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국감] 김영선 "文정부, 국가통계 영향력 행사·사전제공 금지 위반"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한국부동산원 등 국가통계기관 독립성 한계 극복 필요"
"시스템 개혁 통한 불법 조작·정부 개입 방지해야"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김영선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문재인 전 정부가 국가통계 공표 전 사전제공을 지시하고 매년 사전제공을 요구, 통계지표 산정방법을 조작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이 확보한 통계청과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전 정부 임기 내 국토부의 주택 관련 통계 자료 요청 공문 총 15건 중 4건이 사전제공에 관한 요구에 해당했다.

김 의원은 "전 정부는 국가통계조작 및 개입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국가부도 위기까지 위협하는 만행을 저질렀다"며 "국가통계와 통계기관이 정치적인 도구로 이용 당하지 않도록 정부와 국회는 조속히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김영선 국민의힘 의원이 2023년 10월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3.10.12 yunhui@newspim.com

현행 통계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르면 통계 정보의 공표 전 제공은 금지되며,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제공이 가능하다. 

그러나 국토부는 2018년 통계청의 주택소유 통계 공표일이었던 11월 18일보다 이전인 11월 15일 사전제공을 요청했고, 당시 사전제공 요구 사유도 "주택정책 수립 시 참고하고자"로,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통계법 시행령 제42조의3에 따른 사전정보 제공이 가능한 경우는 국제기구의 요청이 있거나, 경제 위기나 시장불안 또는 질병·재해·재난 등으로 대응이 시급한 경우, 국방·통일·외교 관계 영향이 우려되는 경우이다.

김 의원은 전 정부가 한국부동산원을 통해 변경 산정한 PIR(Price to Income Ratio, 가구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을 가계동향조사에 적용해 주택가격동향조사의 결과를 다르게 만든 점도 지적했다.

PIR은 주택가격을 가구당 연소득으로 나눈 지표로, 주택구매능력을 나타낸다. 명확하게 정의된 방법 없이 소득과 주택을 비교한 통계이기에 산정방법에 따라 결과값이 크게 달라진다.

한국은행은 지난 6월 금융안정보고서에서 한국부동산원의 통계로 분석한 PIR이 10년이라고 발표했으나, 9월 넘베오(NUMBEO)를 활용·분석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서는 PIR이 26년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한 바 있다.

서울에서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돈을 모아 집 한 채를 마련하는 데에 한쪽은 10년이, 다른 쪽은 26년이 걸린다고 발표한 것이다. 이는 PIR이 산정법에 따라 다른 값을 내는 지표라는 점을 확인케 한다.

국가·도시 간 비교 사이트인 넘베오(NUMBEO)는 분모가 가계 순가처분소득으로, 연소득에서 세금, 이자 등 비소비지출을 뺀 가처분소득이라 분모 자체가 줄어들기도 한다. 또 분자 기준을 순가처분소득 중에서도 수요가 많은 평수인 아파트 중위 사이즈(90㎡, 약 27평)로 하다보니 결과값이 크게 나온다.

반면 부동산원은 분모를 3분위 소득을 기준으로 하고 주택 가격도 3분위 평균 가격을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넘베오보다 크고, 분자도 주택 가격 상승 여부나 면적과 무관하게 중간값을 기준으로 하다보니 PIR 자체가 낮게 나온다.

김 의원은 "전문가들도 PIR은 절대 수치에 의미를 두기보다 추세선을 봐야 한다고 말한다"며, "국제통화기금(IMF)이나 국제결제은행(BIS) 등에서도 국가 간 비교를 위해 넘베오 통계를 사용하는데 전 정부는 PIR 산정방법을 입맛대로 바꿔서 국민들을 기만한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2000년 그리스 정부는 6% 수준이었던 GDP 대비 재정적자를 12.5%라고 조작 발표하면서 국가 신용 등급이 추락하고, 해외 자본 철수에 따라 결국 국가부도 사태를 맞이한 바 있다"면서, "중국이나 인도도 중앙 및 지방 정부의 통계 조작으로 국민과 국가에 대한 신뢰도에 치명타를 얻은 것처럼, 전 정부의 통계 조작은 국가의 존망에 위협적인 사건이었다"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철저한 진상 규명과 함께 국가통계시스템 대개혁을 통해 국가통계기관과 국가의 실추된 명예를 회복해야 한다"면서, 국토부 산하에서 독립성에 한계를 갖는 한국부동산원 등 국가통계기관의 업무를 통계청으로 일원화하는 것과 국가통계 조작 및 개입, 사전제공 요구 등에 대한 익명신고제 도입을 제안했다.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통계법 시행령 제27조의2. 2023.10.12 yunhui@newspim.com [자료=김영선 의원실]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통계법 시행령 제42조의 3. 2023.10.12 yunhui@newspim.com [자료=김영선 의원실]

yunhu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