약상대자인 조합뿐만 아니라 조합 구성원인 개별기업도 제재조치를 할 계획이다.
또 '조합실적 상한제'를 도입해 개별기업의 수주 기회를 확대하고, 개별기업도 조합과 경쟁할 수 있도록 2단계 경쟁 기준금액을 현행 10억원에서 5억원으로 대폭 낮출 예정이다.
멈춰선 레미콘 차량.[사진=뉴스핌DB] |
원자재 확인 등 품질관리도 대폭 강화된다.
우선 1만㎥ 이상 납품시 원자재 배합표의 수요기관 제출을 의무화해 점검을 강화하고, 업체별 월간 생산능력 초과시 추가 납품을 제한할 방침이다.
또 국토부나 수요기관에서 실시한 품질점검 불합격 결과를 의무적으로 조달청에 통보하도록 하고, 불합격 업체는 재검사 합격시까지 납품이 중단된다. 현재 품질점검에서 불합격해도 94% 이상 누락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계약업체가 품질점검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 해당 결과를 모두 통보하도록 의무화하고, 통보기간도 7일에서 3일 이내로 단축하겠다"면서 "불합격 업체는 통보시부터 재검사 합격시까지 납품을 중단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음수기 중금속·수돗물 이물질 '충격'…품질관리 대폭 강화
정부는 또 음수기나 수도용 강관 등 생활 속 안전과 직결되는 품목에 대한 안전관리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우선 안전관리물자 대상을 추가하고 품질검사도 확대한다. 피복강관 등 수질위생 물자 19개를 품질을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안전관리물자(현재 125개)로 추가 지정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안전관리물자에 대한 전문기관검사 빈도를 확대한다. 현행 3억원인 납품누적액 기준을 2억원마다 적용하고, 납품 검사시 예외없이 이화학시험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뉴스핌 DB] 2020.07.10 tommy8768@newspim.com |
부실한 납품이나 하자가 발생할 경우 대응책도 보다 강화된다.
안전관리물자에서 치명적인 결함 또는 유해물질이 초과 검출될 경우 거래 정지기간을 일반 대비 1.5배∼2배(최대 24개월)로 강화하고, 필요시 대체납품 또는 환급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또 수질위생 물자 등의 하자 보증기간을 현행 1년에서 2~3년으로 확대하고, 책임 공방으로 인한 하자보수 지연 방지를 위해 민관 합동으로 조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품질점검 불합격 제품에 대해 거래정지 등 조치하고 있으나, 안전관리물자에 대해서는 보다 강화된 품질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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